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th-accident

후방추돌 사망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3억원 승소

판결확정일
손해배상 3억 원 인정 (소송 전 제시액 대비 1억 원 이상 상승)

사건 개요

피해자가 고속도로 주행 중 앞에 멈춰 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 보험사의 피해자 과실 주장을 반박하고 소득도 높게 산정하여 소송 전 제시 금액보다 1억 원 이상 상승된 금액으로 손해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에 앞에서 사고로 멈춰있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하였고, 유족분들이 앞에 멈춰있던 차량의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비오는 날 새벽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도로 앞에 피해자가 오기 전 이미 선행사고가 나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전방의 사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에 멈춰있던 차를 그대로 충돌하여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이 있었고, 유족들은 앞에 멈춰있던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험사에서는 먼저 피해자의 잘못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에서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가 멈춰 있는데, 뒤에서 오는 차가 미리 앞을 잘 보고 피하거나 멈춰야 앞에 있는 차가 어떻게 피하냐는 거지요. 또 비가 왔기 때문에 도로 위에 갑자기 차가 멈춰있게 된다면 오히려 뒤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진로를 막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후방 추돌차량이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의 허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뒤에서 오는 후방차량이 앞에 가던 선행차량을 추돌하게 되면 과실은 후방차량 100프로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일어난 곳은 '고속도로'였습니다. 일반적인 도로와는 다르게 시속 100킬로미터의 고속으로 달리는 도로이고,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위에 갑자기 차가 멈춰있게 된다면 오히려 뒤에 있는 차에 대해서는 진로를 막고 장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보면, 앞에 멈춰있던 차가 먼저 일어난 사고로 옆면으로 돌아간 상태라 비상 깜빡이와 같은 불빛도 보이지 않았고, 당시 새벽에 비가 오고 있어서 그런 비상 불빛이 없으면 앞의 사고를 제대로 확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소득을 분석해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았던 급여를 소득에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최종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고려하여, 보험사로 하여금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은 소송 전 보험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제시한 민사상합의금보다 1억 원 이상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후방추돌 사건이라면 당연히 뒤에서 충돌한 후방차량의 과실이 100프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사고 당시 날씨와 주변 도로, 사고 전후 상황을 어땠는지에 따라서 과실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소득도 어떤 항목을 어떻게 포함해서 계산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후방추돌#고속도로#과실비율#손해배상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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