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보험분쟁

자동차사고보험금 중복보상 — ‘보험금의 분담 등’ 총정리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보험금의 분담 등’ 규정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보험계약이 중복된 경우,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경우, 자동차취급업자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금이 어떻게 나뉘는지 약관 예시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교통사고 보상에서는 보험금 액수뿐 아니라 보험금을 누가, 얼마씩 나눠 부담하는지,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어떤 권리를 갖게 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중 '보험금의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보험금의 분담

보험을 여러 개 들어도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분담 규정은 다음 담보에 적용됩니다.

구분적용 담보
배상책임 담보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본인 손해 담보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이 담보들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험은 손해를 메우기 위한 제도이며, 사고로 이득을 얻게 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합계는 실제 손해액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 보험사가 손해액을 나누어 부담할 뿐, 보험마다 전액을 지급하는 중복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분담은 다음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됩니다.

상황분담 방식
① 보험계약이 중복된 경우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나누어 지급
②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경우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
③ 자동차취급업자의 보험이 있는 경우자동차취급업자 보험이 먼저 보상하고, 초과 손해만 보상

① 보험계약이 중복된 경우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이 둘 이상 있고, 각 보험사가 다른 보험이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실제 손해액보다 많으면 다음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 각 계약 보상책임액의 합계)

약관에 수록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물 손해액: 2,000만원)

구분계약A계약B합계
대물배상 가입금액2,000만원2,000만원–
보상책임액2,000만원2,000만원4,000만원
계산식2,000만원 × 2,000 ÷ 4,0002,000만원 × 2,000 ÷ 4,000–
지급보험금1,000만원1,000만원2,000만원

두 보험사가 각각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액 2,000만원을 1,000만원씩 나누어 지급합니다.

가입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산식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예시입니다. (대물 손해액: 8,000만원 — 추가 예시는 설명을 위해 임의로 구성한 것입니다.)

구분계약A계약B합계
대물배상 가입금액1억원5,000만원–
보상책임액 (단독 가입 가정)8,000만원5,000만원1억 3,000만원
계산식8,000만원 × 8,000 ÷ 13,0008,000만원 × 5,000 ÷ 13,000–
지급보험금약 4,923만원약 3,077만원8,000만원

보상책임액이 큰 보험사가 더 많이 부담하지만, 수령 총액은 여전히 손해액인 8,000만원입니다.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합계가 손해액 이하인 경우에는 비율로 나눌 필요 없이 각 보험사가 책임액만큼 지급하며, 이 경우에도 수령액은 손해액 범위 안에 머뭅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손해액을 넘는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체크포인트

같은 차량·같은 위험에 대해 보험이 겹쳐 있다면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 명의 차량, 회사 차량, 각종 특약 등으로 보상 범위가 겹치지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인 경우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에서 같은 사고로 이 보험계약상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보상한도와 범위 안의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합니다. (대인사고 손해액: 1억원)

구분배상책임 비율배상책임액
피보험자A60%6,000만원
피보험자B40%4,000만원
합계100%1억원

피해자가 받는 총액은 손해액인 1억원이며, 책임자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보상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③ 자동차취급업자의 보험이 있는 경우

앞의 두 경우와 관계없이, 자동차취급업자(정비업체, 대리운전업체, 주차장 등)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 그 보험이 우선하여 보상합니다. 피보험자의 보험은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합니다.

보상 순서보상 주체보상 범위
1순위자동차취급업자의 보험해당 보험에서 지급 가능한 금액
2순위피보험자의 보험1순위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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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을 두 개 가입했으면 사고 때 보험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여러 개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합계는 실제 손해액을 넘지 않습니다.

Q. 보험계약이 중복된 경우 각 보험사는 얼마씩 지급하나요?

각 보험사가 다른 보험이 없다고 가정하여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가 실제 손해액보다 많으면, 손해액에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이 전체 보상책임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지급합니다. 약관 예시처럼 두 계약의 보상책임액이 같다면 손해액을 절반씩 나누어 지급합니다.

Q. 가입금액이 서로 다른 보험이 겹쳐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같은 산식이 적용됩니다. 보상책임액이 큰 보험사가 더 많이 부담하지만 수령 총액은 여전히 손해액입니다. 각 보험사의 보상책임액 합계가 손해액 이하라면 비율로 나눌 필요 없이 각 보험사가 책임액만큼 지급합니다.

Q. 같은 사고에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두 명이면 피해자가 받는 보험금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보상한도와 범위 안의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할 뿐, 피해자가 받는 총액은 손해액입니다.

Q. 정비업체나 대리운전업체가 운전하다 낸 사고는 어느 보험이 먼저 보상하나요?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면 그 보험이 우선하여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보험은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 보상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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