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교통사고가 나면 치료비나 손해배상금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병원비는 당장 나가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하죠.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약관상 정의를 풀어보면, 가지급금이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산출한 지급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즉 "최종 보험금이 얼마인지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지만, 급한 대로 우선 얼마를 먼저 드릴게요"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약관은 가지급금 청구권자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청구권자 | 근거 조항 | 내용 |
|---|---|---|
| ① 피보험자 | 제28조 | 사고를 낸 쪽, 즉 보험에 가입한 당사자가 본인이 입은 손해(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에 대해 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
| ② 손해배상청구권자 | 제32조 |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근거해 피해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
두 조항의 내용은 지급 금액이나 절차 면에서 거의 동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지급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지급 한도 |
|---|---|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치료비) | 전액 지급 |
|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손해배상금 | 약관상 지급될 금액의 50%까지 지급 |
즉 병원 치료비는 100% 먼저 받을 수 있지만, 휴업손해나 위자료 등 그 외 항목은 확정 예상 금액의 절반까지만 미리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 서류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급할 금액을 정하고,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지급금에 더해 지급합니다.
- 서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거절 사유나 지급 연기 사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확인 사항과 종료 시기 포함)를 서면(이메일 등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지급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거나, 상대방의 일방과실(신호위반, 후미추돌 등)이 명백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을 받으면 최종 보험금에 영향이 있나요?
가지급금은 어디까지나 '선지급'일 뿐입니다.
- 지급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최종 보험금(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 다만 가지급금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최종 보험금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손해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 기준으로 정산될 뿐입니다.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도 일반 보험금을 청구할 때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금(손해배상) 청구서,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사고사실확인원 등이 필요하며, 청구인이 피보험자냐 손해배상청구권자냐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항목에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며
가지급금 제도는 사고 피해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치료비는 전액, 그 외 손해는 50%까지 먼저 받을 수 있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미루면 지연이자까지 붙는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실제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손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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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은 무엇인가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산출한 지급금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돈입니다. 최종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 치료비와 생활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입니다.
Q. 피해자도 가해자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약관 제32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자인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근거합니다. 피보험자 본인의 청구(제28조)와 금액·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
Q. 가지급금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치료비)는 전액, 휴업손해나 위자료 등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손해배상금은 약관상 지급될 금액의 50%까지입니다.
Q. 보험사가 가지급금 지급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보험개발원 공시 보험계약대출이자율의 연 단위 복리 이자가 붙습니다. 10일 이내에 거절·연기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으로 간주됩니다.
Q. 가지급금을 먼저 받으면 나중에 불리해지나요?
아닙니다. 가지급금은 장래 최종 보험금에서 공제될 뿐 최종 보험금 결정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손해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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