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1장 배상책임 중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세 가지 담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실제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조항들입니다. 원문 그대로 정리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 (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①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② 제①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피보험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 존재할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면책사유가 적용되는지를 따로따로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피보험자에게는 면책사유가 적용되더라도, 다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다면 보험회사는 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집니다.
예시: 기명피보험자 A가 친구 B에게 차량을 빌려주었고, B의 종업원 C가 회사 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다른 종업원 D를 사상케 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고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는 A(기명피보험자), B(승낙피보험자), C(운전자피보험자) 세 사람입니다. 이때,
| 피보험자 |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 |
|---|---|
| 승낙피보험자 B | 피용자재해면책약관에 의해 면책 |
| 운전자 C | 동료재해면책약관에 의해 면책 |
| 기명피보험자 A | 피해자 D와 사용·피용 관계나 동료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A가 피해자에게 지는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 |
즉, B와 C는 면책되더라도 A는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A를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렇게 개별적용이 되더라도 ②항에 따라 제10조에서 정한 보험금 한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10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지급보험금 산출식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③ 제①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④ 제①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배상Ⅱ」: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쉽게 풀이하면
| 항목 | 내용 |
|---|---|
| ① 한도의 기준 |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이 정한 기준금액이 한도이고, 대인배상Ⅱ·대물배상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입금액이 한도입니다. |
| ②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민사조정·중재를 포함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배상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 ③ 비용의 범위 | 비용은 손해의 감소를 위해 타당하게 지출된 금액으로, 예를 들어 사고 발생 후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 블랙박스 영상 확보나 소송 제기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이 해당합니다. 이 비용 항목은 보험가입금액과 무관하게 보상되므로, 지급보험금 산출식에 의한 금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비용 부분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④ 공제액 |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또는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대물배상은 사고차량 수리 시 엔진·변속기·모터·구동용배터리 등을 교체한 경우,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분을 공제합니다. |
제11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는 일단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그중 일부를 '사고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가해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합니다. 사고부담금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 | 사고부담금 |
|---|---|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
|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
| 대물배상 (의무보험 한도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전액 |
| 대물배상 (의무보험 한도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음주·무면허·약물운전을 한 경우뿐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 다른 운전자가 이런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리 내지 못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별도로 청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피해자 보호에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며
제3절의 세 조문(제9조~제11조)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① 피보험자별 개별 판단 원칙, ② 지급보험금 산정 공식, ③ 음주·무면허 등 사고부담금 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와 자기부담금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조항이므로, 보험금 청구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보험회사 약관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최신 약관 및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가입하신 보험사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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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란 무엇인가요?
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러 명일 때 각 피보험자마다 면책사유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한 피보험자가 면책되더라도 다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그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개별적용으로 보험금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Q. 소송을 하면 지급보험금 기준이 달라지나요?
민사조정·중재를 포함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배상해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Q.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해도 지급되나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한 비용, 손해배상 청구권의 보전과 행사를 위한 필요비용·유익비용,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됩니다.
Q.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은 얼마인가요?
대인배상Ⅰ은 한도 내 지급보험금 전액, 대인배상Ⅱ는 1사고당 1억원, 대물배상은 의무보험 가입금액 이하 손해는 지급보험금 전액, 초과 손해는 1사고당 5,000만원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 다른 운전자가 음주·무면허·약물운전을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 사고부담금을 낼 돈이 없으면 피해자 보상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피보험자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사고부담금을 미납하더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사고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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