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대인배상, 대물배상은 익숙한데 자기신체사고는 정확히 뭘 보장해주는 건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나오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보상 범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금 산정 방식까지 조항별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내 차 사고로 내가(혹은 가족이)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담보가 바로 자기신체사고입니다.
1. 자기신체사고란?
자기신체사고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험회사가 직접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피보험자란 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뜻하며,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가족까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기신체사고는 "내 차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를 대비한 보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과실 사고든 내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든,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자기신체사고, 어떤 사고를 보상하나요? (보상하는 손해)
약관상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일반적인 주행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
| ② 운행 중 발생한 특정 사고 (단, 피보험자가 차량에 탑승 중일 때만 인정) |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 화재 또는 폭발 /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즉, 정차 중이라도 탑승 중에 화재나 낙하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기신체사고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하거나 다쳤다는 사실은 그 신체에 이상이 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의사의 진단 등 객관적인 자료)이 있어야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 자기신체사고, 누가 보상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Ⅱ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
- 위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 살고 있는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자녀 역시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양녀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즉 법률혼 가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족관계까지 자기신체사고 보장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4. 자기신체사고,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분쟁이 자주 생기는 부분이라 유의해서 봐주세요.
- 피보험자의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 몫만 부지급)
- 보험금을 받을 사람의 고의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 몫만 부지급
- 시험용·경기용·경기 연습용으로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손해 (단,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중 사고는 보상)
- 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
- 지진·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핵연료물질의 직접·간접 영향으로 인한 손해
-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대여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임대차계약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실제 출퇴근 목적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를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기신체사고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상해의 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지급 기준 |
|---|---|
| 사망 |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한도 |
| 부상 |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른 한도 |
| 후유장애 |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른 장애등급별 보험금액 한도 |
즉, 자기신체사고는 가입 시 설정한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상해 등급·후유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후유장애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장애를 말하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고 등급별로 지급 한도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6. 자기신체사고 지급보험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항목 | 내용 |
|---|---|
| 실제손해액 |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으로, 과실상계(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에서 차감하는 것)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을 말합니다. |
| 비용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되지만,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예: 단독사고)에는 비용 항목 자체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공제액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는 공제하지 않음),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을 말합니다. |
참고로 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만약 위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단독사고 등의 경우에는, 사망은 사망보험가입금액을, 부상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함)를, 후유장애는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기지급된 후유장애보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계약자인 기명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변경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정리하며
자기신체사고는 "내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에서도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실질적인 담보입니다. 다만 고의사고, 경기용 사용, 영리목적 유상운송 등은 자기신체사고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그리고 대인배상이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 다른 담보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제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험사·상품·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보상 청구 시에는 본인이 가입한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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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내 과실로 낸 단독사고도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되나요?
네. 상대방 과실 사고든 내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든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단독사고에서는 사망은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은 한도 내 실제 치료비, 후유장애는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이 지급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나 양자도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되고, 자녀는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양녀까지 인정됩니다.
Q. 정차 중 차 안에서 화재로 다쳐도 보상되나요?
피보험자가 차량에 탑승 중일 때 발생한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의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자동차의 낙하는 운행 중 발생한 특정 사고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의학적 소견으로 부상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카풀이나 렌트 중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나요?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대여하던 중 생긴 손해는 제외되지만, 30일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의 실제 출퇴근 목적 승용차 함께 타기는 예외적으로 보상됩니다.
Q.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 포함)과 대인배상Ⅱ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청구를 포기한 경우 제외),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산재보험 보상금 제외)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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