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내고도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보험 접수를 미루거나, 심지어 '알아서 하라'는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피해자분들이 가해자와 싸워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건너뛰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접청구권입니다.
직접청구권이란
상법은 책임보험의 피해자가 보험자(보험사)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인 책임보험이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 해줘서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 가해자가 연락 두절이거나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 가해자가 본인 과실을 부인하며 접수를 미루는 경우
-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으로 갈 때 — 가해자 개인이 아니라 보험사를 피고로 삼을 수 있어 집행(돈 받는 문제)이 확실해집니다
행사 방법 —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해 차량의 보험사만 알면 됩니다. 사고 접수 시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상대 차량번호로 보험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보험사 보상센터에 피해자 직접청구 의사를 밝히고 사고 사실을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치료비 지급보증, 손해배상 협의가 통상의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보험사가 '가해자(계약자) 동의가 필요하다'며 미루더라도, 직접청구권은 피해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가해자 동의가 요건이 아닙니다.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게 부탁하는 권리가 아니라 법이 피해자에게 직접 준 권리입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배상이 좌우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할 것 — 시효와 청구 범위
- 소멸시효 — 직접청구권의 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므로, 가해자와의 협의가 길어진다고 마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시효 임박 시 소 제기 등 중단 조치가 필요합니다.
- 청구 범위 — 보험사가 책임지는 범위는 약관·보험 한도 내입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 개인에게 별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 과실 다툼 병행 — 직접청구를 해도 과실비율·손해액 다툼은 그대로 남습니다. 접수는 시작일 뿐, 배상액 협의는 별개의 싸움입니다.
보상과배상이 진행하는 방식
보상과배상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교통사고 전문분야를 공식 인증받은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가해자 비협조 사건에서 직접청구 접수부터 손해액 산정, 필요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까지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사고 경위와 보험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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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안 해주면 제 돈으로 치료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 치료비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번호와 경찰 사고 접수 자료만 있으면 보험사를 확인해 직접 접수할 수 있고, 가해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Q. 가해자가 무보험이면 어떻게 하나요?
가해 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라면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등 별도의 회복 수단을 검토합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사고 유형과 가입 담보에 따라 다르므로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직접청구로 접수하면 합의금이 불리해지지 않나요?
접수 경로와 배상액은 무관합니다. 직접청구는 절차를 시작하는 방법일 뿐이고, 손해액 산정과 과실 다툼은 통상의 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오히려 가해자를 기다리며 치료와 시효를 놓치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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