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대인배상', '자기차량손해' 외에도 상대적으로 생소한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입니다.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거나(뺑소니),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상 여력이 부족한 경우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담보인데, 정작 어떤 조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관 제2절(제17조~제20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 담보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1. 가입 조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담보가 아닙니다. 약관상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담보가 갖추어져 있어야 이 담보 또한 부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첫 번째 조건입니다.
2. 제17조 - 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 의무를 지는 사람(배상의무자)이 존재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이때 '다쳤을 때'는 피보험자의 신체 이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한 '배상의무자'란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3. 제18조 -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범위는 다음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 (피보험자동차 탑승 여부와 무관)
-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탑승 여부와 무관)
-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이던 사람 중,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자 (단,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아 사용·관리하는 경우는 제외)
- 위 1~3의 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자 (역시 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상 위탁 사용·관리는 제외)
명의자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승낙을 얻어 차량을 사용·운전하던 사람까지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4. 제19조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 본인의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미지급)
- ③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만 미지급
- ④ 전쟁·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등에 의한 손해
- ⑤ 지진·분화·태풍·홍수·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손해
- ⑦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던 중 생긴 손해 — 단,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실제 출퇴근 목적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상됩니다.
- ⑧ 시험용·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단,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용 사용 중 손해는 보상)
- ⑨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유상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⑩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인 경우 (단, 이들 외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으면 보상):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피보험자가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같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가족 간 사고나 업무상 재해 성격이 강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되며, 반대로 장기 임대차나 출퇴근 카풀은 예외적으로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유의할 부분입니다.
5. 제20조 - 지급보험금의 계산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됩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한도: 지급보험금은 피보험자 1인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비용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별도 보상):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공제액 (지급보험금에서 차감되는 금액):
-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한편, 「도로교통법」상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별도 제한됩니다.
실제 지급 금액 산정 시에는 약관 별표(대인배상·무보험자동차상해 지급기준표)에 따른 사망·부상·후유장애별 세부 산정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6. 보험금 청구 시점 (제25조 참고)
약관 제25조에 따르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생긴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의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Ⅰ·Ⅱ·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가해자의 배상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담보다.
- 가족 간 사고, 업무상 재해성 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나, 장기 임대차·카풀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지급보험금은 다른 담보(대인배상Ⅰ·Ⅱ 등)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된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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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어떤 경우에 보상되나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 의무를 지는 배상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약관 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친 사실은 의학적 소견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 이 담보만 따로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에 모두 가입한 경우에 한해서만 부가할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다른 차에 타고 있다가 무보험차에 치여도 보상되나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는 피보험자동차 탑승 여부와 무관하게 피보험자에 포함됩니다.
Q. 가족이 운전한 차에 치인 경우에도 보상되나요?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배상의무자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들 외에 다른 배상의무자가 있으면 보상됩니다.
Q. 지급보험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대인배상Ⅰ(책임공제·정부보장사업 포함)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나 탑승 중이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공제계약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받은 손해배상액,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이미 받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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