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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상해라면 합의보다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반 승용차 사고와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향후치료비·후유장해가 보상액을 바꾸는 이유

오토바이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반 승용차 사고와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차체가 탑승자를 보호하지만 오토바이는 충격이 신체에 직접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거나, 유턴 차량이 진행 방향을 가로막거나,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갑자기 진입한 사고처럼 순간적으로 진로가 차단되는 사고에서 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단순히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과실비율,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상과배상TV 전경근 변호사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 합의와 소송 중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에서 특히 중요한 3가지

오토바이 사고에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우선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과실비율입니다.

두 번째는 치료가 끝난 뒤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를 보는 향후치료비입니다.

세 번째는 사고로 신체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때 문제되는 후유장해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전체 손해가 3억원으로 평가되더라도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과실상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30%로 예상했던 피해자 과실이 사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더 낮게 평가된다면 최종 배상액에도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절이나 신경 손상이 남아 노동능력이 떨어졌다면 단순 치료비 외에 장래의 소득 감소까지 손해배상에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중상해 사고에서는 “얼마에 합의할까?”보다 “내 손해가 정확히 얼마인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첫 번째,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과실비율을 꼼꼼히 봐야 합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비보호 좌회전, 유턴, 교차로 진입, 차선변경 등 진행 방향과 진로 방해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가 직접 상대 보험사와 과실비율을 다투기보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에게 사고 상황을 전달해 대응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본인 보험사 역시 자사 가입자의 과실이 과도하게 인정되는 것을 방어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기에 보험사끼리 이야기한 과실비율이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조사가 진행되면서 블랙박스와 CCTV, 도로 구조, 차량 진행 방향, 교통사고 사실관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과실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사례처럼 초기에는 피해자 과실이 30% 정도로 예상됐지만, 이후 구체적인 사고 정황이 확인되면서 10% 수준으로 낮아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피해자에게 과실비율 몇 %의 차이는 최종 배상금에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와 현장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유

과실비율을 다투기 위해서는 결국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가능하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 및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
  • 인근 상가나 도로 CCTV
  • 사고 현장 사진
  • 충돌 위치와 차량 최종 정차 위치
  • 신호체계
  • 도로 차선 및 진행 방향
  • 경찰 사고조사 내용

시간이 지나면 CCTV가 삭제되거나 사고 현장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중상해 사고라면 자료 확보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과실비율만 믿고 합의한 뒤 사건을 끝내면 이후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더라도 다시 손해액을 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향후치료비를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가 피부 손상입니다.

차량과 충돌한 뒤 도로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면서 피부가 크게 벗겨지는 찰과상이나 흉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고 초기부터 상처의 범위와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터나 피부 변형이 크게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련 진료를 받고 향후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의료진의 소견을 확인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사고 직후에는 괜찮다고 느꼈는데 며칠이 지나면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 강조한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목, 무릎, 손목, 팔꿈치, 어깨 등 주요 관절입니다.

충격이 컸다면 당장은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검사 결과에 따라 인대나 연골, 관절 손상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진료를 충분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너무 빨리 합의하면 이런 향후치료 문제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후유장해가 남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중상해 사고에서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후유장해입니다.

골절이나 관절 손상은 뼈가 붙었다고 치료가 모두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치료 이후에도 관절 움직임의 범위가 줄어들거나, 팔과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거나, 신경 손상으로 감각이나 운동기능에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본에서 설명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관절의 운동장해, 신경손상, 강직 등입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장해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을 검토하게 되고,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소득,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 등에 따라 장래의 일실수입까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단순히 입원비와 현재 치료비만 보고 합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치료가 끝난 뒤 내 몸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 보험사 합의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문제가 될까요?

피해자가 생각하는 장해 정도와 보험사가 평가하는 장해 정도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과실비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기준과 기존 사고처리 사례를 토대로 과실비율과 손해액을 제시하고, 향후치료비나 후유장해 역시 의료자료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중상해 사건일수록 쟁점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더 긴 향후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보험사는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영구적인 장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한시장해나 더 낮은 장해율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합의금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결국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이 다친 사건은 보험사가 부르는 금액에 맞춰 합의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 중상해 사고라면 왜 소송을 고려해야 할까요?

소송이 무조건 합의보다 유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가 비교적 명확하고 보험사가 적절한 금액을 제시한다면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젊고 회복이 빠르며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신속한 합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소송 가능성을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다발성 골절을 입은 경우
  • 주요 관절을 크게 다친 경우
  •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 척수손상 등 중대한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
  •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
  • 흉터 등에 대한 향후치료가 필요한 경우
  • 피해자 과실에 대한 다툼이 큰 경우
  • 보험사가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보험사 제시금과 예상 손해액 차이가 큰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면 보험사 자체 기준만으로 손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증거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과실비율과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등을 객관적인 절차에서 다툴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면 소송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문제된다면 법원 신체감정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해가 쟁점이 되는 경우 법원 신체감정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직 아픕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치료기록, 영상검사, 수술기록, 재활치료 내용 등을 토대로 현재 신체 상태를 평가받게 됩니다.

따라서 중상해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치료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RI나 CT 등 영상자료, 수술기록, 진단서, 재활치료기록 등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사고 전과 비교해 어떤 기능이 제한되고 있는지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과배상 공식 홈페이지 역시 뇌손상·척수손상·복합골절·후유장해 등의 사건에서 개호비,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및 법원 신체감정을 주요 손해배상 쟁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좋은지, 소송이 좋은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가 많이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무조건 빨리 끝낼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 사건의 예상 손해액을 제대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향후치료가 필요한지, 영구적인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직업과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토한 뒤 보험사 제시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예상 손해액과 보험사 제시금의 차이가 크지 않고 장해에 대한 다툼도 없다면 합의가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이나 장해율, 향후치료비를 놓고 의견 차이가 크다면 섣부르게 합의하기보다 소송 가능성까지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전경근

검색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도상 보다 정확한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변호사의 전문분야 등록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상과배상 공식 홈페이지에는 장슬기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제2019-1310호, 전경근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제2023-1100호로 안내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풀어쓰면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장슬기·전경근 변호사가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 피해자 사건은 일반적인 접촉사고보다 손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고, 과실비율과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상해를 입었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현재 치료비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손해까지 충분히 평가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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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오토바이 사고는 왜 합의보다 소송을 고려하라고 하나요?

이륜차 사고는 중상해가 많아 후유장해·개호·일실수입 항목이 커지는데, 보험사 제시액은 이 항목들이 보수적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차가 큰 사건일수록 소송 기준 재산정의 실익이 큽니다.

Q. 오토바이 운전자라는 이유로 과실이 크게 잡혔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이륜차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가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박스·CCTV로 사고 경위를 재구성해 과실비율을 다투는 사례가 많습니다.

Q.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보험사가 합의를 서두릅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증상 고정 전 합의는 후유장해 배상을 통째로 놓치는 결과가 됩니다. 장해 평가와 소송 기준 산정을 마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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