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손해배상영상 있음

교통사고 추상장해 보상, 국가배상법상 12급·14급 기준은 무엇일까?

맥브라이드 방식에는 흉터(추상장해) 보상 항목이 없어, 일반 교통사고에서도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추상장해 등급이 준용됩니다. 외모 추상 12급(15%)과 팔·다리 노출면 14급(5%) 기준, 배상금 산정 구조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 등으로 얼굴, 머리, 목, 팔다리 등에 흉터(반흔)가 남는 추상장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용차량 사고 등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라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이와 별개로 일반 교통사고로 추상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후유장해 평가에 흔히 쓰이는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에는 추상장해에 대한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추상장해 등급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반드시 공무상 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로 흉터가 남았다면 국가배상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추상장해가 어떻게 등급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국가배상법은 원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예: 관용차량 사고,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등)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와 별도로, 일반 교통사고로 추상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등급 기준이 활용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를 평가할 때 흔히 쓰이는 맥브라이드 방식에는 추상장해(흉터)에 대한 보상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추상장해 등급표를 준용하여 노동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공무상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반 교통사고로 흉터가 남았다면 국가배상법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교통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면 후유장해 평가 자체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추상장해 부분만큼은 맥브라이드 방식에 해당 항목이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12급·14급 기준을 준용하여 노동력상실률을 인정받게 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추상장해의 정의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에서는 추상장해를 등급별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주로 다음 두 등급입니다.

등급신체장해 내용노동력상실률
제12급 13호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15%
제14급 3·4호팔/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手掌大, 손바닥 크기)의 추흔이 남은 자5%

참고로 이보다 정도가 심한 경우는 제7급 12호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60%), 제8급 12호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50%)로도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교통사고·상해 사건에서는 12급과 14급이 가장 흔히 다투어집니다.

실무상 판정 기준

시행령 조문 자체는 흉터의 구체적인 면적·길이 수치를 못박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12급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15%) — 얼굴·머리·목 등 '외모'에 남은 흉터를 대상으로 하며, 그 정도는 개인보험 약관의 '뚜렷한 추상' 기준(예: 얼굴 손바닥 크기 1/2 이상, 머리·목 손바닥 크기 이상 등)과 실무상 동일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4급 (팔·다리 노출면의 추흔, 5%)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는 개인보험과 달리 팔·다리의 '노출면', 즉 반팔·반바지를 착용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부위에 남은 흉터도 별도의 장해 항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이 노출면에 남은 흉터가 손바닥 크기의 절반 이상인 경우를 14급 기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국가배상법은 얼굴·머리·목뿐 아니라 팔·다리의 노출 부위 흉터까지 별도의 장해 등급(14급)으로 포섭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배상금 산정의 성격

국가배상법상 노동력상실률은 손해배상액(일실수입 등) 산정을 위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즉 12급·14급이라는 등급 자체가 곧바로 배상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노동력상실률을 기초로 일실수입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실제 배상액이 산정되는 구조입니다.

배상 절차

  • 배상심의회 신청 — 국가배상법에 따라 우선 국가배상심의회(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 소송 제기 — 심의회 결정에 불복하거나 곧바로 소송을 원하는 경우 민사소송(국가 또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감정 절차 —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흉터의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필요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는 개인보험과 달리 팔·다리의 노출 부위까지 포함해 12급·14급으로 등급화되어 있으며, 공무상 사고뿐 아니라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되는 일반 교통사고에서도 이 기준이 준용되어 노동력상실률에 따른 실손해 배상 구조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사고 초기 단계부터 흉터의 위치와 정도를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개별 사안의 등급 판정이나 배상액 산정은 흉터의 정확한 위치·크기, 사고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전문가와 자료(진단서, 사진, 감정서 등)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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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차량 사고가 아닌데도 국가배상법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맥브라이드 방식에는 추상장해 보상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도 흉터 부분에 한해 국가배상법 시행령상 추상장해 등급 기준을 준용해 노동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Q. 팔이나 다리의 흉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팔·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추흔이 남은 경우를 제14급(노동력상실률 5%)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보험 약관과 달리 팔·다리 노출 부위 흉터까지 별도 장해 항목으로 인정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 12급이면 배상금이 얼마인가요?

등급 자체가 곧바로 금액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2급의 노동력상실률 15%를 기초로 피해자의 소득·나이·노동가능기간을 반영해 일실수입 손해액을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같은 등급이라도 배상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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