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5%인데 금액이 5배 차이 나는 이유
후유장해진단서에는 노동능력상실률과 함께 그 장해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가 적힙니다. 평생 남는 장해라면 영구장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보이면 3년, 5년처럼 기간을 정한 한시장해로 기재됩니다. 같은 노동능력상실률이라도 이 기간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몇 배씩 달라지기 때문에,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두 장해의 뜻과 약관 문구, 기간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왜 위자료는 같은지, 한시와 영구를 무엇으로 가르는지, 진단서의 기간이 실제 상태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다투는지, 그리고 개인보험에서는 한시장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정리합니다.
1.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란
| 구분 | 의미 | 노동능력상실기간 |
|---|---|---|
| 영구장해 | 치료를 마친 뒤에도 장해가 평생 남는 경우 | 취업가능연한(65세)까지 |
| 한시장해 |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보는 경우 |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예: 3년, 5년) |
약관은 노동능력상실기간을 취업가능월수와 같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문구상으로는 영구장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후유장해진단서에 한시장해로 기간이 적혀 있으면 그 기간만 노동능력상실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즉 약관에는 '한시장해'라는 말이 따로 없지만, 진단서의 기간이 곧 계산 기간이 되는 구조입니다.
2. 기간에 따른 금액 차이 — 40세, 일용근로자 임금, 15%
40세, 일용근로자 임금(2026년 하반기 약관 기준 월 3,355,813원), 노동능력상실률 15%로 같다고 가정하고 기간만 바꿔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손해액은 3,355,813원 × 15% = 약 503,372원입니다.
| 구분 | 노동능력상실기간 | 호프만계수 | 상실수익액 |
|---|---|---|---|
| 한시장해 3년 | 36개월 | 33.48 | 약 1,685만 원 |
| 한시장해 5년 | 60개월 | 53.45 | 약 2,691만 원 |
| 한시장해 10년 | 120개월 | 97.15 | 약 4,890만 원 |
| 영구장해 | 65세까지 300개월 | 194.35 | 약 9,783만 원 |
같은 15% 장해라도 한시장해 3년과 영구장해는 상실수익액이 5배 이상 차이 납니다. 피해자가 젊을수록 영구장해의 기간이 길어지므로 차이는 더 커집니다. 30세라면 영구장해의 계수가 240(한도)이 되어 약 1억 2,081만 원이 되고, 한시 3년은 나이와 관계없이 1,685만 원 그대로입니다.
2-1. 나이별로 보는 격차 — 젊을수록 '기간'이 전부입니다
한시장해의 금액은 나이와 무관하게 기간의 계수로만 정해지지만, 영구장해의 금액은 65세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15% 장해, 같은 소득 기준으로 나이만 바꾸면 격차가 어떻게 벌어지는지 보면 한시·영구 판정이 어느 피해자에게 더 큰 문제인지 드러납니다.
| 나이 | 영구장해(65세까지) | 한시 3년 | 격차 |
|---|---|---|---|
| 30세 | 420개월, 계수 240 → 약 1억 2,081만 원 | 약 1,685만 원 | 약 1억 396만 원 |
| 40세 | 300개월, 194.35 → 약 9,783만 원 | 약 1,685만 원 | 약 8,098만 원 |
| 50세 | 180개월, 134.09 → 약 6,750만 원 | 약 1,685만 원 | 약 5,065만 원 |
| 60세 | 60개월, 53.45 → 약 2,691만 원 | 약 1,685만 원 | 약 1,006만 원 |
60세 피해자에게 한시 3년과 영구장해의 차이는 약 1,000만 원이지만, 30세 피해자에게는 1억 원이 넘습니다. 젊은 피해자일수록 진단서의 '기간' 한 칸이 합의금 전체를 좌우합니다.
3. 후유장해 위자료는 기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약관상 후유장해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구간으로만 정해집니다. 그래서 노동능력상실률이 15%라면 한시장해 3년이든 영구장해든 위자료는 똑같이 120만 원입니다. 한시장해와 영구장해의 차이는 대부분 상실수익액에서 생깁니다. 보험회사가 "위자료는 같으니 큰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설명한다면, 상실수익액 칸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 항목 | 한시장해 3년(15%) | 영구장해(15%) | 차이 |
|---|---|---|---|
| 상실수익액 | 약 1,685만 원 | 약 9,783만 원 | 약 8,098만 원 |
| 후유장해 위자료 | 120만 원 | 120만 원 | 없음 |
| 합계 | 약 1,805만 원 | 약 9,903만 원 | 약 8,098만 원 |
4.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무엇으로 정해질까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는 장해 상태를 보고 의사가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경 증상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장해는 한시장해로, 관절이 굳거나 신체 일부를 잃은 것처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해는 영구장해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구장해에 해당하는 상태인데 한시장해로 진단되면 상실수익액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다면 기재된 장해 기간이 실제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장해의 성격 | 흔한 판정 | 예 |
|---|---|---|
| 신경 증상(통증·저림·감각 이상) | 한시장해(3~5년) | 척추 추간판탈출, 신경근 증상 |
| 골절 후 불유합·변형 | 영구장해 | 부정유합, 단축 |
| 관절 강직·운동 제한(수술 후 고정) | 영구장해 | 척추 유합술, 관절 고정 |
| 절단·기능 상실 | 영구장해 | 손가락 절단, 시력 상실 |
| 뇌·척수 손상 | 영구장해 | 마비, 인지장애 |
5. 한시장해 판정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 — 척추
교통사고에서 한시장해가 가장 자주 문제되는 부위는 척추입니다. 추간판탈출이나 신경근 증상은 맥브라이드 평가에서 수술 여부와 증상 정도에 따라 상실률이 정해지되,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는 이유로 3년 한시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술로 여러 마디를 고정했거나, 신경 손상으로 근력 저하와 감각 소실이 객관적 검사(근전도, 신경전도)에서 확인되고 사고 후 1년 이상 변화가 없다면 영구장해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진단서에 '3년'이라고 적힌 이유가 관행인지 실제 회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6. 진단서의 기간을 다투는 법
한시장해 기간은 진단한 의사의 판단이지만 그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약관은 노동능력상실률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에서 다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신체감정을 통해 기간을 판단합니다. 다툴 때 필요한 것은 "평생 아플 것 같다"는 호소가 아니라 사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증상과 검사 결과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기록입니다.
| 준비할 것 | 보여 주는 것 |
|---|---|
| 사고 후 6개월·1년·장해평가 시점의 영상·검사 비교 | 변화가 없음(고정) |
| 근전도·신경전도 검사 | 신경 손상의 객관적 존재 |
| 수술기록(고정 범위) |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변화 |
| 재활 치료 경과 | 치료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능 제한 |
| 직업상 영향 자료 | 상실률·기간의 실제 의미 |
6-1. 장해평가 시점을 정하는 법 — 증상이 고정된 뒤에
한시·영구 판정은 평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몇 달 만에 받은 진단서는 아직 회복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한시로 적히기 쉽고,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증상 고정)에서 받은 진단서는 실제 상태를 반영합니다. 약관도 치료 종결 후 장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치료 중에 장해평가를 서두르거나 피해자가 빨리 합의하려고 이른 시점에 진단서를 받으면 한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술 부위의 골유합이 끝났는지, 재활치료로 운동 범위가 더 늘어나는지, 신경 증상이 몇 달째 같은 수준인지를 확인한 뒤 평가를 받는 것이 기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7. 한시장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프다면
한시장해 3년으로 합의를 끝냈는데 3년이 지나도 증상이 그대로라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합의서에 장래 손해까지 포함해 종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추가청구는 매우 어렵습니다.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손해에 한정되고, '예상보다 오래 아프다'는 사정은 대체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시장해로 합의하기 전에 기간이 실제 상태와 맞는지 다투는 것이 유일한 기회에 가깝습니다.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장해평가 시점을 늦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8. 개인보험에서는 한시장해를 다르게 다룹니다
자동차보험(손해배상)이 기간에 비례해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는 것과 달리,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담보는 약관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지급률을 정하고, 한시장해는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지급률의 20%를 적용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5년 미만의 한시장해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진단서라도 자동차보험에서는 '3년 한시'가 금액을 줄이는 문제이고, 개인보험에서는 '한시냐 영구냐, 5년 이상이냐'가 지급 자체를 가르는 문제가 됩니다.
| 구분 | 자동차보험(손해배상) | 개인보험(후유장해 담보) |
|---|---|---|
| 영구장해 | 65세까지 상실수익액 | 지급률 전액 |
| 한시 5년 이상 | 기간 비례 | 지급률의 20% |
| 한시 5년 미만 | 기간 비례 | 지급 대상 아님 |
| 다투는 방법 | 제3 의료기관·신체감정 | 약관 기준 장해진단서 재평가 |
8-1. 법원 기준에서는 어떻게 보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를 구분하고, 한시장해는 감정의가 정한 기간까지만 일실수입을 인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감정의의 기간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피해자의 직업상 영향을 종합해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척추 신경근 증상에 3년, 관절 운동 제한에 5년 정도의 한시가 자주 제시되지만, 수술 후 고정이나 객관적 신경 손상이 확인되면 영구로 인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기간을 두고 협의가 막혔다면, 소송에서 감정의가 어떤 기준으로 기간을 판단할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이 합의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9. 보험회사가 한시장해를 적용하는 전형적인 장면
보험회사 제시안에서 한시장해가 등장하는 방식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가 받아 온 진단서에 이미 '3년'이 적혀 있어 그대로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진단서에는 영구로 적혀 있는데 보험회사가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한시로 바꾸어 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아예 장해를 인정하지 않다가 협의 과정에서 '한시 3년 정도는 인정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피해자 쪽 진단서와 보험회사 소견이 다른 상황이므로, 어느 쪽 판단이 근거가 있는지를 자료로 가려야 하고 필요하면 제3 의료기관 판정이나 소송의 신체감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10. 유형화한 사례 — 기간을 바로잡아 달라진 금액
| 유형 | 최초 제시 | 다툰 근거 | 결과의 방향 |
|---|---|---|---|
| 허리 디스크 수술, 42세 | 한시 3년 | 수술 후 1년 신경 증상 고정, 근전도 | 영구 또는 장기 한시로 조정 |
| 발목 골절 후 관절 강직, 35세 | 한시 5년 | 운동 범위 제한 고정 | 영구장해 |
| 경추 염좌, 신경 증상 | 한시 3년 | 추가 자료 없음 | 한시 유지 |
| 척추 2마디 고정, 29세 | 한시 5년 | 고정 범위·운동 제한 | 영구장해, 계수 240 적용 |
11. 합의서에서 기간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보험회사의 합의금 내역서에는 '한시장해'라는 말이 직접 적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상실수익액 칸에 '상실률 15% × 36개월(계수 33.48)'처럼 개월수와 계수만 적혀 있습니다. 개월수가 36이나 60처럼 짧은 숫자라면 한시장해가 적용된 것이고, 65세까지의 개월수(40세라면 300)라면 영구장해입니다. 내역서에 개월수도 계수도 없이 금액만 있다면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어디서 왔는지(피해자 진단서인지, 보험회사 자문 소견인지)를 확인하면 다툴 상대와 방법이 정해집니다.
| 내역서 표기 | 의미 | 확인할 것 |
|---|---|---|
| 36개월·33.48 | 한시 3년 적용 | 진단서 기간과 일치하는지 |
| 60개월·53.45 | 한시 5년 적용 | 자문 소견으로 바뀐 것은 아닌지 |
| 300개월·194.35(40세) | 영구장해 | 정년·가동연한 반영 여부 |
| 금액만 기재 | 근거 불명 | 산출 내역 서면 요구 |
정리
교통사고 한시장해는 진단서에 적힌 기간까지만, 영구장해는 취업가능연한까지 상실수익액을 계산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같아도 기간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몇 배씩 달라지지만, 후유장해 위자료는 기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장해 기간은 의사가 장해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만큼, 진단서의 기간이 실제 상태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단서의 기간이 영상·검사·수술기록과 맞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제3 의료기관 판정과 신체감정으로 기간을 다툽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과실상계와 상실수익액의 지급 시점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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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장해 영구장해 다툼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한시장해와 영구장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영구장해는 평생 남는 장해로 65세까지,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 뒤 회복될 것으로 보아 진단서에 적힌 기간(3년, 5년 등)까지만 상실수익액을 계산합니다.
Q. 같은 15% 장해인데 금액이 왜 5배나 차이 나나요?
40세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한시 3년은 약 1,685만 원, 영구장해는 약 9,783만 원입니다. 계수가 33.48과 194.35로 다르기 때문이며 젊을수록 차이가 더 커집니다.
Q. 한시장해면 위자료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후유장해 위자료는 노동능력상실률 구간으로만 정해지므로 15%라면 한시든 영구든 120만 원으로 같습니다. 차이는 상실수익액에서 납니다.
Q. 어떤 장해가 한시로, 어떤 장해가 영구로 판정되나요?
신경 증상처럼 호전 가능성이 있는 장해는 한시로, 관절 강직·불유합·절단·마비처럼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장해는 영구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진단서에 3년 한시로 적혔는데 다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고 후 일정 기간 증상과 검사 결과가 호전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기록(영상 비교, 근전도, 수술기록)을 갖추어 제3 의료기관 판정이나 소송의 신체감정에서 기간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한시 3년으로 합의했는데 3년 뒤에도 아프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장래 손해까지 종결하는 합의였다면 매우 어렵습니다. 예상보다 오래 아프다는 사정은 판례가 인정하는 후발손해 예외에 대체로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의 전에 기간을 다투어야 합니다.
Q. 보험회사가 영구장해 진단서를 한시로 바꾸어 제시했습니다.
보험회사 자문의 소견과 피해자 진단서가 다른 상황입니다. 어느 판단에 근거가 있는지 자료로 가리고, 협의가 안 되면 제3 의료기관 판정이나 신체감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Q. 개인보험 후유장해 담보에서도 한시장해를 인정하나요?
약관에 따라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률의 20%를 적용하고, 5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닌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자동차보험과 기준이 다르므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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