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까지만 잡힌 상실수익액
정년이 60세인 회사에 다니던 55세 직장인이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었는데, 보험회사 계산서를 보니 상실수익액이 60세까지만 잡혀 있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왜 빠졌느냐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상실수익액을 언제까지 계산하느냐를 정하는 것이 가동연한입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가동연한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자동차보험 약관과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정년이 있는 직장인의 계산이 어디서 갈리는지 숫자로 보여 드립니다.
1. 가동연한이란
가동연한은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나이의 끝을 말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같은 뜻으로 취업가능연한이라고 부릅니다. 상실수익액은 이 나이까지의 소득 손해를 계산하기 때문에 가동연한이 몇 살이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법원은 오랫동안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봤지만,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로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며 기준을 바꿨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도 지금은 가동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시기 | 육체노동 가동연한 | 근거 |
|---|---|---|
| 1989년 이후 | 만 60세 | 대법원 전원합의체 |
| 2019년 2월 이후 | 만 65세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다248909 |
|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 | 만 65세(취업가능연한) | 약관 지급기준 |
2.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 기준
| 구분 | 취업가능연한 |
|---|---|
| 일반 | 만 65세 |
| 농업인·어업인(객관적 자료로 증명) | 만 70세 |
| 사고 당시 만 62세 이상 | 나이에 따라 36개월·24개월·12개월 |
| 정년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년을 기준으로 산정 |
| 사회통념상 65세 전에 은퇴하는 직종 | 해당 직종 연한까지 실제 소득, 이후 65세까지 일용근로자 임금 |
사고 당시 62세 이상인 피해자는 65세까지의 남은 개월수 대신 약관이 정한 취업가능월수를 적용합니다. 62세 이상 67세 미만은 36개월, 67세 이상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입니다. 64세 피해자라면 65세까지 12개월이 아니라 36개월이 인정되므로 나이가 많다고 상실수익액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3. 정년이 있는 직장인은
약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 회사 규정에 정년이 있으면 그 정년을 기준으로 취업가능월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정년까지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정년 이후 65세까지의 기간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직장인이 소득을 증빙해서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높은 소득으로 계산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해 정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년까지는 증빙된 소득으로, 정년 이후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정년이 되었다고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55세 직장인, 세금을 공제한 월 소득 400만 원, 정년 60세, 노동능력상실률 20% 영구장해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정년까지(5년) | 정년 이후 65세까지(5년) | 상실수익액 |
|---|---|---|---|
| 정년까지만 계산 | 월 400만 원 기준 | 없음 | 약 4,276만 원 |
| 65세까지 계산 | 월 400만 원 기준 |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 약 7,209만 원 |
계산을 풀어 보면, 정년까지 5년은 400만 원 × 20% × 53.45(60개월 계수) = 약 4,276만 원이고, 정년 이후 5년은 일용근로자 임금 3,355,813원 × 20% × (97.15 − 53.45 = 43.70) = 약 2,933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 같은 장해라도 정년 이후 65세까지를 넣느냐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3,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합의서를 받았다면 정년 이후 기간이 빠지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1. 왜 정년 이후를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보는가
정년이 지나면 그 회사에서는 소득이 끊기지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동연한 65세는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므로, 정년 이후 65세까지는 특정 직장의 급여가 아니라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소득, 즉 일용근로자 임금을 잃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년 전 소득이 높을수록 정년 시점에서 기준이 뚝 떨어지는 계단 모양이 됩니다. 재취업이 확정되어 있거나 같은 분야에서 계속 일할 개연성이 높다면 정년 이후에도 더 높은 소득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때는 재취업 계약서나 동종 업계의 재취업 관행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 없이 "정년 뒤에도 일했을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일용임금 이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기간 | 소득 기준 | 근거 자료 |
|---|---|---|
| 사고 ~ 정년 | 증빙된 실제 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 취업규칙 |
| 정년 ~ 65세(원칙) | 일용근로자 임금 | 약관 |
| 정년 ~ 65세(예외) | 재취업 소득 | 재취업 계약, 업계 관행 자료 |
4. 정년 이후 기간이 빠지는 전형적인 장면
보험회사 내역서에서 정년 이후 기간이 빠지는 방식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첫째, 취업규칙상 정년을 확인한 뒤 그 개월수만 계수로 적용하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둘째, 정년 이후를 넣기는 했으나 일용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더 낮은 기준을 쓰거나 기간을 줄인 경우입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소득을 증빙하지 못해 처음부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정년이 문제되지 않고 65세까지 한 번에 계산되므로, 정년이 쟁점이 되는 것은 증빙된 소득이 일용임금보다 높은 직장인입니다.
| 내역서의 모습 | 문제 | 바로잡는 근거 |
|---|---|---|
| 60개월 계수만 적용 | 정년 이후 5년 누락 | 약관의 취업가능연한 65세 |
| 정년 이후를 월 100만 원 등 임의 금액 | 기준 오류 | 일용근로자 임금(2026년 하반기 월 3,355,813원) |
| 정년 55세 직종인데 65세까지 실제 소득 적용 | 과다 계산 → 추후 감액 | 정년까지 실제 소득, 이후 일용임금 |
| 취업규칙 미확인 | 정년 자체 불명 | 취업규칙·단체협약 제출 |
5. 정년이 65세 이상이거나 정년이 없는 경우
회사 정년이 65세이거나 그 이상이면 65세까지 실제 소득으로 계산하면 되고, 임원·자영업자·프리랜서처럼 정년이 없는 경우에는 약관의 일반 기준인 65세까지 실제 소득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직종에 따라 65세를 넘는 가동연한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의사·변호사·법무사 등 일부 전문직에서 70세 안팎을 인정한 사례), 65세 이후에도 같은 일을 계속할 것이 분명한 피해자라면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을 비교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5-1. 정년 확인은 취업규칙으로 — 회사가 말하는 정년과 규정의 정년
정년이 몇 살인지는 피해자의 기억이나 회사 담당자의 말이 아니라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의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상 정년이 60세인데 관행적으로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63세까지 일하는 회사라면, 규정상 정년까지는 실제 소득, 그 이후 65세까지는 일용임금이 원칙이지만 재고용 관행과 본인의 재고용 예정 자료가 있으면 그 기간의 소득을 더 높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규정에 정년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65세까지 실제 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보험회사가 임의로 60세를 정년으로 전제해 계산했다면 규정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다툴 근거가 됩니다.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이면 반드시 두어야 하는 문서이므로 회사에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 상황 | 기준 | 준비 자료 |
|---|---|---|
| 규정상 정년 60세 | 60세까지 실제 소득, 이후 일용임금 | 취업규칙 |
| 정년 60세 + 촉탁 재고용 관행 | 재고용 기간 소득 주장 여지 | 재고용 계약, 관행 자료 |
| 규정에 정년 없음 | 65세까지 실제 소득 | 취업규칙 또는 규정 부존재 확인 |
| 보험회사가 임의로 60세 전제 | 바로잡아야 함 | 규정 제출 |
6. 농업인·어업인은 70세
농업인이나 어업인이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면 취업가능연한이 70세로 늘어납니다. 일반인보다 5년이 더 인정되기 때문에 농사나 어업에 종사하던 분이라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농지대장), 조합원 증명, 수협·농협 거래 내역, 어업허가증 같은 자료가 쓰입니다. 60세 농업인이라면 65세 기준 60개월(계수 53.45) 대신 70세 기준 120개월(계수 97.15)이 적용되어 상실수익액이 거의 두 배가 됩니다.
| 농어업인 증명 자료 | 비고 |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장 일반적 |
| 농지대장(농지원부) | 경작 사실 |
| 농협·수협 조합원 증명 | 종사 사실 보강 |
| 어업허가·신고, 어선 등록 | 어업인 |
| 판매 실적·거래 내역 | 실제 소득과 종사 |
7. 65세 전에 은퇴하는 직종이라면
운동선수처럼 사회통념상 65세보다 일찍 은퇴하는 직종이라면 그 직종에 맞는 연한까지는 실제 소득을, 그 이후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직종의 은퇴 나이가 빠르다고 상실수익액 계산이 그 나이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는 정년이 있는 직장인과 같습니다. 직종의 연한까지는 그 직종의 소득, 이후 65세까지는 일용임금입니다.
8. 유형화한 사례 — 가동연한이 바꾼 금액
| 유형 | 최초 계산 | 문제 | 조정 후 |
|---|---|---|---|
| 55세 회사원, 정년 60세 | 60세까지 | 정년 이후 누락 | 65세까지(이후 일용임금) |
| 61세 농업인 | 65세까지 48개월 | 농어업인 70세 미적용 | 70세까지 108개월 |
| 64세 자영업자 | 65세까지 12개월 | 62세 이상 특례 미적용 | 36개월 |
| 38세 프로 선수 | 65세까지 실제 소득 | 조기 은퇴 직종 | 직종 연한까지 실제 소득, 이후 일용임금 |
| 58세, 정년 없는 개인사업 | 60세까지 | 정년 없음 | 65세까지 실제 소득 |
8-1. 가동연한과 호프만계수 — 기간이 늘면 계수도 바뀝니다
가동연한이 바뀌면 적용 개월수가 바뀌고, 개월수가 바뀌면 호프만계수가 바뀝니다. 55세 직장인의 예에서 60개월의 계수는 53.45, 120개월의 계수는 97.15이므로 정년 이후 5년의 계수는 그 차이인 43.70입니다. 61세 농업인이 65세 기준 48개월(계수 약 43.7)에서 70세 기준 108개월(계수 약 89.0)로 바뀌면 계수가 두 배가 됩니다. 기간을 바로잡을 때는 늘어난 개월수에 해당하는 계수를 '뒤쪽 구간'의 계수 차이로 계산해야 하고, 앞 구간과 뒤 구간의 소득 기준이 다르면 구간별로 나누어 곱한 뒤 더해야 합니다. 보험회사 내역서가 한 줄로만 되어 있다면 구간을 나누어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가동연한 다툼의 실제 모습입니다.
8-2. 가동연한을 둘러싼 흔한 오해
첫째,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가동연한"이라는 오해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나이와 손해배상의 가동연한은 별개의 기준이고, 자동차보험은 65세를 씁니다. 둘째, "정년이 지나면 상실수익액이 없다"는 오해입니다. 정년 이후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되고, 62세 이상이면 특례 월수가 적용됩니다. 셋째, "60세가 넘으면 일용임금도 깎인다"는 오해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넷째, "주부는 가동연한이 다르다"는 오해입니다. 가사노동도 65세까지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고령 피해자일수록 상실수익액을 아예 청구하지 않거나 보험회사의 낮은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 생깁니다.
9. 법원 기준과의 차이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가동연한의 출발점은 65세로 같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과 건강, 실제 근무 형태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있는 직장인에 대해서도 정년 이후 같은 분야에서 재취업해 소득을 올릴 개연성이 입증되면 일용임금보다 높은 소득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건강 상태나 직종에 따라 65세보다 짧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약관 기준 계산과 법원 기준 계산은 가동연한에서는 대체로 같지만 정년 이후의 소득 기준과 직종별 판단에서 갈리므로, 정년 이후 기간의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두 기준을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정리
교통사고 가동연한은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 만 65세가 기준이고, 자동차보험 취업가능연한도 65세입니다. 농업인·어업인은 70세, 사고 당시 62세 이상은 나이에 따라 12개월에서 36개월이 인정됩니다. 정년이 있는 직장인은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확인해 정년까지는 증빙된 소득으로, 정년 이후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니, 이 기간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는 손해사정사와 함께 합의금 내역서의 기간 칸을 취업규칙·약관·판례와 대조해 빠진 기간을 찾아 다시 계산합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과실상계와 상실수익액의 지급 시점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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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가동연한은 몇 살인가요?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가 기준이고,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업가능연한도 65세입니다.
Q. 회사 정년이 60세인데 60세까지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정년까지는 증빙된 실제 소득으로, 정년 이후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약관과 실무의 기준입니다. 정년 이후 기간이 빠졌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Q. 정년 이후 기간을 넣으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55세, 세후 월 400만 원, 상실률 20% 영구장해 기준으로 정년까지만 계산하면 약 4,276만 원, 65세까지 계산하면 약 7,209만 원으로 3,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Q.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가동연한이 더 긴가요?
농업인·어업인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취업가능연한이 70세로 늘어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대장, 조합원 증명 등을 준비하십시오.
Q. 사고 당시 64세인데 상실수익액이 12개월만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62세 이상은 약관의 취업가능월수를 적용해 62세 이상 67세 미만은 36개월, 67세 이상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이 인정됩니다.
Q. 운동선수처럼 일찍 은퇴하는 직업이면 그 나이에서 계산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직종의 연한까지는 실제 소득을, 그 이후 65세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Q. 정년이 없는 자영업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약관의 일반 기준인 65세까지 실제 소득(증빙된 경우)으로 계산합니다. 소송에서는 직종에 따라 65세를 넘는 가동연한이 인정되는 사례도 있어 비교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Q. 합의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상실수익액의 적용 개월수가 65세(농어업인 70세)까지인지, 정년이 있다면 정년 이후 65세까지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들어갔는지, 62세 이상이면 특례 월수가 적용됐는지입니다.
Q. 주부도 가동연한 65세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가사노동은 65세까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상실수익액을 빼거나 기간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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