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보험분쟁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 5가지 유형 — 기명·친족·승낙·사용·운전피보험자

“나는 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인배상Ⅰ(제3조~제5조)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 5가지 유형(기명·친족·승낙·사용·운전피보험자)의 정의와 예시, 고의사고에서의 직접청구와 구상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다 보면, 혹은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게 되는 개념이 바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입니다. "나는 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표준 자동차보험 약관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Ⅰ(제3조~제5조)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가 정확히 누구를 가리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1. 대인배상1이란? (제3조 보상하는 손해)

약관 제3조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인배상Ⅰ」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쉽게 말해, 내 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을 때, 그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전 차량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 바로 이 대인배상Ⅰ이고요, 이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곧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입니다.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는 누구일까? (제4조 피보험자)

약관 제4조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를 다음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친족피보험자
  • 3. 승낙피보험자
  • 4. 사용피보험자
  • 5. 운전피보험자

그리고 여기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로 봅니다. 즉 약관에 나열된 5가지 유형이 전부가 아니라, 법률상 운행자 책임이 있는 사람까지 폭넓게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 5가지 유형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관의 용어 정의를 바탕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증권에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그 보험의 '주인공'입니다. 보통 차량 소유자 본인이 기명피보험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계약하면서 실제 운전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약(한정운전 특약 등)이 이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친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명피보험자와 동일가옥에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사는 배우자나 자녀가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이 요건에 따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차 좀 써도 될까요?"라고 허락을 받고 차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잠깐 차를 빌려주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며, 이 경우도 승낙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서는 자동차 취급업자(정비업체 등)가 업무상 위탁받아 사용하는 경우 제외되는 등 조금 더 세부 조건이 붙기도 하니,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 범위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④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 기명피보험자를 고용한 회사(사용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본인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출장 등)에 사용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그 회사가 사용피보험자로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 지위를 갖게 됩니다. 단, 반드시 '업무 목적으로 사용 중이었을 때'에 한정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⑤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즉, 위 ①~④의 피보험자를 위해서 대신 운전을 해주고 있는 사람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에 포함됩니다. 대리운전기사나, 회사 업무 목적으로 다른 직원의 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운전을 보조하는 사람(조수석 동승 보조자 등)도 포함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형핵심 요건대표 예시
기명피보험자보험증권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차량 소유자 본인, 부모가 지정한 실제 운전자
친족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와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이 차를 사용·관리함께 사는 배우자·자녀
승낙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관리잠깐 차를 빌린 친구·지인
사용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회사), 업무에 사용 중일 때 한정직원이 본인 차로 출장 중 사고 → 그 회사
운전피보험자다른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대리운전기사, 대신 운전해주는 직원

3.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있다 (제5조)

대인배상Ⅰ이라고 해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일단 법령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그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즉, 가해자의 고의성과 무관하게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리하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는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법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기명피보험자·친족피보험자·승낙피보험자·사용피보험자·운전피보험자,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1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단순히 내 이름이 보험증권에 있는지 여부뿐 아니라 위 5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보험사나 손해사정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다이렉트) 제2편 제1장 제1절 대인배상Ⅰ(제3조~제5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보상 여부는 개별 계약 조건과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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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증권에 이름이 없어도 대인배상Ⅰ 피보험자가 될 수 있나요?

네. 기명피보험자 외에도 동거·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승낙을 받고 차를 쓰는 사람, 업무 중인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다른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사람이 피보험자에 해당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Q. 따로 사는 형제가 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친족피보험자인가요?

친족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이어야 합니다. 동거·생계 요건이 없다면 친족피보험자가 아니라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승낙피보험자 해당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Q. 친구에게 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Ⅰ이 적용되나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사용하는 사람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해 대인배상Ⅰ 피보험자 범위에 들어옵니다. 다만 대인배상Ⅱ·대물배상에서는 자동차 취급업자의 업무상 위탁 사용은 제외되는 등 범위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Q. 대리운전기사가 사고를 내면 누가 피보험자인가요?

다른 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사람은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운전보조자도 포함됩니다.

Q. 고의로 낸 사고는 피해자가 보상을 못 받나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직접청구하면 보험회사가 법령상 한도 내에서 먼저 지급하고, 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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