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0만 원을 잃었는데 왜 5,829만 원을 받을까
상실수익액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잃게 될 소득을 지금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미래에 받을 돈을 미리 받으면 그 사이의 이자만큼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자를 빼고 계산하는데 이것을 중간이자 공제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이 공제를 호프만계수로 하고, 계수 합계를 240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아 본 피해자가 "매달 60만 원씩 10년이면 7,200만 원인데 왜 5,829만 원이냐"고 묻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글은 중간이자 공제가 무엇인지, 호프만계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과거에 쓰이던 라이프니츠식과 무엇이 다른지, 호프만계수 240 한도는 왜 있는지, 어떤 피해자가 그 한도에 걸리는지, 그리고 합의서에서 계수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1. 중간이자 공제란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달 60만 원씩 잃게 되는 손해를 지금 한꺼번에 받는다면, 60만 원 × 120개월 = 7,200만 원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받는 기간만큼의 이자를 빼고 받습니다. 이때 120개월 대신 곱하는 숫자가 호프만계수이고, 10년(120개월)의 호프만계수는 약 97.15라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약 5,829만 원이 됩니다. 1,371만 원의 차이가 10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공제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10년 뒤에 받을 60만 원을 오늘 받으면, 오늘 받은 돈을 10년 동안 운용해 이자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은 미리 깎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멀리 있는 달의 손해일수록 더 많이 깎이고, 가까운 달의 손해는 거의 깎이지 않습니다.
|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 | 그달 60만 원의 현재가치 | 깎이는 비율 |
|---|---|---|
| 1개월 뒤 | 약 59만 7,500원 | 약 0.4% |
| 12개월 뒤 | 약 57만 1,400원 | 약 4.8% |
| 60개월 뒤 | 약 48만 원 | 20% |
| 120개월 뒤 | 40만 원 | 33.3% |
| 300개월 뒤 | 약 26만 7,000원 | 55.6% |
2. 호프만계수란
약관은 중간이자를 법정이율 월 5/12%(연 5%), 단리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방식을 호프만식이라고 합니다. 매달의 손해를 각각 '1 ÷ (1 + 0.05/12 × 개월수)'로 할인한 값을 모두 더한 것이 호프만계수입니다. 과거에는 복리로 이자를 빼는 라이프니츠식이 쓰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자동차보험 약관과 법원 실무 모두 호프만식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기간이라면 단리인 호프만식이 복리인 라이프니츠식보다 덜 깎이므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 기간 | 개월 | 호프만계수 | 라이프니츠계수(참고) | 차이 |
|---|---|---|---|---|
| 1년 | 12 | 11.69 | 11.68 | 0.01 |
| 3년 | 36 | 33.48 | 33.37 | 0.11 |
| 5년 | 60 | 53.45 | 52.99 | 0.46 |
| 10년 | 120 | 97.15 | 94.28 | 2.87 |
| 20년 | 240 | 166.11 | 151.53 | 14.58 |
| 25년 | 300 | 194.35 | 171.06 | 23.29 |
| 30년 | 360 | 219.61 | 186.28 | 33.33 |
| 40년 | 480 | 263.33 → 240 | 207.38 | — |
기간이 짧을 때는 두 방식의 차이가 거의 없지만, 20년을 넘어가면 월 손해액의 15배, 25년이면 23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보험회사 내역서에 '라이프니츠'라는 표현이 남아 있거나 계수가 위 표보다 눈에 띄게 작다면 적용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수는 커지지만 — 월 60만 원 손해로 본 금액
| 기간 | 호프만계수 | 상실수익액(월 60만 원 손해 기준) | 단순 합계와의 차이 |
|---|---|---|---|
| 5년(60개월) | 53.45 | 약 3,207만 원 | 3,600만 원 − 393만 원 |
| 10년(120개월) | 97.15 | 약 5,829만 원 | 7,200만 원 − 1,371만 원 |
| 25년(300개월) | 194.35 | 약 1억 1,661만 원 | 1억 8,000만 원 − 6,339만 원 |
| 40년(480개월) | 263.33 → 240 한도 | 1억 4,400만 원 | 2억 8,800만 원 − 1억 4,400만 원 |
여기서 월 60만 원은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된 월 손해액입니다. 월 소득 300만 원에 노동능력상실률 20%, 또는 월 소득 400만 원에 15%가 같은 60만 원이 됩니다. 계수가 적용되는 기간은 노동능력상실일(장해가 확정된 날)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이고, 그 이전 치료기간의 손해는 휴업손해로 따로 계산됩니다.
4. 호프만계수 240 한도는 왜 있을까
호프만식은 단리로 이자를 빼기 때문에 기간이 아주 길어지면 계수가 지나치게 커집니다. 계수가 240을 넘으면 받은 돈을 연 5%로 운용하기만 해도 매달 생기는 이자가 매달 잃는 소득보다 많아져, 손해보다 더 많이 배상받는 결과가 됩니다. 월 60만 원 손해에 계수 263.33을 곱한 1억 5,800만 원을 연 5%로 굴리면 매달 약 65만 8,000원의 이자가 나와 원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도 손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제 기간이 414개월(약 34년 6개월)을 넘어 계수가 240을 초과하면 모두 240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자동차보험 약관도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계수에 240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240은 '원금을 연 5%로 굴릴 때 이자가 월 손해액과 같아지는 지점'을 뜻하는 숫자입니다(1 ÷ (0.05 ÷ 12) = 240).
| 계수 | 의미 | 결과 |
|---|---|---|
| 240 미만 | 이자 < 월 손해액 | 원금을 조금씩 써야 손해가 메워짐 |
| 240 | 이자 = 월 손해액 | 원금 유지하며 손해 보전 |
| 240 초과 | 이자 > 월 손해액 | 과잉배상 → 240으로 제한 |
5. 누가 240 한도에 걸리나
호프만계수 240 한도는 과잉배상을 막기 위한 상한이라, 남은 기간이 약 34년 6개월을 넘는 젊은 피해자일수록 이 한도에 걸립니다.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보면 장해 확정 당시 만 30세 이하인 피해자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장해 확정 당시 나이 | 65세까지 남은 기간 | 호프만계수 | 한도 적용 |
|---|---|---|---|
| 20세 | 540개월 | 240(실제 계산값 약 282) | 적용 |
| 25세 | 480개월 | 240(실제 계산값 263.33) | 적용 |
| 30세 | 420개월 | 240(실제 계산값 약 242) | 적용 |
| 35세 | 360개월 | 219.61 | 미적용 |
| 40세 | 300개월 | 194.35 | 미적용 |
| 50세 | 180개월 | 134.09 | 미적용 |
20세 피해자와 30세 피해자는 남은 기간이 10년 차이 나지만 계수는 똑같이 240입니다. 젊은 피해자일수록 '기간이 길어서 더 받는' 효과가 240에서 멈추므로, 소득 인정액과 노동능력상실률 쪽에서 다툴 실익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6. 사망사고 상실수익액에서도 같은 계수를 씁니다
사망사고의 상실수익액도 같은 호프만계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는 생활비를 지출하지 않으므로 약관은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소득의 3분의 1)를 뺀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의 호프만계수를 곱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35세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300만 원 − 100만 원) × 219.61 = 약 4억 3,922만 원이 되고, 25세라면 240 한도가 적용되어 200만 원 × 240 = 4억 8,000만 원이 됩니다.
7. 합의서에서 계수가 제대로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법
보험회사의 합의금 내역서에는 보통 '상실수익액 = 월 소득 × 상실률 × 계수'의 형태로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계수가 적용된 개월수가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65세, 정년이 있으면 정년, 농어업인 70세)까지와 맞는지. 둘째, 그 개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가 위 표와 맞는지. 셋째, 414개월을 넘는데도 240보다 큰 계수가 적용됐거나, 반대로 414개월 이하인데 240으로 줄여 적용되지는 않았는지. 넷째, 한시장해라면 진단서에 적힌 기간(예: 3년 → 33.48, 5년 → 53.45)이 그대로 쓰였는지입니다.
| 확인 항목 | 맞는 경우 | 흔한 오류 |
|---|---|---|
| 적용 개월수 | 상실일 → 취업가능연한 | 사고일 기준으로 짧게 잡음, 정년 이후 누락 |
| 계수 값 | 개월수에 맞는 호프만계수 | 라이프니츠 또는 임의 반올림 |
| 240 한도 | 414개월 초과 시에만 240 | 그 이하인데 240 적용 |
| 한시장해 | 진단서 기간의 계수 | 기간을 더 짧게 적용 |
8. 유형화한 사례 — 계수 하나로 달라진 금액
| 유형 | 상황 | 잘못된 적용 | 바로잡은 결과 |
|---|---|---|---|
| 28세 회사원, 영구장해 | 남은 기간 444개월 | 계수 250 적용 | 240으로 정정(과잉) → 금액 감소 |
| 45세 자영업자, 영구장해 | 남은 기간 240개월 | 라이프니츠 151.53 | 호프만 166.11 → 월 손해 50만 원 기준 약 729만 원 증가 |
| 55세 직장인, 정년 60세 | 정년 이후 65세까지 누락 | 60개월 계수만 적용 | 정년 이후 일용임금 기준 기간 추가 |
| 38세, 한시장해 5년 | 60개월 | 36개월 계수 33.48 적용 | 53.45로 정정 → 월 손해 50만 원 기준 약 999만 원 증가 |
9. 과실상계와 지급 시점 — 예시에서 뺀 두 가지
위 예시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과실상계와 상실수익액의 지급 시점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계산된 상실수익액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을 빼고, 노동능력상실일이 사고일보다 뒤인 경우 그 사이의 기간을 어떻게 다룰지가 추가로 문제됩니다. 과실비율이 20%라면 위 금액의 80%만 남으므로, 계수를 바로잡는 일과 과실비율을 다투는 일은 함께 가야 합니다.
10. 법원 소송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나 — 같은 호프만식, 다른 출발점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법원은 호프만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240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약관이 치료기간의 손해를 휴업손해로 따로 떼어 놓고 노동능력상실일부터 계수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법원은 사고일을 기준으로 입원·치료기간에는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그 이후에는 장해에 따른 상실률을 적용해 사고일 현재의 가치로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을 씁니다. 출발점이 사고일인지 장해 확정일인지에 따라 적용 개월수와 계수가 달라지므로,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 금액과 변호사가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치료기간의 길이, 소득 인정 기준, 과실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기준을 모두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11. 개호비·향후치료비에도 같은 계수가 쓰입니다
호프만계수는 상실수익액에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 매달 들어갈 개호비, 정기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 보조구 교체비처럼 앞으로 일정 기간 계속 발생할 손해를 지금 한 번에 받을 때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중간이자를 뺍니다. 개호비는 취업가능연한이 아니라 여명까지를 기간으로 잡으므로, 젊은 중증 피해자의 개호비는 거의 예외 없이 240 한도에 걸립니다. 반대로 3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보조구처럼 일정 간격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그 시점마다의 계수를 각각 적용합니다. 합의금 내역서에 장래 비용 항목이 있다면 각 항목의 기간과 계수가 따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장래 손해 항목 | 기간의 기준 | 계수 적용 방식 |
|---|---|---|
|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상실일 → 취업가능연한 | 기간 전체의 호프만계수(240 한도) |
| 개호비 | 평가일 → 여명 | 기간 전체의 호프만계수(240 한도) |
| 매월 발생 향후치료비 | 평가일 → 필요 기간 | 기간 전체의 호프만계수 |
| 주기적 교체비(보조구 등) | 교체 시점마다 | 각 시점의 계수를 합산 |
12. 계수를 둘러싼 흔한 오해 세 가지
첫째, "계수가 240이면 20년치만 준다"는 오해입니다. 240은 개월수가 아니라 계수이고, 414개월(34년 6개월)을 넘는 기간 전체에 대한 할인 결과가 240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이자를 빼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오해입니다. 중간이자 공제는 판례와 약관이 모두 인정하는 원칙이므로 공제 자체를 다툴 수는 없고, 적용 개월수와 계수 값이 맞는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셋째, "계수는 보험회사가 정한다"는 오해입니다. 계수는 개월수가 정해지면 수학적으로 하나로 정해지므로, 보험회사가 재량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계수가 아니라 그 앞의 개월수(가동연한·정년·한시장해 기간)와 소득·상실률입니다. 다툼의 초점을 계수가 아닌 그 앞단에 두어야 합니다.
정리
중간이자 공제는 미래 소득을 미리 받는 만큼 이자를 빼는 것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은 법정이율 월 5/12% 단리의 호프만계수로 계산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계수도 커지지만, 240을 넘으면 과잉배상이 되기 때문에 약관과 판례 모두 240을 상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았다면 남은 기간에 맞는 호프만계수가 240 한도 안에서 제대로 적용됐는지, 적용 개월수가 취업가능연한까지인지, 라이프니츠식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합의금 내역서의 소득·상실률·계수·과실비율을 항목별로 다시 계산해 차이를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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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이자 공제는 왜 하는 건가요?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잃을 소득을 지금 한 번에 받으면 그 돈을 운용해 이자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 이자만큼을 미리 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달의 손해일수록 더 많이 깎입니다.
Q. 호프만계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5/12%(연 5%) 단리로 매달의 손해를 할인한 값을 모두 더한 숫자입니다. 10년(120개월)은 97.15, 25년(300개월)은 194.35입니다.
Q. 라이프니츠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라이프니츠식은 복리로 할인해 같은 기간이면 계수가 더 작습니다. 25년 기준 호프만 194.35, 라이프니츠 171.06으로 월 손해액의 23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현재 약관과 법원은 호프만식을 씁니다.
Q. 호프만계수 240 한도는 왜 있나요?
단리라서 기간이 414개월을 넘으면 계수가 240을 초과하는데, 그러면 받은 돈의 연 5% 이자만으로 월 손해를 넘어서는 과잉배상이 됩니다. 대법원과 약관 모두 240을 상한으로 둡니다.
Q. 저는 27세인데 계수가 240으로 잡혀 있습니다. 손해 아닌가요?
65세까지 456개월이면 실제 계산값은 240을 넘지만 한도에 따라 240이 맞습니다. 젊은 피해자는 기간 대신 소득 인정액과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다툴 실익이 큽니다.
Q. 사망사고에도 호프만계수를 쓰나요?
같은 계수를 쓰되, 약관은 월 소득에서 생활비(3분의 1)를 뺀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의 계수를 곱합니다.
Q. 합의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적용 개월수가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인지, 그 개월수의 호프만계수가 맞는지, 240 한도가 414개월 초과 시에만 적용됐는지, 한시장해라면 진단서 기간이 그대로 쓰였는지입니다.
Q. 계수가 맞으면 상실수익액은 더 다툴 것이 없나요?
아닙니다. 계수는 세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월 소득 인정액과 노동능력상실률, 과실비율이 금액을 더 크게 움직입니다. 네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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