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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영상 있음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둘 다 해야 할까?

형사합의를 했다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합의는 목적이 다르고, 합의서 문구 하나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중상해 피해자가 형사합의 요청을 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라면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것도 있는데, 형사합의까지 또 해야 하는 건가?”, “형사합의를 하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끝나는 건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어떻게 다른지, 둘 다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합의는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이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민사합의는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합의로, 보험회사와 진행하는 손해배상 합의가 대표적입니다.

형사합의는 형사책임과 관련된 문제, 민사합의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문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두 절차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의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만 하면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해결될까

형사합의를 했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 이후에도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회사와 민사상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가해자의 형사책임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합의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상해 사고에서는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이 둘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상해 사고라면 왜 더 복잡할까

경미한 접촉사고와 달리, 뇌손상 → 수술 → 장기간 입원 → 재활치료 → 후유장해와 같은 과정을 겪은 중상해 사고에서는 현재까지 발생한 병원비만 계산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할 후유장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손해 전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서명하게 될 위험이 있어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서 문구'입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을 받았으니 서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특히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등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모두 해결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 하나를 정확히 해석하고 다투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대표적인 지점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과 어떤 관계일까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돈을 보험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무조건 별도로 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금이 민사상 손해배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합의서의 내용과 지급 경위, 손해배상 항목 및 구체적인 사건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무조건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가해자와 적절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를 받을 것인가보다 먼저, 무엇에 대한 합의인지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상해 사건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합의의 목적은 무엇인지, 합의금은 어떤 성격인지, 민사상 손해배상과 어떤 관계인지, 합의서에 민사상 권리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상과배상에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모든 교통사고에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뇌손상, 척추손상, 골절, 장기간 입원 등 중상해를 입어 향후 손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어 장래 손해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 가해자가 충분한 치료 전에 형사합의를 서두르는 경우
  •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가 동시에 얽혀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변호사는 형사합의를 대신해주는 사람일까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를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아달라고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상해 사건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전체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합의를 먼저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해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면, 그 합의가 민사상 손해배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하며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따로, 민사합의 따로가 아니라 전체적인 손해배상 구조 안에서 형사합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 이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마치며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절차입니다. “형사합의만 하면 끝난다” 또는 “보험사와 민사합의만 하면 형사 문제도 끝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받았다면 합의금 액수만 먼저 생각하기보다, 합의서의 내용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한 번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이 크고 향후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형사합의와 민사상 손해배상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 전체적인 손해배상 구조를 먼저 파악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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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합의를 하면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합의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합의 이후에도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목적이 다릅니다.

Q. 형사합의서에 어떤 문구를 조심해야 하나요?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처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모두 해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문구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나요?

합의서의 내용과 지급 경위, 손해배상 항목 등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합의금은 무조건 별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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