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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영상 있음

교통사고 형사합의, 대부분 빠뜨리는 것이 있다? 이 5가지는 꼭 챙겨야 합니다

형사합의는 서명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합의서 명목 기재, 처벌불원 문구, 부제소 조항, 채권양도각서까지 — 형사합의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가해자에게는 처벌을 좌우하는 절차이고, 피해자에게는 합의금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양쪽 모두 합의서 한 장을 급하게 쓰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형사합의서의 문구 하나가 이후 민사 손해배상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서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① 합의금의 명목을 반드시 기재하세요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것이 합의금이 어떤 돈인지를 적는 일입니다. 명목 없이 '합의금 ○○○만 원'이라고만 쓰면, 이후 민사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산정에서 이 돈이 재산상 손해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취급되어 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형사상 위로금(위자료) 명목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라는 취지를 합의서에 명시해야 피해자가 이중으로 손해 보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② 처벌불원 문구는 효과를 알고 쓰세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가해자 양형에 결정적인 만큼,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라면 합의금 수령과 처벌불원을 맞바꾸는 것이 맞는지, 지급이 완료된 뒤에 효력이 생기도록 조건을 걸어둘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라면 이 문구가 빠진 합의서는 형사절차에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태로 지급과 효력을 연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부제소 문구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 문구에 서명하면 이후 후유장해가 확인되어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서라면 부제소 범위를 형사 부분으로 한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유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 민사까지 한 번에 끝내는 합의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인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④ 채권양도각서 — 대부분이 빠뜨리는 핵심 서류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건에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 가해자는 그 금액에 대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두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 상당액이 공제되는 방향으로 정산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받은 형사합의금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는 실무 장치가 채권양도각서입니다. 가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형사합의서와 함께 작성해 두면, 이후 보험사가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는 양도받은 채권으로 그만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단계에서 이 각서 한 장을 받았는지가 나중에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도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서류이므로, 합의서 작성 시 함께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각서는 한 세트입니다. 합의서만 쓰고 각서를 빠뜨리면, 받은 형사합의금이 민사 배상에서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⑤ 지급 방법과 시점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합의금 지급을 약속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했다가 지급이 미뤄지는 분쟁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급 기한, 계좌이체 방법, 분할이라면 각 회차 일정과 미지급 시 효력 조항까지 서면에 남기고, 가능하면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는 지급 증빙(이체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형사절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상과배상이 진행하는 방식

보상과배상은 피해자 손해배상과 가해자 형사대응을 모두 다루는 사무소이기에, 형사합의서가 이후 민사·보험 정산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양쪽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분야를 공식 인증받은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합의서·채권양도각서 문구 설계부터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합의서 문구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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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에서 무조건 공제되나요?

합의서에 명목이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상 위로금 명목임이 명시되어 있으면 공제를 다툴 근거가 되고, 명목 없이 금액만 적혀 있으면 재산상 손해의 전보로 보아 공제되는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권양도각서까지 받아두면 공제되더라도 그만큼 회수할 수 있는 이중 안전장치가 됩니다.

Q. 채권양도각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지급으로 인해 보험사에 대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양도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는 절차까지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구와 통지 방식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서와 함께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이미 명목 없이 합의서를 써버렸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합의서 문구, 지급 경위, 당시 의사표시를 종합해 형사상 위로금 성격이었음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후 입증은 사전 기재보다 훨씬 어려우므로, 아직 민사 정산 전이라면 서둘러 관련 자료를 정리해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채권양도각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응해도 되나요?

통상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서류입니다. 가해자가 양도하는 것은 보험사에 대한 청구권이므로 가해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만한 합의 성립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본인 사건의 보험 구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문구는 확인 후 서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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