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27만 원 형틀목공, 보험회사는 왜 13만 원으로 계산했을까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당 27만 원 넘게 받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낸 합의금 내역을 보니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잡혀 있어 실제 일당의 절반 정도로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도 같은 일을 자주 겪습니다. 신고 소득이 적거나 없다는 이유로 소득 기준이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글은 자동차보험 약관이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소득을 어떤 임금 기준으로 인정하는지, 기술직이 자기 직종의 노임단가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2026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와 함께 정리합니다.
1. 약관은 세법상 증명되는 소득만 실제 소득으로 봅니다
약관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확인되는 소득만 실제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받은 일당이 높더라도 소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일당은 소득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약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과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의 평균으로, 2026년 하반기 기준 일당 134,233원, 월 3,355,813원입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비고 |
|---|---|---|
| 신고 소득이 있는 근로자 | 세법상 증명되는 실제 소득 | 사고 직전 3개월 급여 등 |
| 증빙이 없는 일용직 | 일용근로자 임금(일당 134,233원) | 두 노임의 평균 |
| 기술직 일용직(종사 증명) | 해당 직종 노임단가(일용임금보다 많을 때) | 사고 직전 1년 종사 증명 필요 |
| 프리랜서(3.3%) | 사업소득자 산식, 일용임금 미달 시 일용임금 | 기술직이면 직종 노임 가능 |
현장 일용직의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느냐입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느 줄에 놓이는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두 배 넘게 달라집니다.
2. 기술직이라면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로 — 약관의 기술직 규정
다만 기술직 일용직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약관은 기술직 종사자의 경우 대한건설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표한 해당 직종의 노임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 신고가 없더라도 일용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자기 직종의 노임단가를 소득 기준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많이 일하는 직종의 2026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 | 2026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일당) |
|---|---|
| 보통인부 | 172,698원 |
| 철근공 | 268,932원 |
| 형틀목공 | 275,379원 |
| 내선전공 | 276,108원 |
| 용접공 | 286,330원 |
| 타일공 | 294,379원 |
같은 사고를 당한 형틀목공이라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되면 일당 134,233원, 형틀목공 노임단가로 인정되면 275,379원이어서 기준 일당이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기간이 같다면 상실수익액도 두 배 넘게 달라집니다.
3. 숫자로 보면 — 같은 장해, 다른 소득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장해를 입은 40세 형틀목공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소득은 약관의 방식대로 일당에 25일을 곱해 단순화합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이면 월 3,355,813원, 형틀목공 노임단가면 월 6,884,475원입니다. 40세는 65세까지 300개월이 남아 호프만계수 194.35가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 월 소득(일당 × 25일) | 월 손해액(20%) | 상실수익액(계수 194.35) |
|---|---|---|---|
| 일용근로자 임금 | 3,355,813원 | 약 671,163원 | 약 1억 3,044만 원 |
| 형틀목공 노임단가 | 6,884,475원 | 약 1,376,895원 | 약 2억 6,760만 원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세금 공제, 과실상계, 지급 시점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가정 계산입니다. 그래도 소득 기준 하나로 1억 원 이상이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기술직 피해자가 소득 증명에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조건은 하나 — 사고 직전 1년 이내 종사 사실의 증명
기술직 노임단가를 인정받으려면 사고 직전 1년 안에 그 직종에 종사했다는 것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약관이 증명 서류로 드는 것은 자격증과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자료가 쓰입니다.
- 해당 직종의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기능 교육 이수 자료
- 현장 소장이나 시공사가 발급한 노무비 지급확인서, 출역일보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적립 내역(현장별 근로일수가 기록됨)
- 일당 입금 내역과 그 내역에 대응하는 현장 정보
- 팀장·반장과의 계약서나 작업 지시 기록
자격증이 없는 직종도 있으므로 노무비 지급확인서와 공제회 적립 내역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을 자주 옮기는 일용직은 어느 현장에서 어떤 직종으로 일했는지 뒤늦게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직후부터 최근 1년의 현장을 시간순으로 적고 각 현장의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4-1. 보험회사가 기술직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흔한 이유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기술직 노임을 적용해 제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해자가 직종을 말하지 않았거나, 말했더라도 증명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 "형틀목공"처럼 노임 통계의 직종명과 피해자가 쓰는 현장 호칭이 다른 경우, 어느 직종으로 볼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낼 때는 노임 통계의 직종명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실제 작업 내용이 그 직종에 해당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통계에 없는 직종이라면 가장 가까운 직종의 노임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약관 문구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아 사례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5. 프리랜서(3.3%)의 소득은 사업소득자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3.3%를 떼고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소득자입니다. 그래서 약관은 자영업자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합니다. 신고된 수입에서 경비와 세금을 빼고 노무기여율(최대 85%)을 곱하는데, 경비율을 적용하고 나면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 3,000만 원을 신고한 프리랜서라도 경비율과 세금, 노무기여율을 거치면 월 환산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못 미치는 일이 흔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약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프리랜서 소득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도 위 표처럼 노임 통계에 있는 기술직이고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직종 노임단가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용접이나 전기 공사를 개인사업자 형태로 하는 분이 대표적입니다.
| 프리랜서 유형 | 소득 기준 | 확인할 것 |
|---|---|---|
| 신고 수입은 있지만 산식 결과가 일용임금 미달 | 일용근로자 임금 | 경비율·노무기여율 적용 내역 |
| 신고 수입이 많아 산식 결과가 일용임금 초과 | 산식 결과(세후 소득 × 노무기여율) | 소득금액증명, 경비 자료 |
| 노임 통계에 있는 기술직 | 해당 직종 노임단가(더 많을 때) | 사고 직전 1년 종사 증명 |
| 신고 없이 현금 수령 | 일용근로자 임금 | 증명 불가 시 하한 적용 |
6.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라면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현장 일을 하는 것처럼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약관은 두 소득이 모두 세법상 서류로 증명되면 합산해서 인정하고, 한쪽이 증명되지 않으면 약관 기준으로 인정되는 소득 가운데 많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급여 소득은 증명되지만 주말 현장 일당은 증명되지 않는다면, 급여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또는 기술직 노임) 중 많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합산되지 않는 것이지, 증명되지 않는 소득 때문에 전체 기준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7. 휴업손해에서는 어떻게 되나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항목이라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신고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받지만, 증빙이 없는 일용직은 실무상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직 노임단가는 상실수익액의 소득 기준 규정이므로, 휴업손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보험회사와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사고 직전 1년의 종사 증명이 있다면 휴업손해에서도 직종 노임을 주장할 근거가 되므로 같은 자료를 함께 쓰면 됩니다.
8. 보험회사 내역서에서 일용직 피해자가 확인할 것
첫째, 소득 칸에 적힌 일당이 134,233원(일용근로자 임금)인지 직종 노임인지 봅니다. 둘째, 보험회사가 기술직 규정을 검토했는지, 종사 증명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프리랜서라면 경비율과 노무기여율을 어떻게 적용해 일용임금 미달이라고 판단했는지 산출 내역을 요구합니다. 넷째, 복수 소득이라면 증명된 소득이 빠져 있지 않은지 봅니다. 다섯째, 어느 해 노임을 적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노임은 매년 새로 공표되어 사고 시점과 지급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9. 유형화한 사례 — 같은 현장의 세 사람
| 유형 | 상황 | 보험회사 최초 기준 | 자료 보완 후 기준 |
|---|---|---|---|
| 형틀목공 10년, 신고 없음 | 자격증 없음, 공제회 적립 내역 있음 | 일용근로자 임금 | 형틀목공 노임단가(종사 증명) |
| 용접 개인사업자(3.3%) | 신고 수입 있으나 산식 결과 일용임금 미달 | 일용근로자 임금 | 용접공 노임단가(1년 종사 증명) |
| 현장 보조(보통인부), 신고 없음 | 자격·확인서 없음 | 일용근로자 임금 | 일용근로자 임금(변동 없음) |
세 사람의 차이는 기술직인지와 종사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였습니다. 보통인부는 직종 노임(172,698원)이 있어도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 산식이 보통인부 노임을 포함한 평균이어서 별도의 기술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 일용직 피해자에게 특히 다른 점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쓰는 약관의 지급기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판례에 따라 소득을 정합니다. 법원은 소득 증명이 없는 피해자에게 보통인부 노임단가(2026년 하반기 일당 172,698원)를 적용하고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보는 흐름이어서,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두 노임 평균 134,233원 × 25일)과 월 금액이 다릅니다. 기술직의 경우에도 법원은 사고 전 실제 종사 직종과 경력, 소득 자료를 종합해 직종 노임을 인정하는지 판단하므로 약관의 1년 규정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프리랜서 피해자의 영구장해 사건은 약관 기준 금액과 법원 기준 금액을 나란히 비교한 뒤 합의와 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사 증명 자료가 충분하다면 소송에서 직종 노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자료가 부족하면 두 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자동차보험 약관 | 법원(소송) |
|---|---|---|
| 증명 없는 소득 | 두 노임 평균 × 25일 | 보통인부 노임 × 20일 |
| 기술직 노임 | 1년 이내 종사 증명 시 직종 노임 | 경력·자료 종합 판단 |
| 프리랜서 | 사업소득 산식, 일용임금 하한 | 실제 소득 자료와 경비 구조 개별 판단 |
| 가동연한 | 65세 | 65세 원칙,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 |
11. 사고 직후 현장 근로자가 바로 해 둘 일
치료가 시작되면 현장과 멀어지고, 몇 달 뒤에는 어느 현장에서 누구와 일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고 직후에 최근 1년의 현장을 시간순으로 적고, 각 현장의 소장이나 팀장 연락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확인서는 현장이 끝난 뒤에는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 내역은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어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프리랜서는 최근 3년의 소득금액증명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처별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모아 둡니다. 경비 자료가 실제보다 적게 반영되면 산식 결과가 낮아지므로, 실제 경비 구조를 보여줄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자료는 소득의 크기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직종과 기간을 그대로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 — 일용직·프리랜서 피해자의 소득 기준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내용 |
|---|---|
| 신고 소득 | 세법상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일당 134,233원) |
| 기술직 여부 | 노임 통계에 있는 직종인지, 해당 직종 노임이 일용임금보다 많은지 |
| 종사 증명 | 사고 직전 1년 이내 종사 자료(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공제회 적립 내역) |
| 프리랜서 | 산식 결과와 일용임금 비교, 기술직이면 직종 노임 검토 |
| 복수 소득 | 모두 증명되면 합산, 아니면 많은 금액 |
| 적용 연도 | 어느 해 하반기 노임을 적용했는지 |
교통사고 일용직 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은 신고된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일용근로자 임금(2026년 하반기 일당 134,233원)이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형틀목공, 철근공, 용접공처럼 노임 통계에 있는 기술직이라면 2026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의 해당 직종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때는 사고 직전 1년 이내 종사 사실을 자격증이나 노무비 지급확인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는 현장 근로자 사건에서 종사 증명 자료의 확보와 소득 기준의 적용을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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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현장에서 일당 27만 원을 받았는데 보험회사는 왜 13만 원으로 계산하나요?
약관은 세법상 서류로 증명되는 소득만 실제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2026년 하반기 일당 134,233원)이 기준이 되지만, 기술직이라면 직종 노임단가를 인정받을 길이 있습니다.
Q. 형틀목공인데 자격증이 없습니다. 직종 노임을 인정받을 수 없나요?
자격증이 유일한 증명 방법은 아닙니다. 노무비 지급확인서, 출역일보, 건설근로자공제회 적립 내역처럼 사고 직전 1년 안에 그 직종에서 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3.3% 프리랜서인데 소득이 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되나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보아 신고 수입에서 경비와 세금을 빼고 노무기여율을 곱하는데, 그 결과가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술직이면 직종 노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평일 회사 급여와 주말 현장 일당이 있는데 둘 다 인정되나요?
두 소득이 모두 세법상 서류로 증명되면 합산합니다. 한쪽이 증명되지 않으면 약관 기준으로 인정되는 소득 가운데 많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Q. 보통인부도 직종 노임 172,698원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 임금 자체가 보통인부 노임과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의 평균이어서, 보통인부에게는 별도의 기술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술직 규정은 노임 통계의 기술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Q. 종사 증명은 사고 후 몇 년 전 자료까지 필요한가요?
약관은 사고 직전 1년 이내의 종사 사실을 요구합니다. 최근 1년 동안 일한 현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현장의 노무비 지급확인서나 공제회 적립 내역을 확보하면 됩니다.
Q. 휴업손해도 직종 노임으로 계산되나요?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를 증명해야 하는 항목이어서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종사 증명 자료가 있다면 직종 노임을 주장할 근거가 되므로 상실수익액과 같은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으로 가면 일용직 소득이 더 높게 인정되나요?
법원은 증명 없는 소득에 보통인부 노임단가(일당 172,698원)와 월 20일을 적용하고, 기술직 노임은 경력과 자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약관 기준과 금액이 다르므로 두 기준을 비교해 합의와 소송을 선택해야 합니다.
Q. 노임단가는 매년 바뀌는데 어느 해 금액이 적용되나요?
노임은 매년 공표되어 적용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역서에 어느 해 하반기 노임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급 시점의 최신 노임이 반영되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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