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보험분쟁

차 빌려줬다 사고 나면 보험사가 구상할까? 자동차보험 구상권 총정리

자동차보험 구상권의 근거인 보험회사의 대위 규정을 약관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넘겨받는 권리, 허락받은 운전자·동거 가족에게는 원칙적으로 구상하지 않되 무면허·음주 등 예외가 되는 경우, 보험사의 불성실행위 배상책임, 합의·소송의 협조와 대행, 공탁금 대출과 회수청구권 양도까지 담았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보상은 되지 않는다는 보험금 분담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이후의 이야기, 즉 자동차보험 구상권의 근거가 되는 보험회사의 대위, 그리고 보험사의 배상책임·합의 대행·공탁금 대출에 관한 약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보험회사의 대위 —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권리를 넘겨받습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나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고 있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취득합니다. 피보험자가 아직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피보험자의 몫이 우선합니다.

용어 풀이 | 대위(代位):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상 지위를 대신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험사가 넘겨받은 권리를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행사하는 것을 흔히 자동차보험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약관에서는 이를 '보험회사의 대위'라는 이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구상권은 누구에게나 행사되는 것이 아니며, 약관은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와 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원칙 (권리 취득하지 않음)예외 (권리 취득함)
자기신체사고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보험금을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
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관리하던 사람에 대한 권리고의 사고, 무면허·음주운전 중 사고, 마약·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사고,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차량으로 낸 사고
가족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가족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용어 풀이 |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피보험자에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 사고 시 공제액이 있는 사고로 인해 실제손해액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있는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에게서 대인배상 보험금을 받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자기차량손해에서 정당하게 차량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족이나 지인이 허락을 받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그 운전자에게 구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위 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가족이나 지인에게 차를 빌려준 경우라도 무면허·음주운전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보험사가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보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을 빌려줄 때는 운전자의 면허와 운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보험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에 관한 합의에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 피보험자의 경제적 어려움, 정보 부족 등을 말하며, 보험회사가 이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3. 합의 등의 협조·대행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권자와의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 포함)에 협조하거나 이를 대행합니다. 보험사 보상 담당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근거가 되는 규정입니다.

구분내용
협조·대행 범위보상책임 한도 내. 같은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금액 내
피보험자의 의무보험사의 요청에 협력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대행하지 않는 경우법률상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특히 보험사의 합의 대행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으면 늘어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4. 공탁금의 대출

보험사가 합의·소송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 보상책임 한도 안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도 보상합니다.

용어 풀이 |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재 상태를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가집행: 민사소송법상 확정되지 않은 종국판결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는 이자와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사에 양도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자금으로 공탁한 것이므로 이를 돌려받을 권리도 보험사에 귀속됩니다.

용어 풀이 | 공탁금: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공탁소에 맡기는 돈을 말합니다. / 회수청구권: 공탁금을 대출해 준 보험회사가 갖는 권리로, 공탁금(이자 포함)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눈에 정리

항목핵심 내용
보험회사의 대위 (자동차보험 구상권)보험금 지급 후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나, 허락받은 운전자·동거 가족 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구상하지 않음
불성실행위 배상책임보험사 측의 잘못이나 불공정한 합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짐
합의 등의 협조·대행보상책임 한도 내에서 합의·소송을 협조·대행하며, 피보험자에게 협력 의무가 있음
공탁금의 대출가압류·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대출하며, 회수청구권은 보험사에 양도
  • 허락을 받고 차량을 운전한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자동차보험 구상권이 원칙적으로 행사되지 않습니다.
  • 보험사의 잘못이나 불공정한 합의로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합의·소송은 보험사가 대행하지만, 피보험자에게도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구상 범위나 합의 과정을 두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약관 규정을 근거로 보험사에 설명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본 글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보험사·상품·특약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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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가 친구에게 구상하나요?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관리하던 사람에 대한 권리는 보험사가 취득하지 않으므로, 허락을 받고 운전한 지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구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 사고, 무면허·음주운전, 마약·약물 영향 운전, 자동차취급업자의 업무상 위탁 차량 사고는 예외입니다.

Q. 가족이 운전하다 낸 사고도 구상 대상인가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보험사가 취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족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Q. 보험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했을 때도 제 권리를 전부 가져가나요?

아닙니다. 보험사가 손해의 일부만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리를 취득하며, 피보험자가 아직 보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피보험자의 몫이 우선합니다.

Q. 사고 직후 경황없이 보험사와 합의했는데 불공정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 보험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약관 규정을 근거로 설명을 요청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보험사의 합의 대행 요청에 꼭 협력해야 하나요?

네. 피보험자는 보험사의 요청에 협력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합니다. 다만 배상책임액이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 등은 보험사가 대행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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