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마무리될 무렵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합의금 제시를 받으면, 이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 막막해집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서명부터 하는 분들이 많지만, 첫 제시액은 협상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보험사의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그런데 위자료, 일실수입(잃어버린 소득), 후유장해 평가 등 주요 항목에서 약관 기준은 법원이 소송에서 인정하는 기준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고, 같은 부상이라도 약관 기준 합의와 소송 기준 배상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보험사가 잘못 계산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다른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제시액에서 빠지기 쉬운 항목
- 후유장해 일실수입 — 장해평가 전에 합의하면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배상이 통째로 빠집니다.
- 향후 치료비 — 재수술 가능성, 장래 물리치료·약제비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휴업손해 산정 기간·소득 기준 — 실제 소득 자료 대신 낮은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개호비 — 중상해 사건에서 간병 필요성이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항목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고 합의금을 수령하면 원칙적으로 같은 사고에 대해 추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서명 전이 유일한 검토 기회입니다.
서명 전 체크리스트
- 증상이 고정됐는가 — 치료 중 합의는 이후 악화·후유장해를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후유장해 평가를 받았는가 —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평가 후 합의가 원칙입니다.
- 항목별 산출 내역을 받았는가 — 총액만 보지 말고 위자료·일실수입·치료비가 각각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본인 개인보험 청구를 확인했는가 — 가해자 측 합의와 별개로 상해보험·운전자보험 후유장해 보험금을 챙겨야 합니다.
보상과배상이 진행하는 방식
보상과배상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분야를 공식 인증받은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함께 제시액의 항목별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소송 기준으로 재산정했을 때의 격차를 확인한 뒤, 협상으로 조정할지 소송으로 다툴지를 실익 기준으로 판단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적정 합의금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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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 제시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 산출 내역(위자료·일실수입·치료비·휴업손해)을 서면으로 요구해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각 항목을 소송 기준과 비교하면 격차가 드러나며, 특히 후유장해 관련 항목이 포함됐는지가 핵심입니다.
Q. 합의를 거절하면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지 않나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비 등은 지급 절차가 진행되며, 협의가 길어질 경우 가지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서명하기보다 증상 고정과 장해평가라는 원칙적 순서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이미 서명했는데 금액이 너무 적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 범위가 일부 항목에 한정된 경우에는 추가 청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합의서 원문을 갖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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