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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손목 골절 합의금, 후유장해와 장해병합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발목 30% + 손목 20% = 50%가 아닙니다. 두 곳 이상 후유장해가 남으면 병합장해율 공식 A + (100-A)×B로 다시 계산됩니다. 합의금을 구성하는 항목 구조부터 후유장해진단, 흉터 장해, 장해병합 계산까지 예시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나 차량 사고에서 가장 흔하게 다치는 부위는 발목과 손목입니다. 넘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손목으로 바닥을 짚다가 골절이 발생하고, 발이 차체나 아스팔트에 끌리면서 피부가 쓸리는 찰과상, 그리고 발목 관절이 꺾이면서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발목 골절, 피부 쓸림으로 인한 흉터, 손목 골절을 예로 들어서 합의금이 어떤 구조로 계산되는지, 그중에서도 후유장해와 장해병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합의금은 몇 가지 항목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합의금은 하나의 덩어리로 딱 정해지는 금액이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더해지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 치료비 — 병원 진료·수술·입원 등에 들어간 비용
  • 휴업손해 —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 손실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후유장해 배상 — 치료가 끝난 뒤에도 몸에 남는 후유장해에 대한 배상

치료비와 휴업손해는 영수증이나 소득자료로 비교적 명확하게 계산됩니다. 반면 후유장해는 “이 부상 때문에 앞으로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게 되었는가”를 퍼센트로 환산하는 작업이라서, 항목 중 계산이 가장 복잡하고 다툼의 여지도 큰 편입니다.

후유장해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는 관절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장해율이 정해집니다.

발목 골절로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들면, 정상 관절과 비교해 운동 제한 정도를 측정해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발목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면,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률표를 기준으로 일정 퍼센트의 후유장해율이 나오는 식입니다. 손목 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목 관절의 굴곡·신전 각도를 측정해서 제한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율이 매겨집니다.

이렇게 나온 장해율에 아래 요소들을 곱해서 후유장해 손해액이 계산됩니다.

  • 사고 당시 소득
  • 남은 노동 가능 기간
  • 호프만 계수(중간이자를 미리 공제하는 방식)

그래서 같은 발목 골절이라도 나이가 젊고 소득이 높을수록, 관절 제한이 심할수록 후유장해 배상액이 커집니다.

흉터도 후유장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부 쓸림으로 생긴 흉터는 보통 향후치료비 항목의 성형비로 계산됩니다. 다만 흉터가 생긴 부위나 범위에 따라 후유장해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성형비만 볼 게 아니라 후유장해진단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장해가 두 군데 이상이면 장해병합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하나의 사고로 발목 후유장해와 손목 후유장해가 동시에 남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발목 장해율과 손목 장해율을 그냥 더해서 합의금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후유장해가 함께 남으면 장해병합이라는 정해진 방식을 통해 신체 전체를 기준으로 다시 장해율을 계산합니다.

장해병합은 각 부위의 장해율을 산술적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노동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다시 환산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장해가 두 곳(A, B)이면 — 병합장해율 = A + (100 − A) × B

예를 들어 발목 장해율이 30%(A), 손목 장해율이 20%(B)로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더하면 50%가 되지만, 병합식으로 계산하면 30 + (100−30) × 20% = 30 + 14 = 44%가 됩니다.

계산 방식발목 30% + 손목 20%결과
단순 합산 (잘못된 계산)30 + 2050%
장해병합 (실제 계산)30 + (100−30)×20%44%

장해가 세 곳(A, B, C) 이상이면, 앞서 구한 A와 B의 병합 결과에 C를 다시 같은 방식으로 병합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장해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합니다.

이처럼 “발목 30% + 손목 20% = 50%”라는 단순 계산과, 실제 장해병합을 거쳐 나온 44%라는 최종 장해율은 서로 다릅니다. 이는 손해를 본다거나 이득을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장해율 자체가 원래 이런 방식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와 휴업손해처럼 비교적 명확하게 계산되는 항목과, 후유장해처럼 산정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으로 나뉩니다. 발목과 손목처럼 여러 부위에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각 장해율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장해병합이라는 방식으로 최종 장해율을 계산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예상 합의금과 실제 산정 결과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후유장해진단서상의 장해율, 장해병합 결과, 소득 기준, 향후치료비 인정 범위는 모두 최종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니, 각각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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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발목 30%, 손목 20% 장해면 합쳐서 50% 아닌가요?

아닙니다. 두 곳 이상의 장해는 병합장해율 = A + (100−A)×B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발목 30%와 손목 20%라면 30 + (100−30)×20% = 44%가 최종 장해율이 됩니다.

Q. 피부 쓸림 흉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보통 향후치료비 항목의 성형비로 계산되지만, 흉터의 부위와 범위에 따라 후유장해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형비만 확인하지 말고 후유장해진단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같은 골절인데 왜 사람마다 합의금이 다른가요?

후유장해 손해액은 장해율에 사고 당시 소득, 남은 노동 가능 기간, 호프만 계수를 곱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젊고 소득이 높을수록, 관절 제한이 심할수록 배상액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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