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편의점을 나오다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허리 척추에 골절 부상을 입고 장해가 남은 사건. 보험사의 과실 및 척추고정술 필요성 부인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보상과배상 성공사례는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오자마자 건너편에서 오던 차량에 치었고, 차에 눌리게 되면서 허리 척추에 골절 부상을 입고 장해가 남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해자는 편의점을 옮겼다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마침 건너편에서 오던 승용차가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는 바람에, 편의점에서 나오던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허리 척추에 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하는데도 피해자는 장해가 남게 되었고, 결국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험사에서는 피해자도 사고 당시에 편의점을 나오면서 좌우를 잘 살피고 주의했어야 했고, 혹시 길을 횡단하려다가 사고가 난 거 아니냐면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허리 척추 부상은 평소의 척추고정술을 받은 등 병등장해가 남게 되었는데 고정된 척추뼈 다시 붙어 척추의 불안정이 줄어지자 장해가 없어질 것이라면서 고정된 장해를 다시 볼 수 있어, 피해자의 척추교정수술의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험사 측에 과실이 충분히 파악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받은 척추교정수술에도 의학적으로 고정된 척추뼈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대로라면 손해액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보상과배상의 조력
저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먼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이렇다 할 잘못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편의점 문을 나오고 나서 의점의 바닥을 따라 쭉 가고자리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를 가로질러 건넌다는 전제와는 전혀 무관했고, 반면에 가해 차량은 이면도로를 통행하면서 최소한의 주의에 다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의점의 벽을 충격한 것이고, 심지어 피해자를 억누르여 상당 기간 부상을 남게 하기 때문에, 이 사고는 오로지 가해 차량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척추 장부와 관련해서는, 척추고정술을 두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고정된 척추뼈 다시 두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손상의 위험성이 있고, 고정된 뼈뿐이 높아지는 이것이 아닌, 피해자는 수술일이 있으며 심각했습니다. 더 심각한 장해를 물러올 수도 있었고, 통계적으도 척추고정술을 받은 환자들 중에서 고정된 척추뼈 다시 수술을 받는 환자가 드물다는 것을 임증해서 피해자에게 인정된 장해율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결과
소송은 1심에서 이어서 2심까지 3년간 치열하게 진행되었는데요, 재판부는 결국 1심과 2심 모두 보상과배상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피해자에게는 사고 발생에 이렇다 할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척추고정술로 인한 피해자의 장해를 모두 다 인정하면서, 보험사를 하여금 피해자에게 약 2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할 때에는 피해자가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악용하게 과실을 입증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점차 위치, 충격 부위와 피해자의 부상 정도, 관련 사진 기록 자료를 잘 종합해서 피해자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척추고정술을 의학적으로 무는 것도 가능하고 그럴 경우 장해율이 매우 낮게 산정되지만, 단순히 의학적으로는 가능한 것과 환자에게 더 적합한 기준으로 개편할 때에 피해자에게 척추고정술이 필요하다는 이 고정을 훨씬 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피해자의 장해율을 모두 다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