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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서, 맥브라이드 방식은 어떻게 적용될까?

“맥브라이드 14%가 나왔는데 무슨 뜻인가요?” 맥브라이드 장해율은 곧바로 최종 손해배상액이 아닙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일실수입으로 이어지는 구조, 같은 장해율이라도 직업·소득·연령·영구/한시 장해기간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 보험사와 소송에서 장해율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골절이나 인대손상, 척추손상 등을 입고 치료를 마친 뒤에도 신체 기능의 제한이 남는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분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가 바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입니다.

  • “맥브라이드 14%가 나왔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 “장해율이 나오면 그 비율만큼 합의금이 늘어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곧바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에서는 장해율뿐 아니라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 연령, 장해기간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란 무엇일까?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식은 신체 부위별 장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척추, 무릎, 어깨, 신경계 등 사고로 손상된 부위에 따라 해당 장해항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해평가표의 숫자를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실제 노동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2. 맥브라이드 장해율과 실제 손해배상은 같은 의미일까?

많은 분들이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단순한 신체장애율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장해로 인해 실제 노동능력이 얼마나 감소했느냐입니다. 동일한 무릎 기능 제한이 있더라도 무릎 사용이 많은 현장직 근로자와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일정하게 평가됐다고 해서 모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동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3.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나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할까?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손해항목 중 하나가 일실수입입니다. 일실수입은 사고로 노동능력이 감소하면서 장래에 벌 수 있었던 소득 중 잃게 되는 부분을 손해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실수입 산정에는 다음 요소가 함께 들어갑니다.

  • 피해자의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
  • 피해자의 연령
  • 가동기간

따라서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몇 퍼센트인지뿐 아니라 그 장해가 얼마 동안 인정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4.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에 따라 손해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장해율이라도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20%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3년 또는 5년의 한시장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실수입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장해율장해기간일실수입에 미치는 영향
영구장해20%가동기간 종료 시까지장해기간이 길어 일실수입이 커짐
한시장해20%3년 또는 5년 등 일정 기간같은 장해율이라도 기간이 짧아 일실수입이 크게 줄어듦
“장해율이 몇 %인가?”와 함께 “장해기간이 얼마로 평가됐는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받으면 보험사가 그대로 인정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받은 병원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험사가 그 장해율이나 장해기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진단이 어떤 검사와 치료기록을 근거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6. 소송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그대로 인정될까?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만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와 장해 여부나 정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다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는 다음 흐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① 장해진단서
  • ② 신체감정
  • ③ 노동능력상실률 판단
  • ④ 일실수입 산정

7. 후유장해 진단 단계부터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장해진단서를 받은 뒤 보험사와 협상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해진단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전체 손해배상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장해항목을 검토해야 하는지, 현재가 장해평가를 하기에 적절한 시점인지, 장해기간은 어떻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해당 장해가 피해자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해율이 높거나 피해자의 소득이 높은 사건에서는 작은 장해율 차이와 장해기간 차이도 최종 손해배상액에서는 상당한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과 같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장해진단서의 숫자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기록과 검사결과, 직업과 소득 등을 함께 검토해 전체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8. 맥브라이드 장해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손해액’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장해율 숫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몇 %인가?”보다 “이 장해가 실제 손해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같은 장해율이라고 하더라도 소득, 연령, 직업, 장해기간 등에 따라 일실수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에서 장해를 일부만 인정하거나 한시장해로 제한하는 경우라면 그 판단이 적절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는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건을 검토할 때 단순히 장해진단서의 장해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해기간과 일실수입을 포함한 전체 손해배상 구조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후유장해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은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몇 퍼센트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율, 장해기간,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실제 일실수입과 전체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로 치료를 마쳤음에도 기능적인 장해가 남아 후유장해 진단을 검토하고 있다면, “맥브라이드 몇 %가 나올까?”만 생각하기보다 “이 장해가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실제 손해액으로 얼마가 반영될 수 있는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사고라면 보험사와 최종 합의를 하기 전에 장해진단부터 일실수입과 전체 손해배상액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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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맥브라이드 장해율이 14%면 손해배상액이 14%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맥브라이드 장해율은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지 최종 손해배상액이 아닙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기간, 연령, 가동기간을 함께 넣어 계산합니다.

Q. 같은 장해율인데 왜 사람마다 손해배상액이 다른가요?

동일한 무릎 기능 제한이라도 무릎 사용이 많은 현장직과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고, 소득·연령·장해기간이 다르면 일실수입 계산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Q.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는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20% 장해율이라도 영구적으로 인정되면 가동기간 종료 시까지 일실수입이 계산되지만, 3년 또는 5년의 한시장해로 인정되면 그 기간만 반영되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장해율과 함께 장해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병원에서 맥브라이드 장해진단서를 받으면 보험사가 그대로 인정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가 장해율이나 장해기간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진단이 어떤 검사와 치료기록을 근거로 작성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 소송에서는 장해진단서대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나요?

피해자가 제출한 장해진단서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와 다툼이 있으면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다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실수입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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