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세 경비원, 나이가 많아서 상실수익액이 거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67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에게서 나이가 많아 상실수익액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던 은퇴자 가족도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소득이 없으니 받을 것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고령 피해자의 상실수익액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인정 기간을 나이에 따라 짧게 정하고, 소득이 없는 분에게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이 글은 65세 이상 교통사고 보상에서 나이와 소득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약관 조항을 따라 하나씩 정리합니다.
1. 취업가능연한 65세와 '62세 이상 특례'는 다른 규정입니다
약관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끝, 즉 취업가능연한을 만 65세로 봅니다. 그래서 65세가 넘은 피해자는 상실수익액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약관에는 별도의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고 당시(후유장해는 노동능력상실일 기준) 만 62세 이상인 피해자는 65세까지 남은 기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나이 구간에 따라 정해진 취업가능월수를 적용합니다.
| 사고 당시 나이 | 약관상 취업가능월수 | 의미 |
|---|---|---|
| 62세 이상 67세 미만 | 36개월 | 65세를 넘겨도 3년분을 인정 |
| 67세 이상 76세 미만 | 24개월 | 2년분 인정 |
| 76세 이상 | 12개월 | 1년분 인정 |
이 규정 때문에 67세 경비원도, 72세 은퇴자도 상실수익액이 "없는" 것이 아니라 24개월분이 인정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간이 줄어들 뿐입니다. 상담에서 "나이가 많아 상실수익액이 거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보험회사가 이 월수를 적용했는지, 아니면 아예 항목을 비워 두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특례는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노동능력상실일, 즉 장해가 확정된 날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고 당시 61세였더라도 치료가 길어져 장해 확정 시점에 62세가 되었다면 36개월 특례가 적용되고, 반대로 66세에 사고를 당해 67세에 장해가 확정되었다면 24개월이 됩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준 나이가 바뀔 수 있으므로, 장해진단 시점을 정할 때 이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 일하던 분과 은퇴한 분
상실수익액은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기간을 곱해 정해지므로, 기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소득 기준입니다. 약관은 고령자라고 소득을 따로 깎지 않습니다. 일하고 있던 분은 세법상 자료로 증명되는 실제 소득이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에 정년 규정이 있으면 정년까지는 실제 소득을, 정년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은퇴 후 따로 소득이 없는 분은 무직자로 보아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 피해자 상황 | 소득 기준 | 확인할 자료 |
|---|---|---|
| 정년 없이 계속 일하던 근로자 | 사고 직전 실제 소득(세후) | 급여명세, 원천징수영수증 |
| 정년이 있는 직장의 근로자 | 정년까지 실제 소득, 그 이후 일용근로자 임금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의 정년 조항 |
| 자영업자 | 세법상 신고 소득에서 경비·세금을 뺀 금액(노무기여율 반영) | 소득금액증명, 장부 |
| 연금 생활 은퇴자, 무직 | 일용근로자 임금 | 별도 증명 불필요 |
| 농업인·어업인 | 증명되는 소득, 증명 곤란 시 일용근로자 임금(취업가능연한 70세) | 농지원부, 조합원 자료, 판매 실적 |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없으니 0원"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약관은 지금 소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보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2026년 하반기 약관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월 3,355,813원입니다.
3. 숫자로 보면 — 같은 장해,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일용근로자 임금(월 3,355,813원)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5%의 영구장해를 가정하고, 나이만 바꿔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손해액은 3,355,813원의 15%인 약 503,372원이고, 여기에 각 월수의 호프만계수를 곱합니다.
| 사고 당시 나이 | 취업가능월수 | 상실수익액(일용임금 × 15% 기준) |
|---|---|---|
| 63세 | 36개월 | 약 1,685만 원 |
| 68세 | 24개월 | 약 1,149만 원 |
| 77세 | 12개월 | 약 588만 원 |
상실률이 같아도 63세와 77세의 금액은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말하면 77세 피해자도 약 588만 원의 상실수익액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과실상계와 지급 시점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가정 계산입니다.
4. 고령자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보다 기준이 엄격합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 소득 손해인 휴업손해는 나이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약관은 사고 당시 취업가능연한을 넘은 피해자는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취업가능연한은 일반인 65세, 농업인·어업인 70세입니다. 그래서 65세를 넘은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65세를 넘었더라도 실제로 일하면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세법상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결국 65세 이상 피해자의 휴업손해는 "일하고 있었고,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로 갈립니다.
| 피해자 | 휴업손해 | 이유 |
|---|---|---|
| 연금으로 생활하던 은퇴자 | 인정 안 됨 | 수입 감소가 없음 |
| 소득 증빙 없이 일하던 분 | 인정 안 됨 | 취업가능연한 초과, 휴업일수 미산정 |
| 급여를 받던 경비원(수입 감소 증명) | 인정 | 예외 규정 적용 |
| 농업인·어업인(자료로 증명) | 70세 전까지 휴업일수 산정 | 취업가능연한 70세 |
같은 68세라도 연금 생활자와 증빙 없는 분은 휴업손해를 받지 못하고, 수입 감소를 증명한 근로자와 농어업인은 받습니다. 고령 근로자라면 급여 자료와 휴직·결근 자료를 치료 중에 미리 챙겨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5. 농업인·어업인은 70세까지 — 증명이 열쇠입니다
농업인·어업인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취업가능연한이 65세가 아니라 70세로 늘어납니다. 휴업손해는 70세 전까지 휴업일수가 산정되고, 상실수익액도 70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7세 농업인이라면 일반인 기준(24개월)보다 유리하게 70세까지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 종사 사실을 보여줄 자료의 유무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 조합원 자료, 판매 실적, 농약·비료 구입 내역처럼 실제 종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6. 후유장해 위자료도 65세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의 중한 장해라면 후유장해 위자료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약관은 후유장해 판정 당시 65세 미만이면 4,500만 원, 65세 이상이면 4,000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두고, 여기에 노동능력상실률과 85%를 곱해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50%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령 피해자의 위자료가 적게 제시되었다면 이 기준 금액과 산식이 맞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 합의금 내역서에서 고령 피해자가 확인할 순서
고령 피해자의 합의금 내역서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칸은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입니다. 보험회사가 처음부터 항목을 빼고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특례 월수를 적용했지만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역서는 합계가 아니라 항목별로 읽어야 하고,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령 피해자의 합의금 내역서는 다음 순서로 보면 빠진 항목을 찾기 쉽습니다. 첫째, 상실수익액 칸이 비어 있는지, 아니면 나이 구간에 맞는 취업가능월수(36·24·12개월)가 적용되었는지 봅니다. 둘째, 소득 기준이 실제 소득인지 일용근로자 임금인지, 정년 이후 구간이 구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휴업손해가 0으로 되어 있다면 수입 감소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다시 봅니다. 넷째, 농어업인이라면 70세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다섯째, 중한 장해라면 위자료 기준 금액이 65세 기준으로 맞게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8. 유형화한 사례 — 같은 68세, 다른 결과
| 유형 | 상황 |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 |
|---|---|---|---|
| 연금 생활 은퇴자 | 소득 없음, 영구장해 15% | 일용임금 × 15% × 24개월분 인정 | 인정 안 됨 |
| 급여 경비원(정년 70세) | 월 220만 원 급여, 입원 2개월 | 정년까지 실제 소득 기준으로 24개월분 | 급여 감소 증명 시 인정 |
| 증빙 없는 일용 근로 | 현금 일당, 신고 없음 |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24개월분 | 인정 안 됨 |
| 농업인(경영체 등록) | 영구장해 15%, 입원 2개월 | 70세까지의 기간 기준 | 70세 전이므로 산정 |
네 사람의 나이와 장해가 같아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소득 자료와 직업 증명입니다. 고령 피해자 사건에서 변호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두 가지입니다.
8-1. 사망사고라면 — 고령 피해자의 상실수익액과 생활비 공제
고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도 같은 구조가 적용됩니다. 사망 상실수익액은 월 소득에서 본인 생활비(약관상 소득의 1/3)를 뺀 금액에,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72세 피해자라면 24개월, 78세라면 12개월이 기간이 되고, 소득이 없던 분은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입니다. 유족이 "연세가 많아 상실수익액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이 규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망 위자료와 장례비는 나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인정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금액의 크기보다 항목이 비어 있지 않은지가 먼저입니다.
9.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다릅니다 — 소송으로 가면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의 설명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 즉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약관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 손해를 계산합니다. 법원은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보고, 실제로 일하던 고령자라면 직업과 건강 상태에 따라 그보다 긴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도 약관처럼 두 노임의 평균이 아니라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쓰고,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보는 흐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령 피해자 사건에서는 약관 기준 금액과 법원 기준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으면 합의가, 차이가 크거나 실제 종사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면 소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출발점은 소득 자료와 종사 증명입니다.
| 비교 항목 |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 법원(소송) 기준 |
|---|---|---|
| 기간 | 62세 이상은 36·24·12개월 특례 | 가동연한 65세 원칙, 실제 종사 등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 |
| 무직자 소득 | 두 노임 평균 × 25일(일용근로자 임금) | 보통인부 노임단가 × 월 20일 |
| 정년 이후 | 일용근로자 임금 | 사정에 따라 실제 소득 또는 일용임금 |
| 휴업손해 | 65세 초과 시 원칙 불인정, 증명 시 예외 | 실제 수입 감소를 증명하면 인정 |
10. 고령 피해자 가족이 치료 중에 챙겨 둘 자료
고령 피해자는 치료와 간병에 가족이 매달리는 사이 소득 자료를 놓치기 쉽습니다. 급여를 받던 분은 사고 전 3개월 급여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의 정년 조항, 휴직이나 결근을 보여주는 회사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과 장부, 사업자등록을 준비합니다. 농어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조합원 자료, 판매 실적처럼 종사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둡니다. 은퇴자라도 사고 전에 단기 일자리나 공공근로를 하고 있었다면 그 자료가 휴업손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피해자는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을 이유로 노동능력상실률이 깎이는 일이 잦습니다. 사고 전 건강검진 결과나 진료 기록으로 사고 전 상태를 보여줄 수 있으면 기왕증 기여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소득·종사·사고 전 건강 상태라는 세 축에 맞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리 — 65세 이상 교통사고 보상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내용 |
|---|---|
| 취업가능월수 | 62세 이상이면 36·24·12개월 중 어느 구간인지 |
| 소득 기준 | 실제 소득인지, 정년 이후 일용임금 구분이 되었는지, 은퇴자는 일용임금이 들어갔는지 |
| 휴업손해 | 65세 초과라도 수입 감소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
| 농어업인 | 70세 기준 적용 여부와 종사 증명 자료 |
| 위자료 | 상실률 50% 이상이면 65세 기준 금액(4,500만/4,000만 원) 적용 여부 |
| 공통 | 과실상계·기지급 치료비 공제 전 금액인지 |
65세 이상 교통사고 보상에서도 상실수익액은 인정되고, 나이에 따라 기간만 줄어듭니다. 소득 기준은 일하던 분은 실제 소득(정년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은퇴한 분은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휴업손해는 65세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수입 감소를 증명하면 받을 수 있고, 농어업인은 70세 전까지 산정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는 고령 피해자 사건에서 이 다섯 항목이 내역서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손해사정사와 함께 확인합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노인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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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65세가 넘었는데 교통사고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은 만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를 62~66세 36개월, 67~75세 24개월, 76세 이상 12개월로 정하고 있어, 65세를 넘어도 그 기간만큼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Q. 연금만 받고 살던 은퇴자인데 소득이 없으면 보상도 없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분은 무직자로 보아 일용근로자 임금(2026년 하반기 약관 기준 월 3,355,813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나이 구간의 취업가능월수를 적용해 상실수익액을 계산합니다.
Q. 경비원으로 일하던 67세입니다. 소득은 실제 월급으로 인정되나요?
세법상 자료로 증명되면 실제 소득이 기준입니다. 다만 회사에 정년이 있으면 정년까지는 실제 소득, 그 이후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므로 정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68세인데 치료받는 동안의 휴업손해는 왜 안 준다고 하나요?
약관은 취업가능연한(65세)을 넘은 피해자의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일하면서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세법상 서류 등으로 증명하면 예외로 인정되므로 급여 자료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농사를 짓던 어르신은 기준이 다른가요?
농업인·어업인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취업가능연한이 70세로 늘어납니다. 휴업손해는 70세 전까지 산정되고 상실수익액도 70세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종사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Q. 고령자의 후유장해 위자료는 왜 더 적게 나오나요?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위자료 기준 금액이 65세 미만 4,500만 원, 65세 이상 4,000만 원으로 다르고 여기에 상실률과 85%를 곱합니다. 50% 미만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Q. 보험회사가 상실수익액을 0으로 적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이 구간의 취업가능월수가 적용되었는지, 소득 기준에 일용근로자 임금이 들어갔는지 산출 내역을 요구해 확인해야 합니다. 약관상 62세 이상 특례가 빠진 내역서는 다시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소송으로 가면 고령자 보상이 더 유리한가요?
법원은 약관의 62세 이상 특례 대신 가동연한과 실제 종사 사실을 개별로 판단하고 소득 기준도 다릅니다. 실제로 일하던 고령자라면 소송이 유리할 수 있지만, 자료가 부족하면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어 두 기준의 금액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Q. 위 금액 예시가 제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예시는 일용근로자 임금과 상실률 15%를 가정하고 과실상계와 지급 시점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 자료, 상실률,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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