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손해배상영상 있음

신체감정, 하루 검사로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 감정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손해배상 소송의 노동능력상실률·개호·여명은 법원 신체감정에서 사실상 확정됩니다. 감정 절차의 흐름, 하루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준비, 불리한 감정 결과에 대한 대응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 개호 필요성, 여명 — 배상액을 결정하는 숫자들은 판사가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사실상 정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통상 하루의 진료와 서면 기록으로 이루어집니다. 몇 년의 고통이 하루에 평가되는 구조이기에, 준비 여부가 결과를 가릅니다.

절차의 흐름

소송에서 신체감정이 채택되면 감정병원 지정 → 감정료 예납 → 감정기일 진료 → 감정서 회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감정서가 오면 양측이 사실조회(보완 질의)로 다투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당사자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은 감정 전 준비와 감정 후 사실조회, 두 곳입니다.

감정 전 준비 — 하루의 한계를 서류로 보완합니다

  • 의무기록 완비 —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 검사 영상(MRI·CT 원본 CD)을 빠짐없이 제출합니다. 감정의는 기록에 없는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 일상 기록 — 간병일지, 일상 동작의 어려움을 담은 영상은 진료실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를 전달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개호 사건에서 특히 결정적입니다.
  • 감정과목 설계 — 장해 부위에 맞는 과목(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 등)의 조합을 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신경 손상이 있는데 정형외과만 지정되면 그 장해는 평가에서 빠집니다.
  • 감정신청서 질문 설계 — 감정의에게 묻는 질문 문항 자체가 답의 범위를 정합니다. 상실률·기간(영구/한시)·개호 시간·향후치료비 등 필요한 항목이 문항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감정 당일 — 과장도 축소도 독입니다

증상을 부풀리면 이학적 검사와 모순되어 신뢰를 잃고, 반대로 참고 견디는 태도로 축소하면 그대로 낮게 평가됩니다. 있는 그대로, 다만 빠짐없이 — 아픈 동작과 못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역이 필요한 고령·인지저하 환자는 보호자 동행과 사전 정리가 필수입니다.

불리한 감정 결과가 나왔다면

감정서가 곧 판결은 아닙니다. 사실조회로 모순점(기록과 다른 전제, 계측 누락, 기준 적용 오류)을 지적해 보완·정정 답변을 받아내는 것이 1차 대응이고,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은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처음 감정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언제나 비용이 덜 듭니다.

신체감정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영역입니다. 기록에 있는 것만 평가되고, 질문한 것만 답이 옵니다.

보상과배상이 진행하는 방식

보상과배상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 전문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감정과목·질문 설계와 기록 준비를 감정 신청 단계부터 수행하고, 감정서 회신 후 사실조회로 결과를 다듬는 것까지 하나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보험사 주장 장해율 15%를 신체감정으로 45%까지 바로잡은 사례가 이 준비의 결과였습니다(개별 사안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상으로 보기

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설명한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 보상과배상 채널 구독하기

  • #신체감정
  • #신체감정준비
  • #노동능력상실률감정
  • #감정촉탁
  • #사실조회
  • #감정결과대응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료는 누가 내나요? 꽤 부담됩니다.

신청 당사자가 예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정산됩니다. 감정료가 부담이어도 감정 없이 보험사 자문 소견만으로 다투는 것보다 결과 차이가 훨씬 크므로, 예납 부담과 기대 효과를 함께 계산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Q. 감정일에 컨디션이 좋아서 평소보다 잘 움직였습니다. 망한 건가요?

하루의 상태만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의무기록과 일상 기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정서가 실제보다 좋게 나왔다면 사실조회에서 치료 기록·재활 경과와의 모순을 지적해 보완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보험사도 감정에 개입하나요?

네. 상대방도 감정신청서 문항에 의견을 내고, 감정 결과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 설계 단계부터 상대의 의도(한시장해 유도, 기왕증 관여도 질문 등)를 읽고 대응 문항을 넣는 것이 실무입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사건 내용·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남기지 마세요.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무료상담 1544-3102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0/80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