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내역서에서 가장 큰 숫자, 상실수익액
교통사고로 손목이 골절된 40세 직장인이 치료를 마치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가 보내온 합의금 내역에는 위자료와 함께 '상실수익액'이라는 항목이 있었고, 금액은 위자료보다 훨씬 컸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상실수익액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큰지,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를 묻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은 상실수익액 시리즈의 첫 번째 글입니다. 상실수익액이 무엇이고, 언제 발생하며, 어떤 네 가지 요소로 계산되는지를 기본부터 정리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어디에서 줄어들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1. 상실수익액이란 — 아픈 것이 아니라 잃은 소득에 대한 보상
상실수익액은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해 앞으로 일하며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잃은 손해를 말합니다. 장해가 남으면 예전만큼 일하기 어려워지고, 사망하면 그 이후의 소득이 모두 사라집니다. 이렇게 미래에 잃게 되는 소득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해 한 번에 보상하는 것이 상실수익액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이 손해를 상실수익액이라고 부르고, 법원 판결은 같은 손해를 일실수익 또는 일실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을 보상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상실수익액은 통증이나 고통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사고 때문에 줄어든 미래 소득에 대한 보상이고, 고통에 대한 보상은 위자료라는 별도 항목으로 다룹니다.
| 구분 | 상실수익액(일실수익) | 위자료 | 휴업손해 |
|---|---|---|---|
| 무엇에 대한 보상인가 | 장해나 사망으로 잃는 미래 소득 | 정신적 고통 |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 |
| 발생 시점 | 치료 종결 후 장해 확정, 또는 사망 | 사고와 동시에 | 치료 기간 중 |
| 약관상 산정 방식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 | 상실률 구간별 정액 |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 |
| 금액의 크기 | 보통 가장 큼 | 정해진 금액 | 치료 기간에 비례 |
2. 상실수익액은 언제 발생하나 — 후유장해와 사망
교통사고 상실수익액은 크게 두 경우에 발생합니다. 첫째는 치료를 마쳤는데도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은 후유장해이고, 둘째는 사고로 사망해 앞으로의 소득 전부를 잃은 경우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일을 못 해서 줄어든 소득은 상실수익액이 아니라 휴업손해로 따로 계산합니다. 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하며, 두 항목의 차이는 이 시리즈의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경우 | 잃는 소득 | 계산의 기준 | 핵심 변수 |
|---|---|---|---|
| 후유장해 | 노동능력이 줄어든 만큼의 소득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상실기간의 호프만계수 | 상실률이 몇 %인지, 영구인지 한시인지 |
| 사망 | 앞으로의 소득 전부 | (소득 − 생활비) × 취업가능기간의 호프만계수 | 생활비 공제, 취업가능연한 |
3. 후유장해 보상금에서 상실수익액이 차지하는 비중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후유장해 보상금은 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로 구성됩니다. 가정간호비는 식물인간 상태나 사지 완전마비처럼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대부분의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위자료와 상실수익액이 보상금의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 항목 | 약관 기준 | 특징 |
|---|---|---|
| 후유장해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 구간별 정액(예: 14% 이상 20% 미만 120만 원) | 금액이 정해져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작음 |
| 상실수익액 |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 | 소득·나이·장해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짐 |
| 가정간호비 | 노동능력상실률 100% 중 식물인간·사지완전마비 | 해당자가 적음 |
예를 들어 노동능력상실률 15%라면 약관상 후유장해 위자료는 120만 원으로 고정되지만, 상실수익액은 소득과 나이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후유장해 합의금을 검토할 때 상실수익액 계산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위자료 몇십만 원을 더 받는 협상보다 상실수익액의 요소 하나를 바로잡는 쪽이 금액에서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4. 계산 공식 — 네 가지 요소
약관상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의 계산 공식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입니다. 사망의 경우에는 본인이 살아 있었다면 썼을 생활비를 빼야 하므로,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생활비(소득의 3분의 1)를 공제한 금액에 호프만계수를 곱합니다. 공식에 들어가는 요소는 네 가지이고, 각각이 독립적으로 금액을 움직입니다.
| 요소 | 의미 | 약관 기준 | 금액에 미치는 영향 |
|---|---|---|---|
| 월평균 현실소득액 | 사고 전 실제로 벌던 소득 | 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3개월 급여에서 세금 공제, 증명이 어려우면 일용근로자 임금 | 소득이 2배면 상실수익액도 2배 |
| 노동능력상실률 | 장해로 잃은 노동능력의 비율 |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의사가 판정 | 15%와 20%는 금액이 3분의 1 차이 |
| 노동능력상실기간 | 장해가 영향을 주는 기간 | 영구장해는 취업가능연한 65세까지, 한시장해는 인정된 기간 | 영구와 한시 5년은 3배 이상 차이 |
| 호프만계수 | 미래 소득을 미리 받는 만큼 이자를 빼는 계수 | 월 5/12% 단리, 합계 240 한도 | 기간이 길수록 단순 합계보다 많이 줄어듦 |
5. 소득은 어떻게 인정되나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주부, 무직자, 학생도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은 이런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직업별 소득 인정 기준은 시리즈의 다음 글들에서 하나씩 다루지만, 큰 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상황 | 약관상 소득 인정의 큰 틀 | 피해자가 준비할 자료 |
|---|---|---|
| 급여소득자 | 사고 직전 3개월 급여에서 세금을 뺀 금액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 사업소득자 | 세법에 따라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본인의 노무 기여분을 산정 |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 |
| 소득 증명이 어려운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 별도 증명 없이 적용 |
| 주부·무직자·학생 | 일용근로자 임금 | 별도 증명 없이 적용 |
| 소득이 일용 임금보다 낮은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을 하한으로 적용 | 실제 소득 자료 |
보험회사 제시안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이 바로 어떤 소득을 적용했는지입니다. 실제 급여가 있는데도 소득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용 임금이 적용되었거나, 세금 공제 전후의 금액이 뒤바뀌었거나, 상여금과 수당이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
6.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 같은 20%라도 3배가 갈립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의사가 판정하고,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한시장해라면 몇 년인지도 함께 정해집니다. 이 기간이 상실수익액을 좌우합니다. 숫자로 보면 분명합니다. 40세 직장인, 세금을 공제한 월평균 현실소득 300만 원, 노동능력상실률 20%를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한 달에 잃는 소득은 300만 원 × 20% = 60만 원입니다. 영구장해라면 65세까지 25년, 즉 300개월 동안 매달 60만 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므로 단순 합계는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25년에 걸쳐 받을 돈을 지금 한 번에 받기 때문에 그 기간의 이자를 빼야 하고, 이 계산에 쓰는 것이 호프만계수입니다. 300개월의 호프만계수는 약 194.35이므로 상실수익액은 60만 원 × 194.35 ≈ 약 1억 1,660만 원이 됩니다.
| 장해 구분 | 노동능력상실기간 | 호프만계수 | 상실수익액(월 60만 원 기준) |
|---|---|---|---|
| 영구장해 | 25년(300개월) | 194.35 | 약 1억 1,660만 원 |
| 한시장해 10년 | 10년(120개월) | 97.15 | 약 5,829만 원 |
| 한시장해 5년 | 5년(60개월) | 53.45 | 약 3,207만 원 |
| 한시장해 3년 | 3년(36개월) | 33.48 | 약 2,009만 원 |
같은 20% 장해라도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 5년인지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 영구인지 한시인지, 한시라면 몇 년인지가 어떻게 적히는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일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과 과실상계를 반영하지 않고 단순화한 계산입니다.
7. 호프만계수 — 왜 단순 합계보다 적게 받는가
호프만계수는 앞으로 매달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을 때 그 사이의 이자를 미리 빼는 계수입니다. 약관은 월 5/12%, 즉 연 5%의 단리로 계산하고, 계수의 합계가 240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둡니다. 기간이 길수록 단순 합계와 호프만계수를 적용한 금액의 차이가 커집니다. 300개월의 단순 합계는 300이지만 호프만계수는 194.35로 약 35%가 줄어드는 반면, 60개월은 60 대 53.45로 약 11%만 줄어듭니다.
| 기간 | 단순 합계(개월 수) | 호프만계수 | 줄어드는 비율 |
|---|---|---|---|
| 36개월 | 36 | 33.48 | 약 7% |
| 60개월 | 60 | 53.45 | 약 11% |
| 120개월 | 120 | 97.15 | 약 19% |
| 300개월 | 300 | 194.35 | 약 35% |
| 480개월 | 480 | 240(상한 적용) | 50% |
8. 사망 사고의 상실수익액 — 생활비 공제
사망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본인을 위해 썼을 생활비를 공제합니다. 약관은 생활비를 소득의 3분의 1로 보므로, 월평균 현실소득액의 3분의 2에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계수를 곱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인 40세라면 생활비를 공제한 200만 원에 300개월의 호프만계수 194.35를 곱한 약 3억 8,870만 원이 약관 기준 상실수익액이 됩니다. 여기에 과실상계와 사망 위자료, 장례비가 더해져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9. 보험회사 제시안에서 확인할 다섯 가지
상실수익액은 네 요소의 곱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낮게 잡히면 결과 전체가 줄어듭니다. 보험회사의 산출 내역을 받았다면 합계 금액이 아니라 요소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흔히 생기는 차이 | 확인 방법 |
|---|---|---|
| 적용 소득 | 실제 급여 대신 일용 임금, 상여금·수당 누락 | 급여 자료와 대조, 세금 공제 전후 확인 |
| 노동능력상실률 | 낮은 장해 항목 적용, 기왕증 기여도 과다 반영 | 장해진단서의 적용 항목과 근거 확인 |
| 영구·한시 구분 | 영구장해를 한시로, 한시 기간을 짧게 | 주치의 소견과 의학적 근거 확인 |
| 호프만계수 | 기간 계산 착오, 사고일 기준 연령 오류 | 취업가능연한까지의 개월 수 직접 계산 |
| 과실상계·공제 | 과실비율 과다,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복 공제 | 사고 자료와 지급 내역 대조 |
10. 과실상계와 공제는 어디에 적용되나
상실수익액이 산정되었다고 그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위자료, 상실수익액, 치료비 등 손해액 전체에서 과실비율만큼을 뺀 뒤, 보험회사가 이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가운데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공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후유장해 사안에서는 과실비율 10%의 차이가 상실수익액의 10%와 치료비 공제액을 합한 만큼 합의금을 움직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산출 내역의 상실수익액 자체는 맞는데 과실비율이 사고 자료와 맞지 않게 잡혀 있거나, 치료비 공제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 상실수익액을 확인한 뒤에는 과실비율의 근거와 공제 항목까지 같은 눈으로 살펴야 합니다.
11.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은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쓰는 기준이고,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판례가 정한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합니다. 두 기준은 구조가 같지만 세부에서 차이가 있어, 같은 장해라도 합의와 판결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비교 항목 |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 법원(판결) 기준 |
|---|---|---|
| 소득 | 사고 직전 3개월 급여 등 현실소득, 증명이 어려우면 일용 임금 | 현실소득 또는 통계소득(직종·경력별 임금 통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음 |
|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방식 | 맥브라이드 방식을 기본으로 신체감정 결과 반영 |
| 가동연한 | 취업가능연한 65세 | 일반 육체노동 65세, 직종에 따라 달리 인정되기도 함 |
| 중간이자 공제 | 호프만계수(월 5/12% 단리), 합계 240 한도 | 호프만 방식 단리 |
| 위자료 | 상실률 구간별 정액 | 법원 기준에 따라 약관보다 큰 경우가 많음 |
| 한시장해 기간 | 보험회사 자문 의견 반영 경향 | 신체감정의의 판단 |
후유장해가 크고 소득이 높을수록 두 기준의 차이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제시액이 법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과 얼마나 다른지를 알아야 합의할지 소송할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 비교가 후유장해 사건에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하는 첫 번째 작업입니다.
12. 후유장해 진단 전에 준비할 것
상실수익액의 네 요소 가운데 소득과 장해 기간은 피해자가 준비하는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다음을 준비해 두면 산출 내역을 받았을 때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자료: 급여소득자는 사고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과 신고서를 확보합니다.
- 장해 평가 시점: 증상이 고정된 뒤에 평가해야 영구장해 여부가 제대로 판단됩니다. 너무 이른 평가는 한시장해로 끝나기 쉽습니다.
- 영구·한시의 근거: 주치의가 영구장해로 보는지, 한시라면 몇 년으로 보는지와 그 의학적 이유를 진단서에 담도록 요청합니다.
- 기왕증 자료: 사고 전 같은 부위의 치료 이력이 없다면 그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해 기왕증 공제 주장에 대비합니다.
- 산출 내역 요구: 보험회사에는 합계가 아니라 소득·상실률·기간·계수·공제 항목이 적힌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13. 유형화한 사례 — 같은 진단서, 다른 상실수익액
이해를 돕기 위해 상담 사례들을 유형화한 흐름을 하나 소개합니다. 월 급여 350만 원인 38세 회사원이 교통사고로 발목 골절 수술을 받고 치료 종결 후 관절 운동 제한으로 노동능력상실률 15%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의 첫 제시안에는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장해는 한시 3년으로 적용되어 있었고, 상실수익액은 1,0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실제 소득을 입증했고, 주치의 소견으로 장해가 영구적이라는 점을 확인해 다시 산정을 요구했습니다. 소득이 실제 급여로, 기간이 65세까지의 영구장해로 바뀌자 같은 15%의 상실률로도 상실수익액은 처음 제시액의 몇 배가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지만, 상실률이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소득과 기간이라는 다른 두 요소가 금액을 얼마나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14. 정리
상실수익액은 사고로 줄어든 미래 소득을 보상하는 항목으로, 후유장해와 사망 사고에서 보상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금액은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기간, 호프만계수 네 가지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 가운데 하나만 달라져도 결과가 수천만 원씩 바뀔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네 요소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후유장해 보상에서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치료 기간의 소득 손해인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합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상실수익액
- #상실수익액 계산
- #일실수익
- #후유장해 보상금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
- #월평균 현실소득액
- #영구장해 한시장해
- #휴업손해 차이
- #후유장해 위자료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상실수익액과 일실수익은 다른 건가요?
같은 손해를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상실수익액, 법원 판결은 일실수익 또는 일실수입이라고 부르며, 모두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미래 소득의 손해를 뜻합니다.
Q. 치료받는 동안 못 번 월급도 상실수익액인가요?
아닙니다. 치료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은 휴업손해로 따로 계산하고, 약관상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남는 장해 때문에 앞으로 잃게 될 소득에 대한 보상입니다.
Q. 주부나 무직자도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약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실제 소득이 일용 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도 일용 임금이 하한으로 적용됩니다.
Q. 노동능력상실률 20%면 소득의 20%를 평생 받는 건가요?
월 소득의 20%를 노동능력상실기간 동안 잃는 것으로 보되, 미래의 돈을 지금 한 번에 받으므로 호프만계수로 이자를 뺀 금액을 받습니다. 영구장해는 65세까지, 한시장해는 인정된 기간까지만 계산됩니다.
Q.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는 금액이 얼마나 다른가요?
월 소득 300만 원, 상실률 20%인 40세를 기준으로 영구장해는 약 1억 1,660만 원, 한시장해 5년은 약 3,207만 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 영구인지 한시인지, 한시라면 몇 년인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Q. 호프만계수는 왜 빼는 건가요?
25년 동안 나누어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면 그 사이에 이자가 붙는 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 이자를 미리 빼는 것입니다. 약관은 월 5/12% 단리로 계산하고 계수 합계는 240을 넘지 않습니다.
Q. 사망 사고의 상실수익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썼을 생활비를 소득의 3분의 1로 보아 공제한 뒤, 취업가능연한까지의 호프만계수를 곱합니다. 여기에 과실상계, 사망 위자료, 장례비가 더해져 최종 금액이 정해집니다.
Q. 보험회사가 계산한 상실수익액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합계가 아니라 네 요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소득이 실제 급여인지, 노동능력상실률의 적용 항목이 맞는지, 영구·한시 구분과 기간의 근거가 무엇인지, 호프만계수의 개월 수가 맞는지를 산출 내역에서 하나씩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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