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료비나 합의금 못지않게 궁금한 것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표준 대인배상 지급 기준을 바탕으로, 사망·부상·후유장해 각 경우에 위자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대인배상Ⅱ의 위자료 지급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정한 표준약관을 따르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사가 어디든 아래 기준이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위자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치료비(적극손해)나 상실수익액(소극손해)과는 별개로, 사고로 인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항목이에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무한 가입 기준)에서는 피해 유형에 따라 위자료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사망위자료 – 사망자 본인 및 유족에게 지급
- 부상위자료 – 상해 등급(1~14급)에 따라 지급
- 후유장해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지급
1. 사망위자료 기준
약관상 사망위자료는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구분 | 위자료 |
|---|---|
| 사망 당시 나이 65세 미만 | 8,000만 원 |
| 사망 당시 나이 65세 이상 | 5,000만 원 |
청구권자의 범위와 각 청구권자별 지급 기준은 민법상 상속 규정을 따릅니다. 즉, 위 금액이 유족 전체에게 나누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약관(보험사 지급 기준) 상의 금액이며,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법원 판결 기준(통상 8,000만~1억 원 이상)은 이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상위자료 기준 (급별 정액표)
부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등급(1급~14급)에 따라 위자료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이 낮은 숫자일수록 중상해입니다.
| 급별 | 인정액 | 급별 | 인정액 |
|---|---|---|---|
| 1급 | 200만 원 | 8급 | 30만 원 |
| 2급 | 176만 원 | 9급 | 25만 원 |
| 3급 | 152만 원 | 10급 | 20만 원 |
| 4급 | 128만 원 | 11급 | 20만 원 |
| 5급 | 75만 원 | 12급 | 15만 원 |
| 6급 | 50만 원 | 13급 | 15만 원 |
| 7급 | 40만 원 | 14급 | 15만 원 |
과실상계 후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이나 가정간호비가 후유장해보험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위자료를 지급하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3. 후유장해위자료 기준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됩니다. 상실률에 따라 계산 방식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①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인 경우
| 구분 | 산정식 |
|---|---|
| 판정 당시 65세 미만 | 4,5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판정 당시 65세 이상 | 4,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단,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 구분 | 산정식 |
|---|---|
| 판정 당시 65세 미만 (가정간호비 대상) | 8,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 판정 당시 65세 이상 (가정간호비 대상) | 5,000만 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②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인 경우 (정액표)
| 노동능력상실률 | 인정액 |
|---|---|
| 45% 이상 ~ 50% 미만 | 400만 원 |
| 35% 이상 ~ 45% 미만 | 240만 원 |
| 27% 이상 ~ 35% 미만 | 200만 원 |
| 20% 이상 ~ 27% 미만 | 160만 원 |
| 14% 이상 ~ 20% 미만 | 120만 원 |
| 9% 이상 ~ 14% 미만 | 100만 원 |
| 5% 이상 ~ 9% 미만 | 80만 원 |
| 5% 미만 | 50만 원 |
참고로,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후유장해위자료가 함께 지급되지만, 부상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다면 그 금액을 후유장해위자료로 대신 지급합니다. 즉 둘 중 더 유리한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특약의 위자료는 어떻게 다를까?
같은 부상이라도 어떤 담보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위자료를 포함한 보상 방식이 달라집니다.
| 담보 | 위자료 산정·지급 방식 |
|---|---|
| 자동차상해 특약 | 대인배상 지급 기준(위 표)과 동일한 방식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고, 실제 손해액을 과실상계 없이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자기신체사고 | 가입 시 정한 급별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며, 대인배상 기준의 위자료보다 인정 금액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동일한 사고라도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가입했는지, 자기신체사고로 가입했는지에 따라 최종 수령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 보험의 특약 구성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 위자료는 사망·부상·후유장해 세 가지 경우로 나뉘며,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약관상 기준 금액은 보험사의 자체 지급 기준일 뿐, 소송(재판상 청구)으로 진행하면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는 서로 비교해 더 유리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상해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위자료 산정은 등급 판정, 나이, 가입 특약 종류에 따라 실제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상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고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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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는 얼마인가요?
약관상 사망 당시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8,000만 원, 65세 이상이면 5,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라 유족 전체에게 나누어 지급되며, 소송으로 진행하면 법원 판결 기준(통상 8,000만~1억 원 이상)이 이보다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부상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 등급(1급~14급)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급 200만 원부터 14급 15만 원까지이며,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중상해입니다.
Q. 후유장해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산정식(65세 미만 4,500만 원 × 상실률 × 85%, 65세 이상 4,000만 원 × 상실률 × 85%, 가정간호비 대상자는 기준 금액 상향)으로,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 정액표(50만~400만 원)로 계산합니다.
Q.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지급받는 경우 후유장해위자료가 함께 지급되지만, 부상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다면 그 금액을 후유장해위자료로 대신 지급합니다. 둘 중 더 유리한 금액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Q. 자동차상해 특약과 자기신체사고는 위자료가 다른가요?
자동차상해 특약은 대인배상 지급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위자료를 산정하고 과실상계 없이 실제 손해액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자기신체사고는 가입 시 정한 급별 한도 내에서만 지급되어 인정 금액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보험의 특약 구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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