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후유장해영상 있음

교통사고 후유장해,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희 병원에서는 장해진단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이 말이 후유장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병원이 장해진단을 거절하는 이유, 후유장해는 ‘아프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 평가 시점과 치료기록 확인의 중요성, 다른 병원 평가 시 주의점,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을 때의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골절이나 인대손상, 척추손상 등을 입고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나 관절운동 제한, 신경증상 등 불편함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하기 위해 병원에 장해진단을 요청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장해진단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사고 이후 몸에 불편함이 남아 있는데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해주지 않는다면, 후유장해 자체를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후유장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장해진단이 어려운지, 현재 치료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어떤 기능장해가 남아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1. 병원에서는 왜 장해진단을 거절할까?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치료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현재 상태를 최종적인 장해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이거나 재활치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이 장해진단을 바로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의료진이 장해평가 자체를 하지 않거나, 현재 남아 있는 증상을 객관적인 검사 결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 이유의미
치료가 아직 충분히 진행되지 않음현재 상태를 최종 장해로 판단하기 이름
수술 직후·재활 진행 중시간이 지나면 호전될 가능성이 있어 바로 작성하지 않음
해당 의료진이 장해평가를 하지 않음장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평가를 수행하지 않는 것
객관적 검사 결과만으로 평가가 어려움추가 검사나 다른 평가 방법 검토 필요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거절했다 = 장해가 없다”라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의료진이 왜 장해진단을 어렵다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후유장해는 단순히 ‘아프다’는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피해자가 통증을 계속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도 신체 기능에 일정한 제한이 남아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골절 이후 관절운동범위가 제한되거나, 인대손상 이후 관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나 신경 손상으로 인해 근력 저하, 감각 이상 등 신경학적 문제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고 이후 치료 과정
  • 수술 여부와 수술 내용
  • MRI, CT 등 영상검사 결과
  • 현재 남아 있는 증상
  • 관절운동범위와 불안정성
  • 신경학적 검사 결과
  • 사고 전후의 기능 변화

결국 중요한 것은 장해진단서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기능장해가 남아 있느냐입니다.

3. 장해진단을 거절당했다면 ‘평가 시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에서는 평가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직후나 수술 직후에는 현재의 신체 상태가 앞으로 얼마나 회복될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활치료를 통해 상태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면 일정 기간 경과를 지켜본 뒤 장해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가 장해를 평가하기에 적절한 시점인가?” 장해진단을 거절당했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장해진단을 진행하면 실제로 남게 될 장해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치료기록과 검사자료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치료기록과 검사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지를 찾는 것보다, 지금까지의 치료기록에서 어떤 장해를 검토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초진기록, 수술기록, MRI나 CT 영상, 재활치료 경과, 각종 검사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사고 이후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고 현재 어떤 기능 제한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손해배상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면 장해진단을 받기 전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사건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 변호사와 같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장해진단서가 발급된 이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기록과 검사자료를 토대로 어떤 장해를 검토해야 하는지부터 전체적인 방향을 살펴보게 됩니다.

5. 다른 병원에서 장해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까?

치료를 담당한 병원에서 장해평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평가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병원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은 이후 보험사와의 합의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보험사가 장해의 정도나 기간을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해진단은 ‘받는 것’보다 ‘어떻게 평가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6. 후유장해 진단 단계부터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은 뒤 보험사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가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면 장해진단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사건을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후유장해는 인정 여부에 따라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록과 검사자료를 먼저 검토해 어떤 장해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현재가 장해평가를 진행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추가로 확인해야 할 자료는 없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장해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노동능력상실의 정도와 기간 등을 토대로 손해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발급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장해가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7. 장해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장해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장해의 정도나 지속기간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장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만으로 적정한 손해배상이 어렵다면 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법원의 신체감정 절차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장해 정도를 다시 평가하게 됩니다.

8. 중요한 것은 진단서 한 장이 아니라 ‘실제로 남은 장해’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건에서 장해진단서는 물론 중요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로 인해 실제로 어떤 신체기능의 제한이 남았는지, 그리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입니다.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한 번 거절했다고 해서 후유장해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 ① 치료 경과
  • ② 장해평가 시점
  • ③ 후유장해 진단
  • ④ 노동능력상실 평가
  • ⑤ 전체 손해액 산정

이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골절이나 인대손상, 척추손상, 신경손상 등으로 치료 이후에도 기능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면 보험사와 합의하기 전에 후유장해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단순히 진단서를 받은 뒤 시작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장해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그 장해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부터 손해배상 절차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거절당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거절 이유와 현재 치료 상태를 확인한 뒤 치료기록과 검사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장해평가 방법과 손해배상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설명한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 보상과배상 채널 구독하기

  • #장해진단거절
  • #후유장해진단
  • #장해평가시점
  • #후유장해손해배상
  • #노동능력상실
  • #신체감정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거절하면 후유장해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치료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거나, 재활 중이라 호전 가능성이 있거나, 해당 의료진이 장해평가 자체를 하지 않는 등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왜 장해진단이 어렵다고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속 아픈데 왜 후유장해로 인정되지 않나요?

후유장해는 통증을 계속 느낀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절운동범위 제한, 관절 불안정성, 근력 저하나 감각 이상 같은 신경학적 문제 등 신체 기능의 제한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Q. 장해진단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사고 직후나 수술 직후에는 앞으로의 회복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재활치료로 상태가 계속 변하고 있다면 일정 기간 경과를 지켜본 뒤 평가해야 하며, 너무 이른 시점의 진단은 실제로 남을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으면 되나요?

치료 병원이 장해평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평가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진단은 이후 보험사와의 합의나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보험사가 장해 정도나 기간을 다투기도 하므로, 발급 자체보다 어떻게 평가되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Q. 장해진단서를 받았는데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해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험사와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만으로 적정한 손해배상이 어렵다면 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필요한 경우 법원의 신체감정 절차를 통해 장해 정도를 다시 평가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사건 내용·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남기지 마세요.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무료상담 1544-3102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0/80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