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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자동차보험,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

자동차보험 약관 제1편 제2조 ‘자동차보험의 구성’을 기준으로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6가지 보장종목을 배상책임과 배상책임 이외로 나누어 정리하고, 의무보험·임의보험의 차이와 보험료 계산 구조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처음 펼쳐보면 낯선 용어와 조항들 때문에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오늘은 약관 제1편 제2조에 나오는 "자동차보험의 구성"을 기준으로, 내 보험이 어떤 보장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보험은 6가지 보장종목 + 특별약관으로 구성됩니다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다음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① 대인배상Ⅰ
  • ② 대인배상Ⅱ
  • ③ 대물배상
  • ④ 자기신체사고
  • 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⑥ 자기차량손해

이 6가지 보장종목은 다시 크게 ① 배상책임과 ②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으로 나뉩니다.

2.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무엇이 다를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구분근거·성격해당 보장종목
의무보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법에서 정한 보상한도 내)
임의보험의무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보장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등

즉, 대인배상Ⅰ·대물배상은 "필수", 나머지는 "선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배상책임 보장종목 —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

자동차사고로 인해 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보장종목보상하는 내용
대인배상Ⅰ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대인배상Ⅰ의 지급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대물배상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대인배상Ⅰ은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보상되기 때문에, 그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비하려면 대인배상Ⅱ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

이번에는 반대로 내 손해를 보상해주는 항목들입니다.

보장종목보상하는 내용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
자기차량손해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여기서 자기신체사고는 상해에 대해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는 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상대방 차량이 대인배상Ⅱ(또는 공제계약)가 없거나 보상한도가 낮을 때를 대비한 보장이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5. 자동차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약관에서는 보험료 계산 방식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자동차보험요율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율들이 곱해져 최종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납입할 보험료 = 기본보험료 × 특약요율 × 가입자특성요율 × 특별요율 ×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구분내용
기본보험료차량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정해진 기본 보험료
특약요율운전자 연령 제한, 가족 한정운전 등 특약 가입 시 적용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기간,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
특별요율자동차의 구조·운행실태가 동종 차량과 다른 경우 적용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직전 3년간 사고 유무·건수에 따라 적용

마무리

정리하면, 자동차보험은 ① 대인배상Ⅰ·Ⅱ·대물배상(배상책임)과 ② 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배상책임 이외), 이렇게 6가지 보장종목이 뼈대를 이루고, 그 위에 다양한 특별약관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내 보험증권을 펼쳐 가입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보시면, 지금 내가 어떤 위험에 대비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비어있는지 훨씬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KB다이렉트(인터넷) 개인용자동차보험 약관 제1편 제2조(자동차보험의 구성)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보상 여부는 개별 계약 내용과 약관 세부 조항(제3조~제24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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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법에서 정한 보상한도 내)입니다.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는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입니다.

Q. 대인배상Ⅰ이 있는데 대인배상Ⅱ도 필요한가요?

대인배상Ⅰ은 법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보상되므로, 그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비하려면 대인배상Ⅱ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 대인배상Ⅱ를 무한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유입니다.

Q. 배상책임과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은 어떻게 다른가요?

배상책임(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은 내가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은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Q.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언제 쓰이나요?

상대방 차량에 대인배상Ⅱ(또는 공제계약)가 없거나 보상한도가 낮을 때를 대비한 보장으로, 무보험자동차로 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보상합니다.

Q. 자동차보험료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기본보험료에 특약요율, 가입자특성요율, 특별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차량 종류·배기량·용도·연령 등이 기본보험료를, 사고 실적과 직전 3년간 사고 건수가 할인·할증을 좌우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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