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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실수익액 계산 공식 — 합의서에 적힌 소득·노동능력상실률·월수·호프만계수를 약관 산식대로 읽는 순서와 240 한도, 사망사고 산식 정리

후유장해 합의서의 상실수익액 칸에는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월수, 호프만계수가 곱해진 식이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산식의 네 항을 합의서 숫자 읽는 순서대로 풀고, 호프만계수 240 한도와 경과월수, 사망사고 공식, 과실상계·치료비 공제까지 계산 예시와 점검표로 정리했습니다.

합의서의 상실수익액 칸에는 숫자 네 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43세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쳐 수술을 받았고, 1년 가까운 치료 끝에 관절 운동 제한으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가 보낸 합의서의 상실수익액 칸에는 소득, 백분율, 개월 수, 소수점이 붙은 계수가 곱셈 기호로 이어진 식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합계가 맞는지보다 이 숫자들이 각각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 상담에서 듣는 첫 질문입니다.

이 글은 상실수익액 시리즈의 계산 공식 편입니다. 상실수익액이 무엇인지와 네 요소의 큰 틀은 앞선 글에서 다뤘으므로, 이번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산식을 항별로 뜯어 합의서의 숫자가 약관 기준과 맞는지 읽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호프만계수 240 한도와 경과월수, 사망사고 산식, 산식 뒤에 붙는 과실상계와 치료비 공제까지 함께 다룹니다.

1. 약관 산식 — 괄호 안이 두 덩어리로 나뉜 이유

자동차보험 약관은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을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로 계산합니다. 앞의 두 항을 곱하면 한 달에 잃는 소득이 나오고, 괄호 안은 그 손해가 이어지는 기간을 개월 수 단위의 숫자로 바꾼 값입니다.

괄호 안이 두 덩어리인 이유는 시점 때문입니다. 노동능력을 잃은 날부터 보험금을 받는 날까지는 이미 지나간 기간이므로 개월 수를 그대로 더하고,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이므로 미리 받는 만큼의 이자를 뺀 호프만계수로 바꿉니다. 약관은 이 괄호 안 값, 즉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계수 합계를 240까지만 인정합니다.

산식의 항합의서에서 보이는 모습뜻약관 기준
월평균 현실소득액3,000,000원 같은 월 단위 금액사고 전 실제로 벌던 한 달 소득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3개월 급여의 세후 평균, 증명이 어려우면 일용근로자 임금
노동능력상실률20% 같은 백분율장해로 잃은 노동능력의 비율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의사가 판정
경과월수괄호 안 앞쪽의 정수노동능력상실일부터 지급일까지 지난 개월 수할인 없이 개월 수 그대로
호프만계수괄호 안 뒤쪽의 소수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남은 개월 수를 현재 가치로 바꾼 값월 5/12% 단리, 괄호 안 합계 240 한도

합의서를 읽을 때는 합계 금액이 아니라 이 네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는지를 왼쪽부터 차례로 봅니다. 소득과 상실률은 곱셈의 앞자리라 하나가 낮게 잡히면 결과 전체가 같은 비율로 줄고, 괄호 안은 나이와 장해 기간에 따라 몇 배씩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 첫째 항, 월평균 현실소득액 — 세후인지, 3개월 평균인지

급여소득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은 사고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에서 세금을 뺀 금액을 평균한 값입니다. 합의서의 소득 칸이 내 월급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대개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전 급여가 아니라 세후 금액이라는 점, 특정 달이 아니라 3개월 평균이라는 점, 그리고 기본급만이 아니라 급여 명세에 잡히는 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공제하는 것은 세금입니다.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4대보험료까지 뺀 실수령액이 소득으로 적혀 있다면 약관 기준보다 낮게 잡힌 것일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반대로 급여 자료가 없거나 증명이 어려우면 약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고, 실제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하한으로 씁니다.

합의서의 소득 표기이런 경우에 나타납니다확인할 자료확인 포인트
급여 금액 그대로급여소득자로 인정된 경우사고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세후인지, 3개월 평균인지, 수당·상여금이 포함됐는지
일용근로자 임금소득 증명이 부족하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급여 자료가 있다면 제출실제 급여가 일용 임금보다 높은데도 적용됐는지
노무기여율이 붙은 금액사업소득자로 산정된 경우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신고소득과 본인 기여분 비율의 근거
실수령액4대보험료까지 공제된 경우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세금 외의 공제가 빠져 있는지

일용근로자 임금은 통계기관이 공표하는 임금을 약관이 정한 방식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어서 해마다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자나 주부·학생처럼 소득 인정 자체가 쟁점이 되는 경우는 별도의 글에서 다룰 주제이고, 이 글은 합의서에 적힌 소득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갔는지를 가려내는 데 집중합니다.

3. 둘째 항, 노동능력상실률 — 어느 항목을 어떻게 합산했는지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치료를 담당한 의사나 해당 과목 전문의가 판정하며, 약관은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정한 상실률을 씁니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 의료기관에 다시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의 상실률 옆에는 보통 장해 부위와 적용 항목이 함께 적히므로 후유장해진단서의 항목과 같은지부터 봅니다.

장해가 두 부위 이상이면 상실률을 단순히 더하지 않습니다. 큰 상실률에 남은 노동능력 비율만큼의 작은 상실률을 더하는 방식이라, 20%와 10%의 장해가 함께 있으면 20% + (100% − 20%) × 10% = 28%가 됩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장해에 기여했다고 보면 그 기여도만큼 상실률에서 빼므로, 합의서에 '기여도 반영'이라는 표기가 있다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상실률 숫자 하나는 금액 전체를 같은 비율로 움직입니다. 세후 월 소득 300만 원, 40세 영구장해, 경과월수 없음을 가정하면 상실률 15%는 월 손해액 45만 원에 300개월의 호프만계수 194.35를 곱한 약 8,746만 원이고, 20%는 약 1억 1,661만 원으로 5%포인트 차이가 3,000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과실상계를 반영하지 않은 가정 예시이지만, 진단서의 항목 선택과 합산 방식을 두 번째로 꼼꼼히 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 셋째 항, 노동능력상실기간 — 영구장해의 65세와 한시장해의 인정 기간

영구장해라면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취업가능연한까지입니다. 약관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되 농어업인은 70세로 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한시장해는 의사가 인정한 기간, 예를 들어 3년이나 5년 동안만 상실률을 적용합니다. 합의서에 '영구'인지 '한시 몇 년'인지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후유장해진단서와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사고 당시 나이가 많은 피해자는 65세까지 남은 개월 수가 짧거나 없을 수 있어, 약관은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를 나이 구간별로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62세 이상 67세 미만은 36개월, 67세 이상 76세 미만은 24개월, 76세 이상은 12개월이므로 62세가 넘었다고 상실수익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간과 개월 수는 약관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서가 어느 약관을 기준으로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는 괄호 안의 구성이 다릅니다. 영구장해는 취업가능연한까지 남은 개월 수 전부가 들어가고, 한시장해는 인정된 기간 가운데 지급일 이후 남은 개월 수만 들어갑니다. 같은 20% 장해에 같은 소득이라도 괄호 안의 크기가 달라서 금액이 몇 배씩 벌어집니다.

비교 항목영구장해한시장해
상실기간의 끝취업가능연한(65세, 농어업인 70세)의사가 인정한 기간의 끝(예: 3년, 5년)
괄호 안의 구성경과월수 + 65세까지 남은 개월 수의 호프만계수경과월수 + 인정 기간 중 남은 개월 수의 호프만계수
240 한도젊은 피해자는 걸릴 수 있음기간이 짧아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월 60만 원 손해 기준 금액40세 300개월 약 1억 1,661만 원5년 60개월 약 3,207만 원, 3년 36개월 약 2,009만 원
합의서에서 볼 것나이와 개월 수 계산, 한도 적용 여부한시 기간의 의학적 근거, 기산일

40세 영구장해의 약 1억 1,661만 원과 한시장해 5년의 약 3,207만 원은 소득도 상실률도 같은데 괄호 안만 다른 결과입니다. 합의서에 한시로 적혀 있다면 그 기간을 누가 어떤 근거로 정했는지가 소득이나 상실률 못지않게 중요하고,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서둘러 평가된 장해는 한시로 끝나기 쉽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5. 넷째 항, 호프만계수 — 월 5/12% 단리로 깎고 240에서 멈춥니다

호프만계수는 앞으로 다달이 생길 손해를 지금 한꺼번에 받을 때 그 사이의 이자를 빼기 위한 계수입니다. 약관은 연 5%를 열두 달로 나눈 월 5/12%의 단리로 계산하므로, 1개월 뒤의 1원은 1 ÷ (1 + 5/12%)로, 2개월 뒤의 1원은 1 ÷ (1 + 2 × 5/12%)로 조금씩 작아지고, 이 값을 남은 개월 수만큼 더한 것이 그 개월 수의 호프만계수입니다. 계수가 개월 수보다 작은 이유이고,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개월 수와 계수가 나란히 적힙니다. 개월 수가 맞는지를 먼저 세어 보고, 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약관 호프만계수표의 값과 같은지를 봅니다. 36개월은 33.48, 60개월은 53.45, 120개월은 97.15, 300개월은 194.35이며, 480개월은 263.33으로 계산되지만 약관 한도인 240으로 잘립니다.

240 한도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계수 합계에 적용되므로 65세까지 남은 기간이 긴 젊은 피해자에게 주로 영향을 줍니다. 40세(300개월)는 194.35로 한도 아래지만 25세(480개월)는 한도를 넘으므로, 대체로 30세 전후보다 젊은 피해자라면 합의서에 240이 적용됐는지, 적용됐다면 그 전의 계산값이 얼마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고 당시 나이65세까지 남은 개월 수호프만계수상실수익액(월 60만 원 손해 기준)
25세480개월263.33 → 240 한도 적용1억 4,400만 원
40세300개월194.35약 1억 1,661만 원
55세120개월97.15약 5,829만 원
60세60개월53.45약 3,207만 원
62세36개월(약관 구간표)33.48약 2,009만 원

위 표는 세후 월 소득 30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20%, 영구장해, 경과월수 없음을 가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과실상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5세와 40세는 남은 기간이 180개월이나 차이 나지만 한도 때문에 금액 차이는 2,739만 원에 그칩니다.

6. 숫자를 끼워 넣어 보기 — 40세와 25세의 계산 과정

산식에 실제 숫자를 넣어 보면 합의서의 어느 자리가 어느 숫자인지 분명해집니다. 세후 월 소득 300만 원에 상실률 20%를 곱하면 월 손해액은 60만 원입니다. 40세라면 65세까지 300개월이 남고, 장해 확정일에 바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경과월수는 0이므로 괄호 안은 0 + 194.35가 됩니다. 60만 원에 194.35를 곱한 약 1억 1,661만 원이 약관상 상실수익액입니다.

25세라면 480개월이 남고 호프만계수는 263.33으로 계산되지만, 약관 한도에 따라 괄호 안 값은 240이 됩니다. 60만 원에 240을 곱하면 1억 4,400만 원입니다. 단순 합계라면 각각 2억 8,800만 원과 1억 8,000만 원인 손해가 호프만계수와 한도를 거쳐 이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계산 단계40세25세
월평균 현실소득액(세후)300만 원30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20%20%
월 손해액60만 원60만 원
경과월수0개월0개월
65세까지 남은 개월 수300개월480개월
호프만계수 계산값194.35263.33
240 한도 적용 후 괄호 안 값194.35240
상실수익액약 1억 1,661만 원1억 4,400만 원

두 사례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과실상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 합의서를 이 표의 순서대로 옮겨 적어 보면 어느 칸의 숫자가 다른지, 그 칸이 얼마의 차이를 만드는지가 바로 드러납니다.

7. 경과월수 — 합의가 늦어지면 괄호 안은 어떻게 바뀌나

실제 합의서에는 경과월수가 0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능력상실일은 통상 후유장해가 확정된 날, 즉 치료 종결일이나 장해진단일로 보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개월 수를 할인 없이 그대로 더하므로, 장해 확정 후 6개월이 지나 합의한다면 괄호 안은 6 + (남은 개월 수의 호프만계수)가 되고, 남은 개월 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65세까지 다시 셉니다.

지난 기간은 이자를 뺄 이유가 없으므로 경과월수는 개월당 1로 계산됩니다. 합의가 늦어진다고 괄호 안 값이 줄어들지는 않고, 할인되지 않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셈입니다. 다만 괄호 안 합계는 어떤 경우에도 240을 넘지 못하므로 한도에 걸린 젊은 피해자에게는 이 효과가 없습니다. 합의서에서는 노동능력상실일이 어느 날짜로 적혔는지, 경과월수가 빠지지 않았는지, 남은 개월 수를 지급일 기준으로 세었는지를 봅니다.

노동능력상실일 이전, 즉 사고일부터 치료 종결까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해는 상실수익액이 아니라 휴업손해로 따로 계산됩니다. 같은 기간이 두 항목에 겹쳐 들어가 있는지, 반대로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합의서를 읽을 때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8. 사망사고의 산식 — 상실률 자리에 생활비 공제가 들어갑니다

사망사고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이 없습니다. 소득 전부를 잃는 대신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본인을 위해 썼을 생활비를 빼야 하므로, 약관은 생활비를 소득의 3분의 1로 정해 공제합니다. 산식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1/3) × (사망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월수 +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계수)'입니다. 괄호 안의 구조는 후유장해와 같고, 기산일이 노동능력상실일에서 사망일로 바뀝니다.

약관이 든 예시는 월평균 현실소득액 300만 원인 60세 피해자가 사망하고 취업가능월수가 60개월인 경우입니다. 생활비 100만 원을 뺀 200만 원에 60개월의 호프만계수 53.45를 곱하면 약 1억 690만 원이고, 약관은 계수의 소수점을 더 길게 적용해 약 1억 691만 원으로 표시합니다. 합의서의 사망 상실수익액이 이 구조인지, 생활비 공제가 3분의 1을 넘게 잡히지 않았는지, 취업가능월수가 나이 구간표와 맞는지를 봅니다.

산식의 항후유장해 상실수익액사망 상실수익액
월 손해액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소득의 3분의 1)
괄호 안의 기산일노동능력상실일사망일
괄호 안의 구성경과월수 +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계수경과월수 +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계수
240 한도적용적용
계산 예시세후 300만 원·20%·40세 약 1억 1,661만 원(가정 예시)300만 원·60세·60개월 약 1억 691만 원(약관 예시)
함께 정해지는 항목후유장해 위자료, 가정간호비사망 위자료, 장례비

같은 월 소득 300만 원이라도 25세라면 생활비를 뺀 200만 원에 240을 곱한 4억 8,000만 원, 40세라면 194.35를 곱한 약 3억 8,870만 원이 되어, 사망사고에서는 나이에 따른 차이가 후유장해보다 훨씬 큽니다. 사망사고의 합의서에서 과실비율과 함께 피해자의 소득 입증이 금액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9. 산식 뒤에 붙는 두 단계 — 과실상계와 기지급 치료비 공제

상실수익액이 산식대로 나왔다고 그 금액이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보통 상실수익액 아래에 위자료, 휴업손해 등 다른 항목을 더한 손해액 합계가 있고, 그 합계에서 피해자 과실비율만큼을 뺀 과실상계 후 금액이 나오며,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병원에 이미 지급한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몫이 공제됩니다. 산식의 네 항이 맞아도 이 두 단계에서 금액이 다시 움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상실수익액 약 1억 1,661만 원만 떼어 놓고 본 가정 예시입니다. 과실비율이 20%라면 과실상계 후 금액은 약 9,329만 원이고, 기지급 치료비가 1,000만 원이라면 그 20%인 200만 원이 더 빠져 약 9,129만 원이 됩니다. 과실비율 10%의 차이가 상실수익액의 10%와 치료비 공제액을 함께 움직이므로, 네 항을 확인한 뒤에는 과실비율의 근거와 치료비 공제 내역을 같은 눈으로 봐야 합니다.

단계계산(가정 예시)금액합의서에서 확인할 것
1. 약관 산식300만 원 × 20% × 194.35약 1억 1,661만 원네 항의 숫자
2. 과실상계1억 1,661만 원 × (100% − 20%)약 9,329만 원과실비율의 근거 자료
3. 기지급 치료비 공제치료비 1,000만 원 × 20%200만 원 공제 후 약 9,129만 원치료비 총액과 공제가 중복되지 않았는지

10. 합의서를 읽는 순서 — 소득부터 보고 한도를 마지막에 보는 이유

산식은 곱셈이기 때문에 왼쪽 항의 오류는 오른쪽 전체에 같은 비율로 번집니다. 소득이 10% 낮게 잡히면 상실률, 기간, 계수가 모두 맞아도 결과가 10% 줄어듭니다. 그래서 점검은 소득, 상실률, 기간, 계수, 240 한도의 순서로 하고, 한도는 앞의 네 항이 확정된 뒤에야 적용 여부가 정해지므로 가장 나중에 봅니다. 과실상계와 치료비 공제는 산식 바깥의 단계이므로 그다음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차이는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 칸에 실수령액이 들어가거나 수당과 상여금이 빠진 경우, 급여 자료가 있는데도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된 경우, 영구로 볼 장해가 한시로 적힌 경우, 괄호 안에 경과월수가 빠진 경우, 나이와 개월 수를 잘못 센 경우, 다른 부위의 장해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대부분 산식의 형태는 약관 그대로이고 칸 하나에 들어간 숫자가 다릅니다.

11. 유형화한 사례 — 식은 맞았지만 두 칸이 달랐던 합의서

상담 사례를 유형화해 하나만 소개합니다. 세후 월 급여 300만 원인 40세 회사원이 무릎 장해로 상실률 20%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고, 합의서에는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20%와 194.35를 곱하는 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실률과 계수는 진단서와 약관 계수표에 맞았지만, 소득 칸에는 급여명세서의 세후 금액보다 낮은 실수령액이 들어가 있었고, 장해가 확정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괄호 안에 경과월수가 없었습니다.

급여명세서로 세금만 공제한 금액을 확인해 소득 항을 바로잡고, 장해진단일부터 합의일까지의 개월 수를 경과월수로 더해 다시 산정을 요구했습니다. 산식의 형태는 그대로였지만 두 칸의 숫자가 바뀌자 상실수익액은 처음 제시액보다 수백만 원 늘었고, 이어서 과실비율의 근거를 다투어 합의금 전체가 조정되었습니다.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 사례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식이 맞아 보여도 칸마다 숫자를 대조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정리 — 합의서 상실수익액 점검표

상실수익액 계산 공식은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기간, 호프만계수 네 가지로 정해지고, 합의서에는 이 네 항이 하나의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읽는 순서는 소득이 세후 3개월 평균인지, 상실률이 진단서와 같은지, 기간이 영구인지 한시인지와 경과월수가 들어갔는지, 계수가 약관 표와 맞는지, 괄호 안 합계가 240 한도 안에서 제대로 처리됐는지입니다. 그 뒤에 과실상계와 치료비 공제가 붙습니다.

순서점검 항목합의서에서 볼 숫자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1월평균 현실소득액소득 칸의 월 금액사고 직전 3개월 급여의 세후 평균인지, 수당·상여금 포함인지, 일용 임금이 적용됐는지
2노동능력상실률백분율과 적용 항목후유장해진단서의 맥브라이드 항목, 중복장해 합산 방식, 기여도 공제의 근거
3노동능력상실기간영구·한시 표기, 경과월수, 남은 개월 수취업가능연한 65세(농어업인 70세), 한시 기간의 근거, 지급일 기준 개월 수
4호프만계수개월 수 옆의 소수약관 호프만계수표에서 해당 개월 수의 값과 대조
5240 한도괄호 안 합계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 넘지 않으면 계산값 그대로인지
6과실상계와 공제과실비율, 기지급 치료비사고 자료와 과실비율 대조, 치료비 공제의 중복 여부

보상과배상은 후유장해 합의서를 받으신 분께 산식의 각 칸을 이 순서대로 대조해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가 손해사정사와 함께 소득 자료, 후유장해진단서, 보험회사 산출 내역을 놓고 어느 항이 약관 기준과 다른지와 그 차이가 금액으로 얼마인지를 확인한 뒤 합의할지 더 다툴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합의서와 급여 자료, 진단서를 준비해 상담창구로 문의하시면 초기 검토부터 함께 진행합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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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에 적힌 소득이 제 월급보다 적은데 잘못된 건가요?

약관상 월평균 현실소득액은 사고 직전 3개월 급여에서 세금을 뺀 금액의 평균이라 세전 월급보다 적게 적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4대보험료까지 뺀 실수령액이거나 수당·상여금이 빠졌다면 약관 기준보다 낮게 잡힌 것이므로 급여명세서와 대조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Q. 괄호 안에 숫자가 두 개 더해져 있는데 각각 무엇인가요?

앞의 정수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 이미 지난 개월 수이고, 뒤의 소수는 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남은 개월 수의 호프만계수입니다. 지난 기간은 할인 없이 그대로 더하고 남은 기간만 이자를 빼며, 두 값의 합계는 240을 넘지 못합니다.

Q. 호프만계수 240 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65세까지 남은 기간이 길어 계수가 240을 넘는 젊은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40세는 300개월의 계수가 194.35로 한도 아래지만, 25세는 480개월의 계수가 263.33으로 계산되어 240으로 잘립니다. 한시장해는 기간이 짧아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Q. 한시장해 5년이면 호프만계수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인정된 5년, 즉 60개월에서 경과월수를 뺀 남은 개월 수의 호프만계수를 적용합니다. 장해 확정과 동시에 지급한다면 60개월의 계수 53.45를 쓰고, 세후 월 소득 300만 원에 상실률 20%라면 약 3,207만 원이 됩니다. 한시 기간의 기산일이 어디인지가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Q. 62세가 넘으면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은 62세 이상 피해자에 대해 나이 구간별로 취업가능월수를 따로 정해 두어 최소 12개월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62세 이상 67세 미만은 36개월이 적용되며, 구간과 개월 수는 약관 개정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망사고에서 생활비 3분의 1 공제는 꼭 하나요?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는 소득의 3분의 1을 생활비로 공제합니다. 약관 예시처럼 월 소득 300만 원이면 200만 원에 취업가능월수의 호프만계수를 곱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사안에 따라 생활비 비율을 달리 인정하기도 하므로, 합의와 판결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과실비율은 상실수익액 계산식 안에 들어가나요?

산식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항으로 상실수익액을 먼저 구한 뒤, 위자료 등 다른 항목과 합친 손해액에서 과실비율만큼을 빼고, 다시 기지급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몫을 공제합니다. 그래서 산식이 맞아도 과실비율과 공제 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가 늦어지면 상실수익액이 줄어드나요?

약관 산식상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지급일까지 지난 기간은 경과월수로 할인 없이 더해지고, 남은 기간만 호프만계수로 깎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괄호 안 합계는 240을 넘지 못하므로 한도에 걸린 젊은 피해자는 변화가 없고, 합의서에 경과월수가 빠져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Q. 보험회사가 적은 호프만계수가 맞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취업가능연한까지 남은 개월 수를 세고, 약관의 호프만계수표에서 그 개월 수의 값을 찾아 합의서의 숫자와 비교하면 됩니다. 36개월 33.48, 60개월 53.45, 120개월 97.15, 300개월 194.35처럼 개월 수마다 정해진 값이 있으므로 개월 수만 맞으면 계수는 바로 대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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