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합의금영상 있음

교통사고 형사합의 했는데도 처벌받을까? — 사망·16주·20주 뇌출혈·실명 사건 실제 형량 4건으로 보는 합의의 효과와 한계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쳤는데도 금고형이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상과배상이 직접 수행한 사망·16주 보행자·20주 뇌출혈·실명 사건 4건의 실제 형량을 비교해,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효과와 한계, 진단주수보다 중요한 양형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형사합의를 마쳐도 처벌이 남는 사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가해자의 형사처벌 문제가 모두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경미한 부상사고는 종합보험과 합의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렇게 느낄 만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신호위반처럼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거나, 피해자에게 중상해나 영구적인 장애가 남은 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경찰조사와 검찰 송치, 법원 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까지 마친 교통사고에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까요. 이 글에서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직접 수행한 사망사고, 16주 진단 보행자 사고, 20주 진단 뇌출혈 사고, 실명 사고 네 건의 실제 결과를 비교해 봅니다. 네 사건 모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결과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부터 벌금형까지 서로 달랐습니다.

네 사건을 나란히 놓고 보면 두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진단기간이 길다고 형량이 반드시 무거운 것이 아니고, 형사합의를 했다고 처벌을 무조건 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고 경위, 가해자의 법규위반 정도, 피해자 측 사정, 피해 결과, 합의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먼저 알아둘 구조 — 교통사고 형사절차에서 특례가 멈추는 지점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반의사불벌 구조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 종합보험 특례입니다. 가해 차량이 대인배상을 포함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장치가 모든 사고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는 애초에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며 종합보험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 같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도 두 장치 모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법이 정비되었습니다.

사고 유형종합보험 특례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형사절차의 흐름
경미한 부상, 12대 중과실 없음적용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종결
중상해(실명·마비 등), 12대 중과실 없음적용되지 않음명시적 의사가 적법한 시기에 확인되면 공소권에 영향사건에 따라 송치·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
12대 중과실 사고(신호위반 등)적용되지 않음공소 제기를 막지 못하고 양형 자료로 반영송치 후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사망사고적용되지 않음공소 제기를 막지 못하고 양형 자료로 반영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표에서 보듯 사망사고와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작동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보통 합의금 지급과 합의서 작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금액만 적혀 있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지 않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 회복은 인정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표시 시기도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한 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에는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언제, 어떤 문서로 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구분합의금 지급(민사적 피해 회복)처벌불원 의사(형사절차상 의사표시)
담기는 내용금액, 지급 방법,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
작동하는 단계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반의사불벌 사고에서는 공소 제기 자체를 막을 수 있음
시기수사·재판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효력
번복민사적 합의 내용에 따름한 번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 불가
흔한 실수금액만 합의하고 처벌 의사 문구를 빠뜨림선고 뒤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효과를 보지 못함

아래 네 사건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형이 선고된 이유는 사망사고나 신호위반처럼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는 유형이었거나, 중상해 사고에서 절차가 이미 진행된 뒤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합의 시점과 문서의 내용은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1.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사망사고 — 합의 후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첫 번째는 사망사고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가 맞은편 상황을 살펴보기는 했지만 충분히 주의 깊게 확인하지 못했고, 오토바이 역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이 일어났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토대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종합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피해자 측 의사로 공소를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정식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유족과 형사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이상 형사책임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고, 법원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여기서는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오토바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결과는 매우 무겁지만, 법원은 결과만 보지 않고 사고가 발생한 전체 경위를 살핍니다. 가해자의 법규위반 정도, 피해 차량의 주행 상태, 사고를 피할 가능성, 합의 여부가 함께 검토되었고, 그 결과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사고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형량이 나오는 공식은 없습니다.

사례 2. 직진신호에 불법 좌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16주 진단 — 합의 후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두 번째는 중상해 사고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직진신호 상황에서 좌회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다리뼈가 심하게 손상되어 치료기간 1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좌회전은 12대 중과실 가운데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충격했다는 점까지 더해져 사고 원인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했고, 피해 정도 역시 컸습니다. 이런 유형은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사건은 재판으로 진행되었고, 법원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되어 실형을 피하는 데는 의미가 있었지만, 중대한 법규위반과 상당한 피해가 결합된 이상 별도의 형 선고 자체를 피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 사례를 보며 “합의했는데 왜 금고형이 나왔나”라고 묻기보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양형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사합의는 특정한 판결을 보장하지 않지만, 신호위반 사고처럼 가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은 사건일수록 양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사례 3. 무단횡단 보행자 뇌출혈 20주 진단 — 합의 후 벌금형

세 번째 사례는 두 번째 사건과 비교해 볼 만합니다. 피해자는 두 번째 사건보다 긴 2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진행하던 중 잠시 전방주시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했고, 피해자는 뇌출혈로 2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출혈에 20주 진단이라면 피해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과는 앞선 16주 진단 사건보다 가벼운 벌금형이었습니다. 같은 중상해 사고인데 왜 결과가 달랐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사고 발생 경위입니다. 16주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했지만, 20주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진단기간만 보면 20주가 더 길지만, 사고 원인에서는 두 사건의 차이가 큽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이라는 사정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함께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해서 가해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 등 필요한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사고 경위를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무단횡단 사고, 야간 보행자 사고,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사고에서는 진단기간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례 4. 신호등 없는 교차로, 대리운전 차량 동승자 실명 — 합의 후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네 번째는 실명 피해가 발생한 중상해 사례입니다. 가해 운전자는 대리운전 기사였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왼쪽에서 피해 차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근했고, 가해 운전자는 이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돌했습니다.

두 차량의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대리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고로 실명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명은 신체의 중요한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결과이므로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종합보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마쳤고, 법원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명처럼 영구적인 기능장애가 남는 사고는 치료기간만으로 피해의 크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시력 상실, 직업생활의 제한, 일상생활의 변화, 장기간의 후유장해가 남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 결과의 중대성을 평가할 때 몇 주 진단인지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어떤 신체기능을 잃었는지까지 살피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사건을 한 표로 비교하면 형량을 정하는 요소가 보입니다

사건사고 경위가해자 법규위반피해 결과피해자 측 사정합의선고 결과
1비보호 좌회전 중 맞은편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좌회전 시 주의의무 위반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오토바이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접근유족과 합의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직진신호에 불법 좌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신호위반(12대 중과실)다리뼈 손상, 16주 진단특별한 사정 없음합의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3정상 진행 중 전방주시 부족, 무단횡단 보행자와 충돌전방주시의무 위반뇌출혈, 20주 진단피해자 무단횡단합의벌금형
4신호등 없는 교차로 진입 중 좌측 차량과 충돌교차로 진입 시 확인의무 위반동승자 실명(영구장애)상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접근합의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네 사건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결과의 차이를 만든 것은 합의 여부가 아니라 사고 경위와 법규위반의 성격, 피해 결과의 무게, 피해자 측 사정이었습니다. 합의는 이 요소들 위에서 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뿐, 결과를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단주수가 길면 형량도 무거울까 — 16주와 20주 사건의 비교

비교 항목사례 2 (16주 진단)사례 3 (20주 진단)
진단기간16주20주
부상 내용다리뼈 심한 손상뇌출혈
사고 원인직진신호 불법 좌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전방주시 부족, 피해자 무단횡단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신호위반에 해당해당하지 않음
피해자 측 사정없음무단횡단
합의 여부합의합의
결과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벌금형

진단기간이 더 긴 20주 사건이 16주 사건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교통사고 형량이 진단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보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비교는 드뭅니다. 가해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어느 정도였는지, 피해자 측에 사고 기여 사정이 있었는지, 피해 결과가 어떠했는지,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함께 보는 요소

형사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결과를 하나로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가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었는지, 피해 결과가 얼마나 중대한지, 가해자의 전력은 어떤지를 함께 살핍니다.

양형 요소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사고 경위와 법규위반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그침신호위반·음주·과속 등 12대 중과실
피해자 측 사정무단횡단, 과속 등 사고 기여 사정 있음횡단보도 보행 등 피해자 과실이 없음
피해 결과치료 후 회복, 영구장애 없음사망, 실명·마비 등 영구장애
피해 회복합의 완료, 처벌불원 의사 확인합의 불성립,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가해자의 전력·태도동종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과 사과동종 전력, 책임 회피 태도
보험 가입종합보험·운전자보험으로 피해 보상 진행무보험 또는 보상 지연

이 요소들은 서로 더해지고 상쇄됩니다. 사례 1의 사망사고는 결과가 가장 무거웠지만 피해 차량의 속도와 합의가 참작되었고, 사례 2는 피해 결과가 상대적으로 가벼웠지만 신호위반과 횡단보도라는 불리한 사정이 결합되어 사례 3보다 무거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실형일까

이 역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가해자의 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중상해나 사망사고처럼 피해가 매우 큰 사건에서는 형사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합의 가능성과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형사합의서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통해 이러한 의사를 확인하게 되는데, 사망사고나 중대한 법규위반 사고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고 양형 자료로 반영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형사합의 전에 운전자보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를 준비하는 가해자라면 본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과 가입 시기에 따라 형사합의에 쓸 수 있는 담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보험 담보역할확인할 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약관 한도 내에서 지원사고 유형별 지급 조건, 진단주수 요건, 한도
변호사선임비용수사·재판 단계의 변호사 비용 지원지급 대상 단계(경찰조사 포함 여부), 한도
벌금확정된 벌금을 한도 내에서 지원한도 금액, 음주·무면허 등 면책 사유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서 가입한도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유형과 피해 정도, 약관상 지급 조건을 확인한 뒤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실제로 지급 가능한 금액 범위 안에서 합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준비하는 순서

  • 사고 유형 확인: 사망·12대 중과실·중상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처벌 여부인지 양형인지가 달라집니다.
  • 피해자의 치료 상태 확인: 치료가 진행 중이면 피해자도 장애가 얼마나 남을지 모르는 상태이므로 무작정 금액부터 제시하지 않습니다.
  •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 전달: 금액 이전에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합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 운전자보험 담보 확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벌금 담보의 지급 조건과 한도를 확인합니다.
  • 합의 시기 결정: 반의사불벌이 적용되는 사고라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도록 합니다.
  • 합의서 문구 점검: 합의금 지급 조항과 별도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를 넣습니다.
  • 합의 불성립 시 대안 준비: 형사공탁, 치료비 선지급 등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결국 무엇을 보아야 할까

네 가지 사례의 결론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단이 20주라고 해서 반드시 16주보다 형량이 높지 않았고, 형사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가해자가 벌금형으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가해자의 법규위반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정이 있는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 회복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는 진단주수 하나, 합의 여부 하나만으로 최종 형량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직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고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합의의 시기와 문서를 사건 유형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전경근

교통사고 형사합의와 실제 형량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라는 표현으로 검색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도상 보다 정확한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장슬기·전경근입니다.

이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가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건을 다룬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합의 하나만으로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과실, 중상해 정도, 영구장애 여부와 피해 회복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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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부상사고는 합의와 종합보험으로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사망사고나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에서는 합의 후에도 송치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작용합니다.

Q. 형사합의를 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사고 경위, 법규위반의 성격, 피해 결과, 가해자의 전력이 함께 판단됩니다. 위 사례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진 네 사건의 결과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부터 벌금형까지 서로 달랐습니다.

Q. 형사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 불성립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전력,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사망·중상해 사고처럼 피해가 큰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의 비중이 커지므로 합의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Q. 사망사고에서 합의하면 벌금형도 가능한가요?

사망사고의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위에서 소개한 비보호 좌회전 오토바이 사망사고에서는 유족과 합의한 뒤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망사고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는 없고,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Q. 16주 진단 사고인데 합의했는데도 왜 금고형이 나왔나요?

해당 사건은 직진신호에 불법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고, 피해 정도도 컸습니다. 합의는 실형을 피하는 데 작용했고 결과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Q. 20주 진단 뇌출혈 사고인데 왜 벌금형으로 끝났나요?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였고, 가해자의 법규위반이 전방주시 부족에 그쳤으며,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진단기간은 16주 사건보다 길었지만 사고 경위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Q. 피해자의 무단횡단 같은 과실도 형량에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 측 사정이 있다고 해서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형사재판에서 사고 경위를 평가하는 요소가 됩니다. 무단횡단, 야간 보행, 갑작스러운 도로 진입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로 실명하면 중상해로 보나요?

실명은 신체의 중요한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는 결과이므로 중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대리운전 차량 동승자 실명 사건에서는 합의 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중상해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합의서에 합의금만 적으면 처벌불원 의사도 인정되나요?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는 구분됩니다. 합의서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문구가 없으면 피해 회복은 인정되더라도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인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Q.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형사합의금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상품과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 벌금 담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고 유형과 진단주수 등 지급 조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합의에 앞서 실제 지급 가능한 범위를 확인한 뒤 합의 금액을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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