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느라 일을 쉰 기간의 소득 손실, 즉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배상에서 치료비 다음으로 기본적인 항목인데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 형태별로 산정과 입증 방법이 다르고, 보험사 지급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도 크기 때문입니다.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직장인 — 가장 단순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입증하고, 휴직 기간에 대해 산정합니다. 함정은 유급휴가 처리입니다. 연차를 쓰거나 회사가 급여를 지급한 기간도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연차 소진 자체가 손해), 보험사는 '급여를 받았으니 손해가 없다'는 논리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여·수당 포함 여부도 확인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 격차가 가장 큰 유형
신고 소득 기준으로만 계산하면 실제 손실과 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 자료, 카드 매출 내역, 거래처 기록으로 실소득을 입증하거나, 입증이 어려우면 통계소득(동종 업종 평균)을 적용받는 방향으로 다툽니다. 본인이 빠져도 가게가 돌아갔는지(대체 고용 여부)도 쟁점이 되므로, 휴업 기간의 매출 변화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부·무직·일용직 — 소득이 없어도 인정됩니다
- 가사노동 종사자(주부) — 가사노동의 가치가 인정되어 통상 도시 일용노임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됩니다. '소득이 없으니 못 받는다'는 안내는 잘못된 것입니다.
- 일용직 — 근로 기록이 불규칙해도 일용노임 통계와 근무 이력으로 산정합니다.
- 무직·구직자 — 사정에 따라 통계소득 적용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 기준과의 격차
자동차보험 약관은 휴업손해를 실손해의 일정 비율(85%)로 지급하는 구조지만, 소송에서는 입증된 손해 전액이 기준입니다. 인정 기간도 다릅니다 — 보험사는 입원 기간 위주로 좁게 보지만, 통원 치료라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면 그 기간의 손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의 안정가료 기간, 주치의 소견이 근거가 됩니다.
휴업손해는 '얼마 벌었는지'보다 '얼마 벌 수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입증 자료입니다.
보상과배상이 진행하는 방식
보상과배상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 전문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소득 유형에 맞는 입증 설계로 휴업손해를 산정하고, 일실수입·후유장해 등 나머지 항목과 함께 전체 배상액을 검토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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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통원 치료 중인데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입원이 아니어도 부상과 치료로 일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입증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종의 신체 사용 정도, 진단서상 안정가료 기간, 주치의 소견이 근거가 되므로, 통원 중이라도 '근로 불가' 소견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Q. 회사에서 병가로 급여가 그대로 나왔는데도 청구가 되나요?
유급 처리된 기간도 연차 소진이나 회사의 손실 보전이라는 형태로 손해가 존재한다고 보아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입니다. 보험사가 '무손해'를 주장하면 그대로 수긍하지 말고 처리 방식 자료를 갖춰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Q. 장사를 쉰 기간 매출이 0인데 신고소득이 낮아 조금만 준다고 합니다.
신고소득이 실소득과 다르다면 매출·카드내역·거래 기록으로 실소득을 입증하거나 동종 업종 통계소득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휴업 전후 매출 비교 자료가 핵심이므로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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