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손해배상영상 있음

교통사고 경추골절 수술 후 사지마비가 남았다면 — 골절이 아니라 척수손상 기준으로 상실수익액·개호비·향후치료비·여명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와 신체감정 준비

교통사고 경추골절 수술 후 사지마비가 남았다면 보상은 척수손상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상실수익액·개호비·향후치료비·위자료의 산정 요소, 보상기간과 여명 쟁점, 정기금과 일시금, 신체감정 항목과 준비자료, 보험회사 제시안과 법원 기준의 차이, 합의 전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수술은 끝났는데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뒤차에 추돌당한 46세 생산관리 직원이 경추 골절로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골절 부위를 고정하고 척수를 누르는 뼈를 걷어내는 수술은 잘 끝났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양쪽 팔과 다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식사와 자세 바꾸기를 배우자가 돕고 있고, 보험회사 담당자는 치료가 끝나면 향후치료비까지 포함해 정리하자고 말합니다. 가족은 회복을 기다리면서도 앞으로의 간병과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해합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의 골절 사고와 보상에서 살펴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뼈가 붙더라도 척수손상에 따른 사지마비가 남으면 일을 하지 못하는 손해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비용이 수십 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경추골절 수술 후 사지마비가 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척수손상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이유, 상실수익액·개호비·향후치료비·위자료의 산정 요소, 보상기간과 여명, 신체감정의 항목과 준비, 보험회사 제시안과 법원 기준의 차이, 합의 전 가족이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1. 뼈가 붙은 것과 기능이 돌아온 것은 다릅니다

경추골절 수술은 골절 부위를 안정시키거나 척수를 누르는 압박을 풀기 위해 시행됩니다. 그러나 수술이 잘 되었다는 사실이 손상된 척수의 기능이 돌아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술 후에도 팔과 다리의 운동·감각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척수손상과 그에 따른 장해를 확인하는 것이 보상 평가의 출발점이며, 목뼈가 붙었는지와 고정 상태가 안정적인지만 보고 보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추 부위의 척수손상은 손상된 위치와 정도에 따라 남는 기능이 다릅니다. 손을 쓰는 능력, 몸을 지탱하거나 옮기는 능력, 호흡과 배뇨·배변 기능에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야 합니다. 보상에서 중요한 것은 수술을 몇 번 받았는지가 아니라 사고로 잃은 기능이 무엇이고 그 상태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이며, 사고 직후의 영상검사와 신경학적 검사, 수술기록, 이후의 재활평가를 함께 보아야 현재의 사지마비와 사고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분골절 중심 평가척수손상 중심 평가
보는 것유합 여부, 고정 상태, 목의 운동 제한팔다리의 운동·감각, 손 기능, 호흡·배뇨·배변
핵심 자료수술 후 엑스레이·CT사고 직후 MRI, 신경학적 검사, 수술기록, 재활평가
장해 평가척추 운동 제한 항목, 상실률이 낮게 나옴척수손상 항목, 완전마비는 100%에 이를 수 있음
보상 항목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이 대부분개호비·향후치료비·보조기구가 더해짐
보상 기간치료 종결 후 장해 기간가동연한과 여명이 함께 문제됨

보험회사 제시안 가운데에는 경추 고정술 후 척추의 운동 제한 정도로 장해를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를 척수손상 기준으로 평가하면 장해율도, 인정되는 손해 항목도, 보상 기간도 달라지므로 어느 기준으로 평가된 제시안인지가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2. 사지마비 손해배상의 네 가지 축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후유장해 보상금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로 구성되고 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보통의 골절 사건은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이 보상금의 대부분이지만, 사지마비 사건은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여명 기간 동안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이 두 항목이 상실수익액 못지않은 비중을 갖습니다.

항목무엇에 대한 손해인가금액을 정하는 요소기간의 기준
상실수익액일하지 못해 잃는 미래 소득사고 당시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가동연한, 중간이자 공제가동연한(여명이 더 짧으면 여명)
개호비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비용개호 필요성, 인원, 시간, 단가, 기간여명
향후치료비·보조기구퇴원 후 계속 드는 치료·장비 비용항목별 필요성, 단가, 반복 주기여명 또는 사용 기간
위자료정신적 고통장해 정도, 과실, 사안의 중대성한 번에 산정
치료비·휴업손해치료 기간의 비용과 소득 감소실제 지출, 치료 기간치료 종결까지

네 항목은 따로 계산되지만 노동능력상실률, 여명, 과실비율이라는 공통 변수를 공유합니다. 여명이 짧게 평가되면 상실수익액·개호비·향후치료비가 한꺼번에 줄고, 과실비율이 높게 잡히면 전체에서 그만큼이 빠집니다. 합의금 총액만으로는 어느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항목별 산출 내역을 받아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3.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상실률이 100%에 가까울 때의 쟁점

사고 전에는 정상적으로 일하던 사람이 사지마비로 직업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일을 하지 못해 잃는 소득이 가장 먼저 검토할 손해입니다. 상실수익액(법원 용어로는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의 소득,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소득활동이 가능했을 기간을 기초로 산정하고 미래의 돈을 지금 받는 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현재 월급에 남은 연수를 곱하는 식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척수손상으로 사지가 완전히 마비된 경우에는 상실률이 100%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부 운동 기능이 남은 불완전마비라면 남은 기능에 따라 그보다 낮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손발의 일부 움직임이 남아 있다는 것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지마비라는 진단명만으로 상실수익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해왔고 사고 후 그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은 급여소득자라면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재직 자료로,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라면 세무자료와 거래 내역, 근무·지급 자료로 실제 직업과 수입을 뒷받침해야 하며, 소득 자료와 장해 정도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할 변수는 여명입니다. 상실수익액은 원칙적으로 가동연한까지 계산하지만 신체감정에서 여명이 가동연한보다 짧다고 판단되면 소득활동이 가능했을 기간도 여명까지로 제한되므로, 여명 단축 비율은 개호비뿐 아니라 상실수익액까지 움직입니다.

4. 개호비 — 가족의 희생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해입니다

사지마비 피해자의 가족은 식사를 돕고 옷을 갈아입히며 몸을 옮기고 자세를 바꿔 주는 일을 맡게 되고, 이런 돌봄이 길어지면 가족의 생활도 크게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생기는 비용은 손해배상에서 개호비로 검토하며, 가족이 직접 간병한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간병인을 쓰지 않아 영수증이 없더라도 가족이 간병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치료 종결 후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 상태나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서 일상생활 동작에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 가정간호비를 인정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은 개호의 필요성과 정도에 따라 인원과 시간을 정하므로 불완전마비처럼 약관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한 만큼의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정 요소무엇을 보는가뒷받침 자료흔한 다툼
개호 필요성혼자 할 수 없는 동작이 무엇인지재활평가, 일상생활 동작 평가일부 동작이 가능하다며 필요성 부정
개호 인원성인 1인으로 충분한지, 2인이 필요한지체위 변경·이동 시 필요한 인력 기록1인 기준 일률 적용
개호 시간하루 몇 시간, 몇 차례 도움이 필요한지돌봄 기록, 간병일지부분 개호로 축소
단가성인 1인의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공표된 임금 통계가족 간병이라는 이유의 감액
기간어느 시점까지 도움이 필요한지여명 감정, 회복 가능성 소견짧은 한시 기간만 인정
중간이자 공제장래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호프만계수기간 계산 착오

간병의 필요성과 정도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동작이 무엇인지, 하루에 어떤 도움이 몇 차례 필요한지, 어느 기간까지 도움이 필요한지가 개호비를 정하고, 사지마비라도 식사나 이동을 일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도움의 양이 달라지므로 진단명만으로 개호 시간과 인원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돌보고 있으니 간병비가 들지 않는다는 접근은 맞지 않습니다. 가족이 제공하는 도움의 내용과 시간을 의료기록과 돌봄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기록은 나중에 신체감정에서 개호 인원과 시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간병을 시작한 날부터 하루 단위로 도움의 내용과 횟수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준비입니다.

5. 향후치료비와 보조기구 — '포함'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원 중에는 병원이 치료와 간호를 맡지만 퇴원 후에는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것이 늘어납니다. 계속 필요한 진료와 검사, 약물과 처치, 소모품 비용을 확인해야 하고, 휠체어와 특수 침대,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 같은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욕창과 배뇨·배변 관리처럼 반복되는 처치와 소모품은 금액이 작아 보여도 여명 기간 동안 쌓이면 큰 항목이 됩니다.

이때 최초 구입비만 반영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살펴야 합니다. 오랜 기간 쓰는 보조기기는 교체가 필요하므로 사용 기간과 교체 주기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치료와 장비 비용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해당 피해자에게 필요한 이유와 사용량, 비용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항목성격산정에서 확인할 것
정기 진료·검사반복횟수와 주기, 여명 기간 반영 여부
약물·처치·재활치료반복월 단위 비용과 필요 기간에 관한 의학적 소견
욕창·배뇨 관리 소모품반복하루 사용량, 단가, 기간
휠체어·특수 침대내구재최초 구입비, 교체 주기, 사용 기간
욕창 방지 매트리스·보조기내구재교체 주기와 필요성 소견

'향후치료비 포함'이라는 설명만으로 합의안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치료와 장비가 포함되었는지, 반복해서 생기는 비용은 몇 년 치로 계산되었는지를 항목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총액을 항목과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빠진 항목이나 한 번만 계산된 반복 비용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보상기간과 여명 — 하루 단가보다 기간이 금액을 바꿉니다

사지마비 사건에서는 장해율이나 하루 간병비만큼 중요한 것이 보상기간입니다. 개호비와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받더라도 그 비용을 짧은 기간만 계산했다면 장래 손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상실수익액은 가동연한까지,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는 여명까지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험회사가 어느 시점까지의 비용을 산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상 생존기간인 여명에 관한 의학적 판단이 연결됩니다. 사지마비라는 이유로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고, 손상 정도와 호흡 상태, 동반 질환, 치료 경과 같은 개별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회복 가능성을 이유로 개호기간을 제한한다면 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는지도 확인해야 하며, 막연히 좋아질 수 있다는 설명만으로 장래 비용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금 총액을 보기 전에 개호비와 치료비를 몇 년 동안 반영했고 그 기간을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7. 정기금과 일시금 — 여명이 불확실할 때의 선택

여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손해는 한 번에 받는 일시금과 생존하는 동안 매달 받는 정기금 가운데 어느 쪽으로 받을지도 문제가 됩니다. 일시금은 장래 비용을 호프만계수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한꺼번에 받는 방식이고, 정기금은 생존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개호비 등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하기도 하며, 약관도 가정간호비를 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일시금정기금
지급 방식장래 손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한 번에 지급생존 기간 동안 매월 지급
장점장비 구입과 주거 준비 등 당장 필요한 자금 확보, 지급이 종결됨여명 예측이 빗나가도 생존하는 동안 계속 받음
단점감정된 여명보다 오래 살면 부족해질 수 있음지급 주체의 지급 능력과 관리가 계속 문제됨
어울리는 경우여명 다툼이 크지 않고 초기 비용이 큰 경우여명 예측이 불확실하고 개호비 비중이 큰 경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피해자의 상태와 가족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상실수익액과 초기 설비 비용은 일시금으로, 개호비는 정기금으로 나누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통상 일시금 합의를 제안하므로 여명이 짧게 평가된 일시금 제시안을 받았다면 정기금이라는 선택지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8. 신체감정 — 하루의 감정이 수십 년의 금액을 정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피해자를 진찰하고 기록을 검토해 장해와 손해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판단하는 신체감정을 거칩니다. 사지마비 사건에서는 이 감정 결과가 상실률, 여명, 개호 인원과 시간, 향후치료비 항목을 한꺼번에 정하기 때문에 배상액의 대부분이 감정에서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정에서 장해율 하나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감정 항목무엇을 정하는가금액에 미치는 영향준비 자료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방식의 상실률, 영구 여부상실수익액 전체사고 직후 영상검사, 신경학적 검사 기록, 수술기록, 업무 내용 자료
기대여명여명 단축 여부와 비율개호비·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의 기간호흡 상태, 동반 질환, 치료 경과 기록
개호 필요성인원, 시간, 기간개호비 전체재활평가, 일상생활 동작 평가, 날짜별 돌봄 기록
향후치료비·보조기구항목, 비용, 주기, 기간, 교체 주기향후치료비와 장비 비용처방 내역, 소모품 사용 기록, 구입 내역
기왕증 기여도사고 전 질환이 장해에 기여한 비율전체 금액에서 공제사고 전 진료 이력, 사고 전 직장·일상 활동 자료

감정 신청 단계에서 어떤 항목을 어떤 진료과에 물을지를 설계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경추 척수손상은 운동 기능뿐 아니라 호흡, 배뇨·배변, 욕창 같은 합병증 관리가 걸려 있어 한 진료과의 감정만으로 모든 항목을 다루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항목이 빠진 채 감정이 끝나면 그 항목은 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표의 준비 자료는 감정 당일이 아니라 재활 단계부터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는 곱셈 구조로 금액을 바꿉니다. 상실률, 여명, 개호 인원이 각각 조금씩 낮게 나오면 그 차이가 곱해져 최종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감정 결과가 기록과 다르게 나왔다면 사실조회나 감정보완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9. 보험회사 제시안과 법원 기준의 차이

보험회사의 합의안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과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와 판례가 정한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두 기준은 구조가 비슷하지만 사지마비처럼 장해가 중하고 기간이 긴 사건에서는 항목마다 차이가 쌓여 결과가 크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교 항목보험회사 제시안(약관 기준)법원 기준
장해 평가의 근거보험회사 자문의 소견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의 신체감정
개호비노동능력상실률 100%의 사지완전마비 등에 한해 가정간호비 인정, 일용 임금 1인 기준필요성과 정도에 따라 인원·시간을 정하고 불완전마비도 인정 가능
여명자문 소견에 따라 짧게 잡히는 경우가 있음감정의의 여명 판단
향후치료비·보조기구총액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음항목·주기·기간별로 산정
위자료약관이 정한 산식장해 정도와 사정을 반영해 약관보다 큰 경우가 많음
지급 방식일시금 합의가 일반적(가정간호비는 정기금 선택 가능)일시금 또는 정기금 판결

보험회사 제시액이 법원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액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합의할지 소송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가 사지마비 사건에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하는 첫 번째 작업이고, 그 결과에 따라 합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소송에서 감정을 받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10. 보험회사가 다투는 것들 — 기왕증, 일부 회복, 과실

피해자의 상태가 명백히 중하다고 해서 보상 과정까지 간단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는 기존 경추 질환의 영향을 주장하거나, 일부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장해 기간과 개호 필요성을 다투고, 사고 경위에 따라 피해자 과실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은 실제 자료로 하나씩 검토해야 합니다.

쟁점보험회사의 주장확인할 자료검토 방향
기왕증사고 전 경추 질환이 마비에 기여했다사고 전 진료 이력, 사고 전 직장·일상 활동 기록사고 전에 증상이나 생활 제한이 있었는지, 사고 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일부 회복팔의 일부 움직임이 돌아왔으니 장해와 개호가 줄어든다재활평가, 일상생활 동작 평가그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생활과 업무가 가능한지
과실피해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사고 영상, 조사 기록, 현장 자료과실비율의 근거와 적용 방식
회복 가능성앞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 기간을 짧게 본다주치의 소견, 치료 경과어떤 기능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는 것인지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는 사고 전후의 의료자료와 기능평가, 손해액 산정 근거를 함께 살펴 감액 주장이나 장해 평가에 다툴 부분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장해가 중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보험회사가 제시한 감액 근거에 대응하는 것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앞의 것은 의료기록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뒤의 것은 사고 전 생활 자료와 사고 후 기능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11. 유형화한 사례 — 같은 사지마비라도 쟁점이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에서 자주 보는 흐름을 유형화해 정리했습니다.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어떤 쟁점이 먼저 문제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유형상태먼저 문제되는 쟁점준비의 초점
완전마비·호흡 보조위쪽 경추 손상, 사지 완전마비, 호흡 보조 필요여명 단축 비율, 개호 2인 필요 여부, 지급 방식호흡·합병증 기록, 돌봄 기록, 정기금 검토
불완전마비·손 기능 상실보행이 일부 가능하나 손 기능과 세밀한 동작 상실상실률이 100% 미만으로 평가되는 문제, 업무 복귀 가능성업무 내용 자료, 일상생활 동작 평가
기존 경추 질환 이력사고 전 목 통증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음기왕증 기여도 공제사고 전 활동 기록, 사고 후 변화 자료
총액 제시안향후치료비 포함 일시금으로 제시됨개호비 기간, 반복 비용 산정 방식항목별 산출 내역 요구

첫 번째 유형은 여명과 개호 인원이 핵심이 되고, 일시금만 받았다가 감정된 여명보다 오래 생존할 때의 위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걸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상실률이 낮게 평가되기 쉬우므로 사고 전 직무에 손의 기능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사고 전 기록이 오히려 사고 전 생활에 제한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네 번째 유형은 총액을 항목으로 나누는 순간 빠진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유형 모두 진단명이 아니라 기록이 금액을 정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12. 변호사 검토는 합의안이 오기 전이 좋습니다

사지마비 피해자의 가족은 치료와 간병만으로도 많은 시간과 부담을 감당하므로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과 계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종 합의는 앞으로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영향을 줍니다. 합의서에는 통상 이 사고와 관련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가므로, 당장 필요한 자금만을 기준으로 결정하기보다 장래의 소득 상실과 간병·치료 비용까지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검토를 시작하기 좋은 시점은 합의안이 오기 전, 재활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남기는 신경학적 검사와 재활평가, 돌봄 기록이 나중에 신체감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고정되면 장해 평가 시점과 기왕증 자료를 준비하고, 보험회사 제시안이 오면 항목별 산출 내역을 요구해 법원 기준 예상액과 비교하며, 소송으로 가면 감정 항목을 설계하고 결과를 검토한 뒤 일시금과 정기금 가운데 지급 방식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먼저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 현재의 기능 상태를 정리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인한 뒤, 예상 손해액과 보험회사 제안의 차이를 살펴 합의 또는 소송의 방향을 판단합니다.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의료자료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함께 살펴 누락된 보상 항목이나 다툴 수 있는 쟁점을 확인하고, 합의와 소송에 필요한 자료, 예상 비용과 절차까지 설명해 피해자와 가족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리 — 합의 전 가족이 확인할 것

경추골절 수술 후 사지마비가 남았다면 장해가 얼마나 심한지를 넘어 그 장해로 생길 손해가 보상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척수손상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 각 손해 항목이 어떤 요소로 계산되었는지, 보상기간과 여명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핵심이며, 아래 표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가족이 점검할 항목입니다.

확인 항목질문확인 방법
평가 기준척수손상 기준으로 장해가 평가되었는가적용된 장해 항목과 상실률 확인
상실수익액실제 소득과 가동연한이 적용되었는가소득 자료와 산출 내역 대조
개호비인원·시간·기간이 실제 필요에 맞는가돌봄 기록과 감정 결과 대조
향후치료비·보조기구항목별로 반복 주기와 기간이 반영되었는가총액이 아닌 항목별 내역 요구
여명여명 단축의 의학적 근거가 있는가감정서 또는 자문 소견의 근거 확인
기왕증·과실공제 주장의 근거가 자료에 맞는가사고 전 기록, 사고 자료 대조
지급 방식과 합의 조항일시금과 정기금을 비교했고 추가 청구를 막는 조항의 범위를 이해했는가가족의 사정과 여명 불확실성 고려, 합의서 문구 검토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한 팀으로 의료기록과 산출 내역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지마비 사건은 초기에 어떤 기록을 남기느냐가 감정 결과를 좌우하므로, 합의안을 받은 뒤보다 재활 단계에서 상담창구를 통해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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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경추 수술이 잘 됐다는데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상은 골절 기준으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뼈가 붙고 고정이 안정되었더라도 팔다리의 운동·감각 기능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남아 있는 척수손상을 기준으로 장해와 손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척추 운동 제한 정도로 평가된 제시안은 상실률과 보상 항목, 기간이 실제 손해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이 간병하고 있는데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서 생기는 비용은 피해자의 손해이고, 가족이 직접 간병한다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간병인 영수증이 없더라도 가족이 어떤 도움을 하루 몇 차례 제공하는지를 의료기록과 돌봄 기록으로 입증하면 됩니다.

Q. 사지마비면 노동능력상실률이 항상 100%로 나오나요?

척수손상으로 사지가 완전히 마비된 경우에는 100%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운동 기능이 남은 불완전마비는 남은 기능에 따라 그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발이 일부 움직인다는 것과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르므로 사고 전 직무에 어떤 기능이 필요했는지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Q. 여명이 짧게 평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개호비와 향후치료비는 여명 기간 동안 계산되므로 여명이 짧아지는 만큼 줄어들고, 상실수익액도 여명이 가동연한보다 짧으면 그 기간까지로 제한됩니다. 여명은 손상 정도, 호흡 상태, 동반 질환, 치료 경과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사지마비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 보험회사가 '향후치료비 포함'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총액이 아니라 항목별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어떤 진료·약물·소모품·보조기기가 포함되었는지, 반복되는 비용은 몇 년 치로 계산되었는지, 휠체어나 특수 침대 같은 장비는 교체 주기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면 빠진 항목이 드러납니다.

Q. 정기금과 일시금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시금은 당장 필요한 장비와 주거를 준비할 수 있지만 감정된 여명보다 오래 생존하면 부족해질 수 있고, 정기금은 생존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지급 주체의 지급 능력에 의존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일시금으로, 개호비는 정기금으로 나누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신체감정에서는 어떤 항목을 받아야 하나요?

노동능력상실률 하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대여명, 개호의 필요성과 인원·시간·기간, 향후치료비의 항목과 주기, 보조기구와 교체 주기, 기왕증 기여도까지 감정 항목에 포함되어야 각 손해가 금액에 반영됩니다. 빠진 항목은 감정 후 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사고 전에 목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으면 보상이 줄어드나요?

보험회사가 기왕증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사고 전 기록이 곧바로 감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전에 실제로 증상이나 생활 제한이 있었는지, 사고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자료로 따져야 하며, 사고 전 정상적으로 일하고 생활했다는 기록은 오히려 기여도가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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