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절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은 사고 발생 시 상대방(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보상하는 핵심 담보입니다. 약관 조문(제6조~제8조)을 기준으로 원문 내용을 정리합니다.
제6조 보상하는 손해
| 담보 | 보상하는 손해 |
|---|---|
| ① 대인배상Ⅱ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
| ② 대물배상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제7조 피보험자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친족피보험자
- 3.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사용피보험자
- 5.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 공통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제6호의 예외(보상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가 |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나 |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② 대인배상Ⅱ에서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대물배상에서 별도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고의사고와 보험회사의 구상
제①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①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약관 용어정리
| 용어 | 뜻 |
|---|---|
| 친족 | 혈연관계에 있거나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으로서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합니다. |
| 고의 |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결과를 인식하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일정한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히 행하는 '미필적 고의'를 포함합니다. |
| 업무상 위탁 | 취급업자가 업무를 위해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책임을 맡는 것을 말합니다.(예: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정비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맡겨놓은 상태) |
| 사변 | 전쟁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를 말합니다. |
| 폭동 | 다수인이 집단 행동을 통해 사회의 안녕과 질서 등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소요 | 폭동과 유사하나 보다 소규모의 행위로 소동, 시위를 말합니다. |
| 제3자와의 손해배상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별도 약정을 했어도 보험회사는 그와 관계없이 약관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예: 버스회사가 승객에게 사고발생시 일정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별도 약정을 해도 보험회사는 이에 상관없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지급) |
| 업무 중 사고와 산재보상 | 업무 중 등의 사고 시 피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만약 해당 피용자가 입은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부분을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분에 한해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절차
- 1. 피보험자 고의에 의한 사고, 보험회사는 손해배상금 미지급
- 2.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
- 3. 피보험자의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
- 4.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청구(3년 이내)
- 5.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험회사에 지급
본 포스팅은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절(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원문 조항(제6조~제8조)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이며, 보험사·약관 개정 시점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 처리는 반드시 가입하신 보험사의 최신 약관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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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대인배상Ⅱ는 대인배상Ⅰ과 무엇이 다른가요?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Q. 가족이 다치거나 가족 재물이 파손되면 대인배상Ⅱ·대물배상으로 보상되나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는 대인배상Ⅱ에서, 이들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Q. 고의로 낸 사고는 피해자가 아무 보상도 못 받나요?
보험회사는 고의사고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따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가 지급한 뒤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Q. 카풀 중 사고도 보상되나요?
영리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 사용·대여한 때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지만,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실제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한 경우는 보상합니다.
Q. 탑승자의 휴대품이나 옷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이 되나요?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으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훼손된 소지품도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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