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손해배상

발기부전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으로는 어떻게 평가될까? — 기질성 입증 검사와 장해율

교통사고·산재로 골반·척추·신경을 다친 뒤 생긴 발기부전도 요건을 갖추면 후유장해로 손해배상에 반영됩니다. 심인성과 기질성의 구분, 기질성을 입증하는 검사,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해당 항목과 장해율, 대한의학회 기준과의 비교를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골반, 척추, 신경 계통을 다친 뒤 발기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손상이다 보니 "이것도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갖추면 신체 후유장해의 하나로 인정받아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실무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발기부전 장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발기부전, 원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발기부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심인성 발기부전: 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 불안, 우울 등 정신적 요인이 원인인 경우입니다. 심리적 요인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자체만으로는 영구적인 장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질성 발기부전: 신경, 혈관, 해면체 등 신체 조직 자체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검사를 통해 기질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 비로소 영구적 장해로서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발기부전이 심인성인지 기질성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2. 기질성 발기부전을 확인하는 검사

기질성 발기부전으로 진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야 합니다.

  • 야간음경발기검사 (수면 중 발기 여부로 심인성·기질성을 감별)
  • 시청각자극 발기유발검사
  • 구해면체 반사지연시간검사
  • 음부신경 체감각유발전위검사

이 검사들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영구장해로서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단순히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장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드시 객관적 검사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이란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얼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펴낸 저서에 수록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입니다. 국내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1963년에 나온 제6판을 오랫동안 기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평가표는 절단, 강직, 골절 같은 사지의 기능장해부터 척추,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생식기, 관절염, 흉곽, 심장, 두부·뇌·척수, 안면, 귀, 시력에 이르기까지 신체 부위별 장해 항목을 나열해 두고 있습니다. 30세 일반 육체노무자를 기준으로 한 부위별 장해율과 전신 장해율을 정해 두었고, 여기에 직업별 계수를 곱해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4. 발기부전은 어느 항목에 해당할까

발기부전은 맥브라이드 평가표 중 비뇨·생식기 손상과 질환 편에서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음경 손상 관련 항목에서 성교 불능·발기부전에 해당하는 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이 항목의 장해율은 15% 수준으로 인정되어 온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손상의 정도, 나이, 직업계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치료방법과 여명기간도 함께 고려됩니다

발기부전은 완치가 불가능하더라도 다양한 치료법으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장해율을 인정하는 동시에, 남은 여명기간 동안 아래 치료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구용 약물치료 (비아그라 등 PDE5 억제제 계열)
  • 발기유발주사제 (해면체 내 자가주사요법)
  • 음경보형물 삽입술

치료법에 따라 향후 치료비, 약제비, 시술 주기 등이 달라지므로, 장해율 산정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항목에서도 꼼꼼히 따져볼 부분입니다.

6. 요즘은 맥브라이드 기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한의학회가 2011년 발표한 한국형 신체장애 평가기준(KAMS), 이른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했다가, 2심에서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서 인정 비율이 달라진 판결도 있었습니다. 즉, 어떤 평가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기부전 장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맥브라이드 기준의 15%가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대한의학회 기준이나 법원 감정을 통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 기준만 믿고 준비하기보다는 두 기준 모두를 검토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정리하며

발기부전 후유장해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심인성이 아닌 기질성임을 객관적 검사로 입증할 것
  •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해당 항목의 장해율을 정확히 산정할 것
  • 맥브라이드 기준과 대한의학회 기준 등을 비교해 더 유리한 결과를 확인할 것

민감한 부위의 손상이다 보니 검사와 자료 준비를 꺼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객관적 자료 없이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이후 발기부전 증상이 있으시다면 비뇨기과 전문 검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기부전후유장해
  • #맥브라이드평가표
  • #기질성발기부전
  • #노동능력상실률
  • #비뇨생식기장해
  • #대한의학회기준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발기부전이 생겼는데 장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심리적 요인이 원인인 심인성은 회복 가능성이 열려 있어 영구장해로 보기 어렵고, 신경·혈관·해면체 손상이 확인되는 기질성 발기부전이어야 영구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야간음경발기검사 등 객관적 검사로 기질성임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Q. 맥브라이드 기준에서 장해율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비뇨·생식기 손상 항목에서 성교 불능·발기부전에 해당하는 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15% 수준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손상 정도, 나이, 직업계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경구용 약물, 발기유발주사, 음경보형물 삽입술 등 여명기간 동안 필요한 치료를 전제로 향후 치료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해율과 별도로 향후 치료비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사건 내용·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남기지 마세요.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무료상담 1544-3102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0/80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