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발목을 위로 당기기 어렵고 걸을 때 발끝이 바닥에 걸린다면, 골절이나 통증 외에 신경손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골신경손상으로 발 앞부분을 제대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족하수’가 발생했다면, 뼈가 회복된 이후에도 보행에 불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골절 치료가 끝났는가”와 “신경 기능이 회복되었는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보험사의 합의금 역시 골절에 관한 평가만으로 신경손상에 따른 손해까지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경손상이 뒤늦게 확인되거나 검사 결과와 실제 보행 상태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 쟁점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이유도 치료기록과 현재 증상, 보험사의 평가를 함께 비교해 누락된 부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비골 골절과 비골신경손상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지만 비골 골절과 비골신경손상은 같은 진단이 아닙니다. 비골 골절은 종아리 바깥쪽 뼈의 손상이고, 비골신경손상은 발목과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 등에 관여하는 신경의 손상입니다.
| 구분 | 비골 골절 | 비골신경손상 |
|---|---|---|
| 손상 부위 | 종아리 바깥쪽 뼈 | 발목·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움직임에 관여하는 신경 |
| 동반 관계 | 골절이 있다고 신경손상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님 | 골절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음 |
| 보상에서 볼 것 | 골절 진단과 치료 기간 | 신경손상에 따른 운동기능 저하 |
교통사고에서는 두 손상이 함께 발생할 수 있지만, 비골 골절이 있다고 신경손상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골절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뼈가 잘 붙었다”는 설명만으로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발목을 움직이기 어려운 원인이 통증인지, 관절이 굳은 것인지, 신경손상에 따른 근력 저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상에서도 이러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골절 진단과 치료 기간은 확인했지만 신경손상에 따른 운동기능 저하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면, 현재 남은 불편이 합의금 산정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단명에 골절이 있다는 사실보다, 사고 후 어떤 기능을 잃었고 무엇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경손상을 뒤늦게 진단받았다면 초기 기록부터 연결해야 합니다
사고 직후에는 골절 수술이나 상처 치료가 우선되어 발목 근력과 감각을 자세히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재활치료를 시작하거나 보행을 시도하면서 발이 끌리는 증상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때 신경손상 진단일이 사고일보다 늦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단이 늦어진 경위와 증상이 나타난 과정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응급실과 입원 기록에 발등의 감각 저하, 발가락 움직임의 이상, 발목 근력 저하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술 전후 기록과 재활치료 기록에서 증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전부터 비슷한 증상이 있었는지, 다른 부위의 신경 문제를 함께 검토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은 비골신경 외의 문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에서는 최종 진단서 한 장보다 사고 직후부터 진단에 이르기까지의 기록이 중요한 설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실제로 언제부터 있었는지와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3. 보조기를 착용하고 걷는 모습만으로 회복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비골신경손상으로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부족하면 보행을 돕기 위해 보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조기를 착용하면 발끝이 끌리는 것을 줄이고 걷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기를 사용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경 기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기의 도움을 받은 상태와 스스로 발목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에 ‘독립보행 가능’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그 표현만으로 모든 보행 기능이 정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보조기 사용 여부, 보행 거리와 속도, 계단이나 고르지 않은 바닥에서의 제한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현재 상태를 설명할 때도 “혼자 걷기는 한다”는 말만으로 끝내기보다 어떤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보조기의 필요성과 사용 상태는 의료진의 처방과 진료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임의로 보조기를 벗거나 무리한 동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발목이 움직이는 것과 발목에 힘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비골신경손상 보상에서 구분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관절의 움직임과 근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발목을 잡고 움직여 줄 때는 관절이 움직이지만, 본인이 스스로 발끝을 들어 올리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절이 굳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와 신경손상으로 근육에 충분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는 평가할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에 발목의 운동 범위가 비교적 유지된다고 적혀 있다고 해서 발목 기능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와 저항을 이겨내는 힘, 실제 보행 상태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보험사가 제시한 평가를 검토할 때도 중요합니다. 관절 운동 범위만으로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면, 근력 저하와 족하수에 관한 기록이 반영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비골신경손상은 단순히 ‘발목이 몇 도 움직이는가’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고, 그 움직임에 어느 정도 힘을 줄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5. 신경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은 기능 저하는 확인해야 합니다
비골신경손상으로 재활치료와 경과 관찰을 이어가는 피해자 중에는 “수술을 하지 않았으니 장해 보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 여부와 후유장해 인정 여부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기능 저하가 남을 수 있고, 수술을 받았더라도 회복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와 경과 관찰 이후 어떤 문제가 남았는지입니다.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력, 보행의 변화, 보조기 사용 여부 등이 이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손해는 비골신경손상이라는 진단만으로 자동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후유장해 검토 없이 치료비와 치료 기간에 관한 보상만 논의되고 있다면, 남은 기능 저하를 별도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주장한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 시점과 회복 전망에 관한 의료적 근거를 확보하고, 해당 기능 저하가 손해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골절이나 인대손상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능 제한을 중복해서 계산하지 않으면서도 신경손상으로 인한 문제가 빠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6.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아도 개인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비골신경손상으로 자동차보험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진행하는 손해배상과 본인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는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정액형 상해후유장해 담보는 약관상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차보험 배상과 별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골신경손상이라는 진단만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가입한 상품의 장해분류표와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인보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발목 기능 저하라도 평가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자동차보험 합의 결과만으로 개인보험의 지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합의를 검토할 때 가입한 보험의 보장내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보험 청구에는 어떤 평가와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면, 서로 다른 기준 때문에 자료를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변호사는 보험사의 평가와 실제 상태 사이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비골신경손상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현재 상태를 어떤 전제로 평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절이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신경손상까지 종결된 것으로 보았는지, 보조기를 착용한 보행을 정상 보행으로 해석했는지, 관절 운동 범위만으로 근력 저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변호사는 초기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재활기록을 연결해 이러한 평가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추가적인 의학적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기존 자료만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후 확인된 기능 저하가 실제 손해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일을 쉬어 발생한 손해, 장래의 노동능력 저하, 필요한 치료와 보조기 비용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각각의 청구에는 그에 맞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합의서가 어느 범위의 손해까지 종결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경 회복에 관한 평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 확정할 수 있는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한 뒤 합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의료기록, 보험사의 산정내역을 함께 살펴 비골신경손상 보상에서 다툼이 되는 부분을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법률사무소에서는 진단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손해를 확인합니다. 합의와 소송에 필요한 자료, 예상 비용과 절차까지 설명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발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보상에서도 그 증상이 어떤 자료로 확인되고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뼈의 회복과 신경의 회복, 보조기를 이용한 보행과 실제 근력을 구분하는 것이 자신의 상태에 맞는 보상을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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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비골 골절이 다 나았는데 발목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비골 골절과 비골신경손상은 같은 진단이 아닙니다. 뼈가 잘 붙었다는 설명만으로 발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까지 설명되지는 않으므로, 원인이 통증인지, 관절이 굳은 것인지, 신경손상에 따른 근력 저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 신경손상 진단이 사고보다 한참 뒤에 나왔는데 사고와 무관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진단일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응급실·입원 기록의 발등 감각 저하나 발목 근력 저하 기재, 수술 전후 기록과 재활치료 기록에서 증상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자료로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보조기를 차고 걸을 수 있으면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나요?
보조기를 사용해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경 기능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의 ‘독립보행 가능’이라는 표현만으로 보행 기능이 정상이라고 해석할 수 없으며, 보조기 사용 여부, 보행 거리와 속도, 계단이나 고르지 않은 바닥에서의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신경 수술을 안 했는데 후유장해가 인정될 수 있나요?
수술 여부와 후유장해 인정 여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치료와 경과 관찰 이후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근력, 보행의 변화, 보조기 사용 여부 등 어떤 문제가 남았는지가 기준이며, 평가 시점과 회복 전망에 관한 의료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Q.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한 장해율로 개인보험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인보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액형 상해후유장해 담보는 가입한 상품의 장해분류표와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하며, 자동차보험 합의 결과만으로 개인보험 지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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