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손해배상

직장인 교통사고 상실수익액, 상여금도 소득으로 인정될까 — 급여소득자의 보수 범위(본봉·수당·성과급·상여금), 3개월과 1년의 산정 기간, 상여금이 빠지면 달라지는 금액과 합의서 확인법

보험회사 합의금 내역의 상실수익액이 월급만으로 계산되어 있다면 상여금과 성과급이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약관은 급여소득자의 보수에 상여금·성과급·수당을 포함하고 매달 받지 않는 돈은 1년 기준으로 봅니다. 상여금 포함 여부의 금액 차이, 급여 인상·신규취업·현금 급여·복수 소득의 처리를 정리했습니다.

월급만 넣고 상여금은 뺀 합의금 내역서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남은 40세 회사원이 보험회사에서 받은 합의금 내역을 보니, 상실수익액이 매달 받는 월급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받는 상여금은 빠져 있었습니다. 상여금도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자동차보험 약관이 직장인, 즉 급여소득자의 소득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보수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는지, 몇 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는지, 상여금을 넣고 빼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급여 인상이 확정된 경우와 신규취업자,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소득이 둘 이상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1. 급여소득자의 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약관은 일용근로자가 아니면서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을 급여소득자로 보고,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보수에는 기본급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분항목
포함되는 보수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제외되는 보수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출장비·식대 등 실제 비용을 갚아 주는 성격의 돈)
공제하는 것소득세 등 제세액

급여소득자 상실수익액은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수당까지 포함한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약관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 즉 사고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해서 발행된 서류로 확인되는 소득만 인정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 신고 내역처럼 세무 신고가 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은 현금 보너스는 보수에 해당하더라도 증명이 되지 않아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2. 몇 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나 — 3개월과 1년

상실수익액은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기간의 계수를 곱해 정해지므로, 월 소득을 어느 기간의 평균으로 정하느냐는 결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사고 직전 3개월만 보면 그 기간의 우연한 사정(상여 미지급 월, 연장근로가 적은 달)이 평생의 소득 기준이 되어 버립니다. 약관이 매달 받지 않는 돈에 1년 기준을 둔 이유가 그 우연을 걷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월 소득을 정할 때 약관은 기본적으로 사고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매달 받지 않는 돈이나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는 기간을 1년으로 늘려서 봅니다. 상여금을 1년에 두 번 나눠 받는 회사라면 사고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이 없었더라도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에 더하게 됩니다.

소득의 성격산정 기간예
매달 받는 급여사고 직전(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3개월기본급, 매월 고정 수당
매달 받지 않는 돈과거 1년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명절 상여
계절적 요인 등으로 급여 변동이 있는 경우과거 1년성수기·비수기 수당 차이가 큰 직종

보험회사가 사고 직전 3개월 급여명세만 받아 계산했다면 그 3개월에 들어 있지 않은 상여금과 성과급이 통째로 빠집니다. 연간 지급 항목이 있는 직장인은 반드시 1년치 자료를 함께 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상여금 포함 여부에 따른 차이 — 숫자로 보면

40세 회사원, 노동능력상실률 20%, 영구장해로 가정하고, 세금을 공제한 월 급여가 300만 원, 세금을 공제한 연간 상여금이 600만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상여금을 월로 나누면 50만 원이라, 상여금을 넣느냐에 따라 월 소득이 300만 원과 35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40세는 65세까지 300개월이 남아 호프만계수 194.35가 적용됩니다.

구분인정 월 소득월 손해액(20%)상실수익액(계수 194.35)
월 급여만 반영300만 원60만 원약 1억 1,661만 원
상여금까지 반영350만 원70만 원약 1억 3,604만 원
차이50만 원10만 원약 1,943만 원

같은 사람, 같은 장해인데 상여금이 빠지면 상실수익액이 약 1,943만 원 줄어듭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과실상계와 지급 시점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합의서를 받았다면 인정된 월 소득에 상여금과 성과급이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사고 직전 급여 인상이 확정된 경우

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오른 금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승진이나 연봉 협상이 끝나 인상된 급여가 적용되기 직전에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직전 3개월의 급여명세는 인상 전 금액이지만 약관은 확정된 인상분을 반영합니다. 인상 확정을 보여 주는 자료(연봉계약서, 인사 발령, 회사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5.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규취업자

사고 전 신고 서류가 없더라도 세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해서 발행된 서류가 있으면 인정합니다. 입사 1~2개월 만에 사고를 당해 아직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와 정상적으로 신고된 급여 자료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뒤에 뒤늦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사고 전의 정상 신고인지 사고 후의 사후 신고인지가 기준입니다.

6. 급여를 신고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은 경우

세법상 서류로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우면 실제 받던 월급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임금(2026년 하반기 약관 기준 월 3,355,813원)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월급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많았더라도 신고가 없으면 그 차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월급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었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되어 오히려 유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7. 회사를 다니면서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

두 소득 모두 세법상 서류로 증명되면 합산해서 인정하고, 한쪽이 증명되지 않으면 약관 기준으로 인정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회사 급여와 주말 강의 소득이 모두 신고되어 있다면 합산되고, 급여만 신고되어 있다면 급여와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상황소득 기준준비 자료
급여 인상 확정 직후 사고인상된 금액(세후)연봉계약서, 발령 자료
신규취업(사고 전 정상 신고)신고된 급여근로계약서, 신고 자료
신규취업(사고 후 신고)인정 안 됨 → 일용임금—
현금 급여, 신고 없음일용근로자 임금—
급여 + 다른 소득(모두 증명)합산각 소득의 신고 자료
급여 + 다른 소득(한쪽 미증명)증명된 소득과 일용임금 중 많은 금액증명된 소득 자료

8. 합의서의 소득 칸을 원천징수영수증과 맞춰 보는 법

합의금 내역서의 월 소득은 보통 하나의 숫자로만 적혀 있어 어떤 항목이 들어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 산출 내역을 요구해 어느 기간의 어떤 항목을 합산했는지 확인하고,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로 대조하면 빠진 항목이 드러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에는 상여금과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간 총급여를 12로 나눈 금액과 내역서의 월 소득이 크게 다르면 상여금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후 금액으로 비교해야 하므로 결정세액을 뺀 뒤 나누는 것이 정확합니다.

확인 순서자료보는 것
1보험회사 산출 내역산정 기간(3개월·1년)과 합산 항목
2원천징수영수증연간 총급여, 상여·성과급 포함 여부, 결정세액
3급여명세서 12개월분매달 받지 않는 항목의 지급 월과 금액
4비교(연간 세후 총급여 ÷ 12)와 내역서 월 소득의 차이

9. 휴업손해에서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도 소득 기준은 같은 보수 범위로 정하되, 실제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85%가 인정됩니다. 치료 기간에 상여금을 받지 못했거나 성과급이 깎였다면 그 감소분도 휴업손해의 수입감소액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상여 지급 시기와 사고 전후의 지급액 차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9-1. 소득의 기준 시점 — 사고일인가, 장해 확정일인가

약관은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의 소득을 노동능력상실일, 즉 장해가 확정된 날 직전 3개월(매달 받지 않는 돈은 1년)을 기준으로 봅니다. 치료가 길어져 사고일과 장해 확정일 사이에 급여가 올랐다면 오른 급여가 기준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치료 중 휴직으로 급여가 줄었다면 그 줄어든 급여가 기준이 되지 않도록 사고 전 정상 급여 자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휴직 중의 낮은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사고 전 급여와 휴직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 다시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2. 휴직·퇴직·이직 중 사고라면

사고 당시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 중이었다면 복직 예정 급여가 기준이 되는지, 휴직 전 급여가 기준이 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퇴직 직후 재취업 전에 사고를 당했다면 무직자로 보아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용이 확정된 상태였다면 그 급여를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이직 직후라면 전 직장의 급여가 아니라 새 직장의 정상 신고 급여가 기준이 되며, 새 직장 급여가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자료로 보완합니다. 어느 경우든 "사고 당시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가"를 서류로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황원칙다툴 근거
휴직 중 사고휴직 전 정상 급여 기준 주장 가능휴직 전 급여명세, 복직 예정 자료
퇴직 후 재취업 전무직자 → 일용근로자 임금채용 확정 자료가 있으면 그 급여
이직 직후새 직장의 신고 급여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치료 중 급여 인상장해 확정일 기준 반영 가능인상 자료

9-3.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 직장인에게 다른 점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쓰는 약관의 지급기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얻던 소득을 증거로 판단하므로, 상여금과 성과급은 물론 정기적으로 지급된 실비 성격이 아닌 수당도 소득에 포함되는지 개별로 따집니다. 가동연한 65세와 호프만 방식은 비슷하지만, 승진 가능성이나 장래 소득 증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 위자료 수준이 어떤지는 약관과 다릅니다. 직장인 피해자의 영구장해 사건에서는 약관 기준 금액과 법원 기준 금액을 비교한 뒤 합의와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0. 유형화한 사례 — 같은 월급, 다른 상실수익액

유형상황보험회사 최초 기준자료 보완 후
연 2회 상여 지급 회사원사고 직전 3개월에 상여 없음월급 300만 원상여 포함 350만 원
성과급 비중 큰 영업직성과급은 분기 지급기본급만1년 성과급 평균 반영
승진 직후 사고인상 전 명세 3개월인상 전 급여인상 확정 급여
현금 급여 근로자신고 없음일용근로자 임금변동 없음(증명 불가)

네 유형의 차이는 자료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제출된 자료 안에서 계산하므로, 1년치 자료와 인상 확정 자료를 내지 않으면 빠진 항목은 끝까지 빠진 채로 남습니다.

11. 직장인이 치료 중에 모아 둘 자료

직장인 피해자는 자료가 가장 잘 갖춰진 피해자이지만, 그 자료를 어디까지 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사고 직전 3개월 급여명세와 함께 사고 직전 1년의 급여명세 12개월분,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여·성과급 지급 규정(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상여 조항), 연봉계약서와 인상 확정 자료, 휴직·복직 관련 서류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치료 기간에 급여가 줄었다면 사고 전후 급여를 비교할 수 있는 회사 확인서가 휴업손해 자료가 됩니다.

자료를 낼 때는 항목별로 정리해 "매달 받는 급여 — 3개월분", "매달 받지 않는 돈 — 1년분", "인상 확정 — 근거", "수입 감소 — 사고 전후 비교"로 나누어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임의로 3개월 평균만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양보다 약관의 산정 기준에 맞춘 구분이 중요합니다.

자료용도비고
사고 직전 3개월 급여명세매달 받는 급여의 기준세후 금액 확인
직전 1년 급여명세 12개월분상여·성과급·연월차보상 반영지급 월 표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연간 총급여와 결정세액내역서 대조용
상여·성과급 지급 규정매달 받지 않는 돈의 정기성 증명취업규칙·단체협약
연봉계약서·발령 자료인상 확정 반영사고 직전 확정분
회사 확인서(사고 전후 급여)휴업손해 수입감소액상여 미지급분 포함

정리 — 직장인 상실수익액 소득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내용
보수 범위본봉·수당·성과급·상여금·체력단련비·연월차휴가보상금이 모두 들어갔는지
산정 기간매달 받는 급여는 3개월, 매달 받지 않는 돈은 1년 평균인지
증명원천징수영수증·급여 신고 자료로 확인되는 금액인지
인상 확정사고 직전 확정된 인상분이 반영되었는지
복수 소득모두 증명되면 합산, 아니면 많은 금액인지
세금세후 금액으로 계산되었는지, 비교도 세후로 하는지

직장인 상실수익액은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성과급, 수당까지 포함한 보수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매달 받는 급여는 사고 직전 3개월, 상여금처럼 매달 받지 않는 돈은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은 세법상 신고된 서류로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되므로, 합의서를 받았다면 인정된 월 소득에 빠진 항목이 없는지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는 직장인 피해자 사건에서 소득 자료의 보완과 산출 내역의 대조를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합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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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상여금도 상실수익액의 소득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약관은 급여소득자의 보수에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을 포함하고 세금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실비변상적인 돈만 제외됩니다.

Q. 사고 직전 3개월에 상여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인정되나요?

네. 매달 받지 않는 돈은 과거 1년을 기준으로 보므로, 지난 1년간 받은 상여금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에 더합니다. 1년치 급여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상여금이 빠지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가정 예시로 세후 월급 300만 원에 연간 상여 600만 원인 40세, 상실률 20% 영구장해라면 상여 포함 여부에 따라 약 1억 1,661만 원과 약 1억 3,604만 원으로 약 1,943만 원 차이가 납니다.

Q. 사고 직전에 연봉 인상이 확정되었는데 인상 전 급여로 계산되었습니다.

인상이 확정되었다면 오른 금액에서 세금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연봉계약서나 발령 자료로 인상 확정을 증명하면 다시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사고를 당했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이 없습니다.

사고 전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급여 자료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신고 자료를 준비하시고, 사고 뒤의 사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서류로 증명되지 않으면 실제 월급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임금(2026년 하반기 월 3,355,813원)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 월급이 그보다 적었다면 일용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됩니다.

Q. 회사 급여 외에 주말 부업 소득이 있는데 합산되나요?

두 소득이 모두 세법상 서류로 증명되면 합산합니다. 한쪽이 증명되지 않으면 증명된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Q. 사고 당시 육아휴직 중이었는데 휴직 급여로 계산되었습니다.

휴직 전 정상 급여와 복직 예정 자료를 제출해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지를 서류로 보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Q. 합의서의 월 소득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보험회사에 산출 내역을 요구해 산정 기간과 합산 항목을 확인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의 세후 연간 총급여를 12로 나눈 금액과 비교하십시오. 차이가 크면 상여·성과급이 빠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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