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내역서에 소득 손해가 두 줄로 적혀 있을 때
다리 골절로 석 달을 입원한 40세 직장인이 치료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월급은 예전 그대로인데 걸을 때 불편이 남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보험회사가 보낸 합의금 내역서에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이 각각 다른 금액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둘 다 일을 못 해서 생긴 소득 손해인데 같은 돈을 두 번 계산한 것인지, 반대로 어느 하나가 빠진 것은 아닌지 묻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은 상실수익액 시리즈의 두 번째 글입니다. 첫 글에서 상실수익액을 정하는 네 요소를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치료 기간의 소득 손해인 휴업손해를 옆에 놓고 두 항목이 보상 시기, 계산 기준, 지급 비율, 증명 방법, 중간이자 공제라는 다섯 축에서 어떻게 갈리는지 비교합니다. 이어서 두 항목이 왜 겹치지 않고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지, 복직 후에도 상실수익액이 인정되는 이유, 한 사람의 두 항목을 함께 계산한 예시, 직업별 기준, 합의금 내역서 확인법을 정리합니다.
1. 휴업손해란 —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해
휴업손해는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은 부상 때문에 휴업해서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세법상 서류나 그 밖의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 한해, 휴업 기간 중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실제로 줄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지급되는 항목이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약관의 계산 공식은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입니다. 하루에 얼마를 벌던 사람이, 며칠을 일하지 못했고, 그 금액의 85%를 받는다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휴업손해가 예상보다 적다면 이 세 요소 가운데 어디에서 줄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1일 금액이 실제 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잡혔거나, 상여와 수당이 빠졌거나, 휴업일수가 입원 기간에서 끊겼거나 하는 식입니다.
2. 휴업일수 — 입원은 대부분, 통원은 출근 가능 여부를 따집니다
약관은 휴업일수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해 치료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 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휴업일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가운데 실제로 일할 수 없었던 날을 가려내는 구조입니다. 입원 기간은 일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대부분 그대로 인정되지만, 통원 치료 기간은 출근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통원 기간을 얼마나 인정할지는 부상 부위와 정도, 직종에서 몸을 쓰는 정도, 진단서에 적힌 안정가료 기간과 주치의 소견 같은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발목 골절이라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과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현장직은 출근 가능 여부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통원 기간을 좁게 보는 경향이 있으므로, 통원 중에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은 진료기록과 소견서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치료 형태 | 휴업일수 인정 경향 | 인정 범위를 좌우하는 사정 |
|---|---|---|
| 입원 | 입원 일수 대부분 인정 | 입원 기간이 상해 정도에 비해 길었는지 |
| 통원(출근 불가 소견 있음) | 소견이 뒷받침하는 기간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 | 안정가료 기간, 주치의 소견, 직종의 신체 사용 정도 |
| 통원(출근 가능) |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 | 실제 근무 여부, 급여 지급 내역 |
| 치료 종결 이후 | 휴업손해 대상 아님 | 장해가 남았다면 상실수익액으로 이어짐 |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의 핵심과 이어집니다. 치료가 끝나면 휴업손해는 더 계산되지 않고, 그 뒤에도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줄어든 상태라면 그때부터의 소득 손해는 상실수익액이라는 다른 항목이 맡습니다. 두 항목의 경계가 바로 치료 종결과 장해 확정 시점입니다.
3. 상실수익액 — 장해가 확정된 뒤 앞으로 잃을 소득
상실수익액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줄어든 경우, 그 때문에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될 소득을 보상하는 항목입니다. 약관상 후유장해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곱해 구하고, 기간은 영구장해라면 취업가능연한인 65세까지, 한시장해라면 진단서에 인정된 기간까지입니다. 네 요소 각각이 금액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시리즈 첫 글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휴업손해와 다른 점에 집중합니다.
휴업손해와 가장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85%와 같은 지급 비율 감액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월급이 줄었는지를 묻지 않고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비율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상실수익액은 앞으로 긴 기간에 걸쳐 잃을 소득을 지금 한 번에 받는 것이므로, 그 사이의 이자를 호프만계수로 미리 빼는 중간이자 공제가 따릅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손해인 휴업손해에는 이런 공제가 없습니다.
4. 다섯 가지 축으로 비교하면
두 항목 모두 사고 때문에 잃은 소득을 보상한다는 점은 같지만, 보상하는 시기, 계산의 기준, 지급 비율, 소득 감소의 증명, 중간이자 공제라는 다섯 축에서 하나씩 갈립니다. 아래 표를 기억해 두면 합의금 내역서를 볼 때 어느 줄에 어떤 숫자가 와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비교 축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
| 보상하는 시기 | 치료 기간 중 일을 하지 못한 기간 | 장해가 남은 뒤 취업가능연한까지 |
| 계산 기준 | 실제 수입감소액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 지급 비율 | 수입감소액의 85% | 비율 감액 없음 |
| 소득 감소의 증명 | 실제로 수입이 줄었다는 증명이 필요 | 노동능력상실률로 계산하므로 실제 감소 여부와 무관 |
| 중간이자 공제 | 없음 | 호프만계수로 공제 |
다섯 축의 차이는 모두 손해의 성격 차이에서 나옵니다. 휴업손해는 이미 지나간 치료 기간에 실제로 생긴 손해라 얼마가 줄었는지 서류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실제 수입감소액을 기준으로 삼되 미래의 이자를 뺄 이유는 없습니다. 상실수익액은 아직 오지 않은 기간의 손해라 실제 감소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노동능력의 비율로 미리 평가하고, 대신 미리 받는 만큼의 이자를 뺍니다. 85%라는 비율은 약관이 휴업손해에만 둔 것입니다.
5. 겹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집니다 — 시간순으로 본 구조
장해가 남는 사고에서 두 항목은 같은 기간을 두 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이후의 시간을 둘로 나누어 각각 맡습니다. 사고일부터 치료 종결까지 일을 못 한 기간은 휴업손해가, 장해가 확정된 뒤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는 상실수익액이 담당합니다. 앞 구간은 지나간 손해, 뒤 구간은 앞으로의 손해입니다.
| 단계 | 기간 | 보상 항목 | 산정 기준 | 핵심 자료 |
|---|---|---|---|---|
| 사고 직후 입원 | 사고일부터 퇴원까지 | 휴업손해 | 1일 수입감소액 × 입원일수 × 85% | 입퇴원확인서, 급여 자료 |
| 통원 치료 | 퇴원 후 치료 종결까지 | 휴업손해(출근 불가 기간에 한함) | 1일 수입감소액 × 인정 통원일수 × 85% | 안정가료 소견, 근무 기록 |
| 치료 종결·증상 고정 | 장해 평가 시점 | 휴업손해 종료, 장해 평가 | 노동능력상실률과 영구·한시 판정 | 후유장해진단서 |
| 장해 확정 이후 | 장해 확정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 상실수익액 |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 | 소득 자료, 장해진단서 |
그래서 둘 다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의 답은, 요건이 맞으면 둘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장해 없이 치료가 끝났다면 휴업손해만 받고, 장해가 남았다면 휴업손해에 상실수익액이 더해집니다. 어느 하나를 고르는 관계가 아니고,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줄어드는 관계도 아닙니다.
6. 같은 회사에 같은 월급으로 복직해도 상실수익액이 인정되는 이유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복직해서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으니 상실수익액은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은 상실수익액을 실제 소득 감소액이 아니라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 계산하고, 장해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잃었다면 그 비율만큼의 손해가 있다고 봅니다. 법원 역시 사고 뒤에도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가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오래 유지해 왔습니다.
이유는 상실수익액이 보상하는 것이 지금의 월급이 아니라 앞으로 오랜 기간 일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회사의 배려나 본인의 노력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장해가 있는 사람은 같은 일을 더 힘들게 하고 이직이나 전직, 승진에서 제약을 받으며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줄어들 위험이 큽니다. 그 위험을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비율로 미리 평가해 보상하는 것이 상실수익액입니다.
반대로 휴업손해에는 이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복직해서 월급을 그대로 받는 기간은 수입 감소가 없으므로 휴업손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같은 사고에서 한쪽은 실제 감소를 따지고 다른 쪽은 따지지 않는 것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나간 손해와 앞으로의 손해를 다르게 평가하는 구조를 이해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7. 계산 예시 — 한 사람의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함께 계산하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입니다. 세금을 공제한 월 소득 300만 원인 40세 직장인이 3개월 입원한 뒤 치료를 마쳤고, 노동능력상실률 10%의 한시장해 5년 진단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입원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아 수입이 전부 줄었고, 통원 기간은 출근했다고 가정합니다.
휴업손해는 월 소득 300만 원에 입원 3개월과 85%를 곱한 765만 원입니다. 상실수익액은 월 소득 300만 원에 상실률 10%를 곱한 월 30만 원이 한 달에 잃는 소득이고, 여기에 5년 즉 60개월의 호프만계수 약 53.45를 곱하면 약 1,604만 원이 됩니다. 두 항목을 더한 소득 손해는 약 2,369만 원입니다.
| 항목 | 대상 기간 | 계산식 | 금액 |
|---|---|---|---|
| 휴업손해 | 입원 3개월 | 300만 원 × 3개월 × 85% | 765만 원 |
| 상실수익액 | 한시장해 5년(60개월) | 300만 원 × 10% × 53.45 | 약 1,604만 원 |
| 합계 | 사고일부터 장해 기간 끝까지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 | 약 2,369만 원 |
위 예시는 1일 수입감소액을 월 단위로 단순화하고, 과실상계와 상실수익액의 지급 시점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계산입니다. 실제 약관 계산에서는 사고일부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계수가 조정되고, 피해자 과실이 있다면 두 항목 모두에서 과실비율만큼 공제되므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8. 휴업 기간과 장해 기간이 바뀌면 — 두 항목은 따로 움직입니다
두 항목이 독립된 항목이라는 점은 숫자를 바꿔 보면 분명해집니다. 같은 사람이 장해 없이 치료를 끝냈다면 휴업손해 765만 원만 받습니다. 장해가 남았을 때는 휴업손해는 그대로 둔 채 상실수익액만 장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로 입원이 한 달 더 길어 휴업일수가 늘면 휴업손해는 255만 원이 늘지만 상실수익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치료 결과(월 소득 300만 원, 상실률 10% 기준) | 휴업손해(입원 3개월) | 상실수익액 | 소득 손해 합계 |
|---|---|---|---|
| 장해 없이 치료 종결 | 765만 원 | 없음 | 765만 원 |
| 한시장해 3년(36개월, 계수 33.48) | 765만 원 | 약 1,004만 원 | 약 1,769만 원 |
| 한시장해 5년(60개월, 계수 53.45) | 765만 원 | 약 1,604만 원 | 약 2,369만 원 |
| 한시장해 10년(120개월, 계수 97.15) | 765만 원 | 약 2,915만 원 | 약 3,680만 원 |
같은 10%의 상실률이라도 한시장해 기간이 3년인지 10년인지에 따라 상실수익액이 세 배 가까이 달라지는 반면, 휴업손해 765만 원은 장해 결과와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 합의금 내역서를 볼 때 휴업손해 줄은 휴업일수와 1일 금액을, 상실수익액 줄은 상실률과 기간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 숫자가 틀렸을 때 다른 항목이 그 차이를 메워 주지 않습니다.
9. 직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 직장인·자영업자·주부·무직자·학생
휴업손해는 실제로 수입이 줄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관은 무직자나 학생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가사종사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수입감소액을 정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만 19세부터 65세까지라면 소득 증빙이 없어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은 그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상실수익액은 사정이 다릅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은 것에 대한 보상이므로, 약관 자체가 소득이 없던 사람에게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인정합니다. 즉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휴업손해는 약관 문구와 실무가 다를 수 있는 영역이고, 상실수익액은 약관에서부터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 직업·상황 | 휴업손해의 소득 기준 | 상실수익액의 소득 기준 | 확인할 점 |
|---|---|---|---|
| 직장인 | 실제 수입감소액의 85%(급여 자료로 증명) | 세금을 공제한 현실소득 | 상여·수당 포함 여부, 휴업 기간의 급여 지급 여부 |
| 자영업자 | 실제 수입감소액의 85%(세법상 신고 소득 기준) | 신고 소득 가운데 본인의 노무 기여분 |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 대체 인력 여부 |
| 가사종사자(주부) |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 가사노동에 종사했다는 사실 |
| 무직자·학생 | 약관상 수입 감소 없음, 실무상 만 19~65세는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인정이 많음 |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 나이, 남성은 군 복무 기간 |
예를 들어 대학생이 사고로 장해를 입었다면 약관 문구만 보면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는 경우가 많고 상실수익액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영업자는 두 항목 모두에서 세법상 신고 소득이 출발점이 되므로, 신고 소득이 실제 소득보다 낮다면 두 항목이 함께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10. 증명 자료 — 휴업손해는 줄었다는 사실을, 상실수익액은 잃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두 항목은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휴업손해는 사고 전에 얼마를 벌었는지와 치료 기간 중 실제로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모두 보여야 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사고 전 소득과 함께 장해가 남았다는 사실, 즉 노동능력상실률과 영구·한시 구분이 적힌 후유장해진단서가 핵심입니다. 소득 자료는 두 항목에 공통으로 쓰이므로 한 번 갖추면 양쪽에 씁니다.
| 항목 | 증명할 사실 | 주요 자료 | 자료가 부족하면 |
|---|---|---|---|
| 휴업손해 | 사고 전 소득과 치료 기간 중 실제 수입 감소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휴직 확인서, 급여 지급 내역, 입퇴원확인서 |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되거나 수입 감소가 없다고 다투어짐 |
| 상실수익액 | 사고 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장해 기간 | 소득 자료, 후유장해진단서(상실률, 영구 또는 한시, 기간) |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한시장해로 짧게 평가될 수 있음 |
자료를 준비하는 시점도 다릅니다. 휴업손해 자료는 치료 중에 바로 생기므로 입원과 휴직 기간의 기록, 그 기간의 급여 지급 내역을 그때그때 모아 둡니다. 상실수익액은 증상이 고정된 뒤의 장해 평가가 핵심이므로, 치료 중에 서둘러 평가받기보다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평가받는 것이 영구·한시 판정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11. 합의금 내역서에서 휴업일수와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각각 확인하는 법
보험회사의 합의금 내역서는 보통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기타 손해의 순서로 항목이 적히고, 마지막에 과실상계와 공제를 거친 합계가 나옵니다. 휴업손해 줄에서는 1일 수입감소액, 휴업일수, 85%가 곱해진 구조인지를 먼저 보고, 휴업일수가 입원일수에 인정된 통원일수를 더한 날 수와 맞는지, 1일 금액이 실제 급여에서 나온 것인지 일용근로자 임금인지를 확인합니다.
상실수익액 줄에서는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호프만계수가 곱해진 구조인지를 보고, 계수에서 기간을 거꾸로 읽어 냅니다. 계수가 약 53.45라면 60개월, 약 33.48이라면 36개월, 약 97.15라면 120개월의 한시장해로 계산되었다는 뜻이고, 영구장해라면 사고 당시 나이에서 65세까지의 개월 수에 해당하는 계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진단서에는 영구장해로 적혀 있는데 내역서의 계수가 한시장해 수준이라면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실상계와 이미 지급된 치료비의 공제는 두 항목에 모두 적용되므로, 각 항목의 계산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과실비율이 사고 자료와 맞는지, 치료비 공제가 중복되지 않았는지를 마지막에 봅니다. 합계 금액만 보고 많다 적다를 판단하면 어느 줄에서 줄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2. 자주 생기는 오해와 유형화한 사례
두 항목을 둘러싼 오해는 대개 소득 손해는 하나라는 생각에서 나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오해를 실제 구조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것이든 두 항목이 서로 다른 기간을 맡는다는 점을 떠올리면 풀리는 오해들입니다.
| 오해 | 실제 | 이유 |
|---|---|---|
|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중 하나만 받는다 | 요건이 맞으면 둘 다 받는다 | 보상하는 기간이 달라 겹치지 않음 |
| 둘 다 받으면 같은 돈을 두 번 받는 것이다 | 다른 기간의 손해를 각각 받는 것이다 | 치료 기간과 장해 확정 이후는 다른 시간 |
| 복직해서 월급이 그대로면 상실수익액은 없다 | 노동능력상실률만큼 인정된다 | 실제 감소가 아니라 노동능력 상실을 기준으로 계산 |
| 상실수익액도 85%만 준다 | 비율 감액이 없다 | 85%는 약관이 휴업손해에만 둔 비율 |
| 휴업손해에서도 호프만계수로 이자를 뺀다 | 공제가 없다 | 이미 지나간 기간의 손해라 미리 받는 이자가 없음 |
| 치료 기간 전체가 휴업일수다 |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만 인정된다 | 통원 기간은 출근 가능 여부를 따짐 |
유형화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월급을 받는 45세 직장인이 허리를 다쳐 2개월 입원하고 3개월 통원한 뒤 노동능력상실률 10%의 한시장해로 진단된 경우입니다. 보험회사가 처음 보낸 제시안에서 휴업손해는 입원 2개월분만 계산되어 있었는데, 이분은 통원 기간 중 두 달을 주치의의 안정가료 소견에 따라 휴직했고 그 기간에는 급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휴직 사실과 급여 미지급 내역, 안정가료 소견서를 제출하자 휴업일수에 통원 기간 두 달이 더해졌고, 상실수익액은 그와 별개로 장해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 사례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휴업일수와 노동능력상실기간이 서로 다른 자료로 각각 정해지며 한쪽이 바로잡혀도 다른 쪽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리 —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받는 항목입니다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동안 실제로 줄어든 소득의 85%를 지급하는 지나간 손해이고, 상실수익액은 장해가 남은 뒤 노동능력상실률만큼 앞으로 줄어들 소득을 호프만계수로 할인해 한 번에 받는 미래의 손해입니다. 두 항목은 보상하는 시기가 달라 겹치지 않고, 장해가 남는 사고라면 요건이 맞는 한 둘 다 받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표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점검 항목 | 확인할 내용 | 어긋났을 때 흔한 모습 |
|---|---|---|
| 휴업일수 | 입원일수와 인정된 통원일수의 합이 내역서의 휴업일수와 같은가 | 입원 기간만 계산되어 있음 |
| 1일 수입감소액 | 세법상 서류로 증명한 실제 소득에서 나온 금액인가 |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대체됨 |
| 지급 비율 | 휴업손해에만 85%가 적용되고 상실수익액에는 감액이 없는가 | 상실수익액에도 비율이 곱해져 있음 |
| 노동능력상실률과 기간 | 진단서의 상실률과 영구·한시 판정이 내역서의 계수와 맞는가 | 영구장해가 한시 계수로 계산됨 |
| 장해 평가 시점 | 증상이 고정된 뒤에 평가받았는가 | 치료 중 조기 합의로 상실수익액이 빠짐 |
| 과실상계·공제 | 과실비율이 사고 자료와 맞고 치료비 공제가 중복되지 않는가 | 두 항목 모두에서 과도하게 공제됨 |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은 자료와 판단 기준이 다른 두 항목이어서, 보험회사의 제시안을 받았다면 합계가 아니라 줄마다 따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가 손해사정사와 함께 휴업일수와 소득 자료, 장해 평가 시점과 상실기간을 한 번에 검토합니다. 합의 전에 내역서와 진단서, 소득 자료를 갖추어 상담창구로 문의하시면 두 항목이 각각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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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소득 손해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이 맞으면 둘 다 받습니다. 휴업손해는 사고일부터 치료 종결까지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이고, 상실수익액은 장해가 확정된 뒤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손해라 기간이 겹치지 않습니다. 장해 없이 치료가 끝났다면 휴업손해만, 장해가 남았다면 두 항목을 모두 받습니다.
Q. 복직해서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도 상실수익액이 나오나요?
나옵니다. 상실수익액은 실제로 월급이 줄었는지가 아니라 장해로 잃은 노동능력의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 같은 월급으로 돌아갔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만큼 인정됩니다. 다만 복직 후 급여를 그대로 받는 기간은 휴업손해의 대상은 아닙니다.
Q. 휴업손해는 왜 85%만 주나요? 상실수익액도 85%인가요?
85%는 자동차보험 약관이 휴업손해에 둔 지급 비율이고, 상실수익액에는 이런 비율 감액이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휴업손해도 증명된 손해 전액이 기준이 되므로, 약관 기준 합의와 법원 기준의 차이가 생기는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Q. 통원 치료 기간도 휴업손해로 인정되나요?
입원 기간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통원 기간은 출근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종에서 몸을 쓰는 정도, 진단서의 안정가료 기간, 주치의 소견이 판단 근거가 되므로, 통원 중에도 일할 수 없었다면 그 사정을 소견서와 근무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무직자나 학생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약관 문구만 보면 무직자와 학생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실무에서는 만 19세부터 65세까지라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됩니다. 상실수익액은 약관 자체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Q. 주부는 두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받나요?
가사종사자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모두 일용근로자 임금을 소득 기준으로 삼습니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는 약관과 다르며, 장해가 남았다면 상실수익액도 일용근로자 임금에 노동능력상실률과 호프만계수를 곱해 계산됩니다.
Q. 휴업손해에도 호프만계수로 이자를 빼나요?
빼지 않습니다. 호프만계수는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한 번에 받을 때 그 사이의 이자를 미리 빼는 것이라, 이미 지나간 치료 기간의 손해인 휴업손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실수익액에만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계수를 곱합니다.
Q. 합의금 내역서에서 휴업일수와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휴업손해 줄의 휴업일수가 입원일수에 인정된 통원일수를 더한 날 수와 같은지 보고, 상실수익액 줄의 호프만계수에서 기간을 거꾸로 읽습니다. 계수 약 53.45는 60개월, 약 33.48은 36개월, 약 97.15는 120개월의 한시장해를 뜻하며, 영구장해라면 65세까지의 개월 수에 해당하는 계수여야 합니다.
Q. 치료 중에 보험회사가 합의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상실수익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해 평가 전에 합의하면 합의금에는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만 들어가고 상실수익액은 빠지기 쉽습니다. 증상이 고정된 뒤 장해 여부를 평가받고 나서 합의해야 상실수익액까지 반영할 수 있으므로, 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평가 전 합의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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