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매출 수천만 원인데 인정 소득은 340만 원 — 식당 사장님의 질문
식당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낸 합의금 내역에 적힌 월 소득은 생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한 달 매출이 수천만 원인데 왜 소득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상담이 많습니다.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매출에서 경비와 세금을 빼고, 그 가운데 본인이 직접 일해서 번 몫만 따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자동차보험 약관이 자영업자, 즉 사업소득자의 소득을 어떤 산식으로 인정하는지, 노무기여율과 투자비율이 금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어떤 경우에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되는지, 기술직 자영업자와 임대소득자는 무엇이 다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사업소득자의 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신고 소득에서 본인 몫'입니다
약관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을 사업소득자로 보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증명된 수입에서 경비와 세금을 빼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산정 기간은 사고 직전 과거 1년입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
결국 매출이 아니라 경비와 세금을 뺀 소득에서 본인 노동으로 번 몫만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직원이 열 명인 식당의 매출이 크더라도 그 매출은 직원의 노동과 자본 투자가 함께 만든 것이므로, 사장 본인의 노동능력이 줄어든 손해는 그 가운데 본인 몫만 보는 것입니다.
| 산식의 항 | 의미 | 약관 기준 |
|---|---|---|
| 연간수입액 | 사고 직전 1년의 세법상 증명 수입 |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 경비 | 수입을 올리기 위해 쓴 비용 | 세법상 서류로 증명되면 실제 경비, 아니면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
| 제세공과금 | 소득세 등 세금 | 신고 자료 기준 |
| 노무기여율 | 본인이 직접 일해 기여한 비율 | 85%가 한도 |
| 투자비율 | 동업 시 본인 지분 | 증명 없으면 1/동업자 수 |
2. 노무기여율 85% — 왜 전부 인정되지 않나
노무기여율은 사업소득 가운데 사장 본인의 노동이 기여한 비율입니다. 약관은 이를 85%까지만 인정합니다. 나머지 15%는 자본, 설비, 상권, 직원처럼 본인 노동이 아닌 요소가 만든 소득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한도인 85%가 적용되지만, 직원이 많고 사장이 경영만 하는 구조라면 보험회사가 더 낮은 기여율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1인 사업자는 노동 기여가 거의 전부이지만 약관의 한도 때문에 85%를 넘지 못합니다.
세법상 서류로 확인되는 경비와 세금을 뺀 소득이 연 4,800만 원, 즉 월 400만 원인 자영업자를 예로 들면 노무기여율 85%를 적용한 인정 월 소득은 340만 원입니다. 상담에서 "왜 400만 원이 아니라 340만 원이냐"는 질문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이 기여율입니다.
3. 동업자가 있으면 지분만큼 줄어듭니다 — 투자비율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소득에 본인 지분, 즉 투자비율을 곱합니다. 지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동업자 수로 나눕니다. 둘이 동업하는데 지분 자료가 없으면 1/2이 적용됩니다.
| 운영 형태 | 계산(월 소득 400만 원, 기여율 85%) | 인정 월 소득 |
|---|---|---|
| 혼자 운영 | 400만 원 × 85% | 340만 원 |
| 2명 동업(지분 증명 안 됨) | 400만 원 × 85% × 1/2 | 170만 원 |
| 2명 동업(본인 지분 70% 증명) | 400만 원 × 85% × 70% | 238만 원 |
같은 가게, 같은 매출이라도 동업자가 있으면 인정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동업 계약서나 출자 내역, 이익 분배 자료로 본인 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분 관련 서류가 있다면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가게에서 배우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기므로 사업자등록의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경우
자영업자는 산식의 결과와 상관없이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약관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월 3,355,813원입니다.
| 경우 | 내용 | 결과 |
|---|---|---|
| 산식 결과가 일용임금보다 낮음 | 신고 소득이 적거나 경비율 적용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하한) |
|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계속 유지됨 | 직원이나 가족이 운영을 이어가 사고 뒤에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 산식 대신 일용근로자 임금 |
| 세법상 서류로 증명이 어려움 |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서류가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임금 적용 |
첫째 경우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하한입니다. 신고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도 최소한 일용근로자 임금은 보장됩니다. 둘째 경우는 다툼이 잦습니다. 사장이 입원해 있는 동안 직원들이 가게를 돌렸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 산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데, 사장이 빠진 동안 매출이 줄었거나 추가 인력을 썼다면 지장이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셋째 경우는 증명의 문제이므로 뒤늦게라도 기한 후 신고나 거래 자료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5. 실무에서 자영업자 대부분이 일용임금으로 처리되는 이유
실무에서는 신고한 소득이 낮거나, 경비와 노무기여율을 반영하고 나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매출 3,000만 원인 식당이라도 재료비·인건비·임차료를 빼고 세금을 내면 신고 소득은 월 300만 원 안팎인 경우가 흔하고, 여기에 85%를 곱하면 255만 원이 되어 일용근로자 임금(약 336만 원)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가 주장하는 소득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됩니다.
이것이 자영업자 사건에서 "매출이 큰데 왜 소득이 낮으냐"는 질문의 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신고 소득이 충분히 높고 경비 자료가 정리된 자영업자는 산식 결과가 일용임금을 넘어 실제 소득이 인정됩니다. 소득 신고를 성실히 해 둔 자영업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의 보상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6. 숫자로 보면 — 같은 가게, 세 가지 결과
45세 자영업자가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가정합니다. 65세까지 240개월, 호프만계수 166.11을 적용합니다.
| 상황 | 인정 월 소득 | 월 손해액(20%) | 상실수익액 |
|---|---|---|---|
| 세후 소득 월 400만 원, 혼자 운영 | 340만 원 | 68만 원 | 약 1억 1,295만 원 |
| 세후 소득 월 300만 원, 혼자 운영(산식 255만 원 → 하한 적용) | 3,355,813원 | 약 671,163원 | 약 1억 1,148만 원 |
| 세후 소득 월 400만 원, 2명 동업 지분 미증명(170만 원 → 하한 적용) | 3,355,813원 | 약 671,163원 | 약 1억 1,148만 원 |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경비와 세금을 뺀 소득을 바로 제시하고 과실상계와 지급 시점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 계산입니다. 둘째와 셋째 경우처럼 산식 결과가 일용임금에 못 미치면 하한이 적용되어 결과가 같아지고, 신고 소득이 일용임금을 넘어서는 구간부터 차이가 벌어집니다.
7. 기술직 자영업자 — 직종 노임단가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용접공, 철근공, 전공처럼 대한건설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노임 통계에 나오는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그 통계의 해당 직종 임금이 산식 결과보다 많으면 그 금액을 인정받습니다. 2026년 하반기 용접공 노임단가는 일당 286,330원으로 일용근로자 임금(134,233원)의 두 배가 넘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용접이나 전기 공사를 하는 분이라면 사업소득 산식보다 직종 노임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고 직전 1년 안에 그 직종에 종사했다는 것을 자격증이나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7-1. 법인 대표와 가족 종사자는 어떻게 보나
가게를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대표로 급여를 받는 분은 사업소득자가 아니라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이 경우 사고 직전 3개월의 급여가 기준이 되고 노무기여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사업에 무급으로 함께 일하던 가족 종사자는 증명되는 소득이 없어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같은 가게에서 일해도 등록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과 급여 지급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부동산 임대소득자는 다릅니다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아니므로 산식을 쓰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임대소득 외에 따로 증명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건물을 임대하면서 1층에서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가게의 사업소득이 산식으로 계산되고, 임대소득은 소득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9. 자영업자가 치료 중에 모아 둘 자료
사업소득자 사건의 결과는 자료가 정합니다. 사고 직전 1년의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장부와 주요 경비 증빙(임차료·인건비·재료비)이 산식의 기본 자료입니다. 동업이라면 동업 계약서와 출자·이익 분배 자료가 투자비율을 정합니다. 사고 뒤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다면 매출 감소 자료, 임시 인력 고용 자료, 휴업 신고 자료가 "본인 없이 사업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됩니다.
| 자료 | 용도 |
|---|---|
| 소득금액증명, 종합소득세 신고서 | 연간수입액·소득 확인 |
|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장부 | 수입 증명 |
| 임차료·인건비·재료비 증빙 | 실제 경비(기준경비율 대신) |
| 동업 계약서, 출자·분배 자료 | 투자비율 |
| 사고 후 매출 자료, 임시 인력 자료 | 사업 지장 증명 |
|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 기술직 노임 적용 |
10. 보험회사 내역서에서 자영업자가 확인할 것
첫째, 소득 칸이 일용근로자 임금인지 산식 결과인지, 산식이라면 각 항(수입·경비·세금·기여율·투자비율)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봅니다. 둘째, 경비를 실제 경비가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일괄 적용해 소득을 낮추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노무기여율이 85% 미만으로 적용되었다면 그 근거를 요구합니다. 넷째, "사업이 유지되었다"는 이유로 산식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사고 후 운영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 봅니다. 다섯째, 기술직이라면 직종 노임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11.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 자영업자에게 다른 점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합의금을 제시할 때 쓰는 약관의 지급기준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약관의 산식에 묶이지 않고 피해자가 실제로 올리던 소득을 증거로 판단합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되어 있더라도 매출 자료, 거래 내역, 통장 입금 내역, 동종 업계 통계 등으로 실제 소득을 증명하면 신고 소득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증명이 부족하면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노무기여율 역시 약관의 85%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구조와 본인 역할에 따라 개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영구장해 사건에서는 약관 산식의 결과와 법원이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 실제 소득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신고 소득이 낮지만 실제 소득을 보여줄 자료가 충분한 자영업자는 소송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자료가 부족하면 두 기준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소득 자료의 양과 질을 본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자동차보험 약관 | 법원(소송) |
|---|---|---|
| 소득의 근거 | 세법상 관계증빙서로 증명된 수입 | 신고 자료 외 매출·거래·통계 자료도 증거로 판단 |
| 노무기여율 | 85% 한도 | 사업 구조와 역할에 따라 개별 판단 |
| 하한 | 일용근로자 임금(두 노임 평균 × 25일) | 보통인부 노임 × 월 20일 |
| 사업 유지 시 | 산식 대신 일용임금 | 실제 소득 감소 여부를 증거로 판단 |
12. 유형화한 사례 — 신고 소득이 낮았던 두 사장님
첫 번째 사장님은 월 매출 2,500만 원의 식당을 운영했지만 신고 소득은 월 200만 원 수준이었고, 경비 증빙도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약관 산식의 결과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못 미쳐 하한이 적용되었고, 소송에서도 실제 소득을 보여줄 자료가 부족해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장님은 신고 소득은 비슷했지만 카드 매출 자료, 식자재 거래 내역, 직원 급여 자료, 임차료 계약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약관 단계에서는 역시 하한이 적용되었지만, 소송에서 실제 경비 구조와 본인 노동의 비중을 증명해 일용임금보다 높은 소득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사장님의 차이는 매출이 아니라 자료였습니다. 자영업자 사건에서 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산식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있고 그 자료로 어느 기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가려 보는 것입니다.
정리 — 자영업자 상실수익액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내용 |
|---|---|
| 소득의 출발점 | 매출이 아니라 세법상 증명된 소득(사고 직전 1년) |
| 경비 | 실제 경비 증명 여부,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
| 노무기여율 | 85% 한도 적용, 그 미만이면 근거 |
| 투자비율 | 동업자 수, 지분 증명 자료 |
| 하한 | 산식 결과가 일용근로자 임금(월 3,355,813원)보다 낮으면 일용임금 |
| 특례 | 기술직 노임단가, 임대소득자 처리 |
| 사업 유지 다툼 | 사고 후 매출·인력 자료 |
자영업자 상실수익액은 매출이 아니라 세법상 증명된 소득에서 경비와 세금을 빼고, 노무기여율(최대 85%)과 투자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동업자가 있으면 지분만큼 줄고, 계산 결과가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거나 본인 없이도 사업이 유지되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되는데, 실무에서는 대부분 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처리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는 자영업자 사건에서 산식의 각 항과 자료의 보완 가능성을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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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득자 교통사고 소득
- #교통사고 자영업자 보상
- #노무기여율 85%
- #투자비율 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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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임금
- #식당 사장 교통사고 합의금
- #기술직 자영업자 노임단가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식당 매출이 월 3,000만 원인데 왜 소득이 300만 원대로 인정되나요?
약관은 매출이 아니라 세법상 신고된 소득에서 경비와 세금을 빼고 노무기여율(최대 85%)을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
Q. 노무기여율 85%는 왜 곱하나요?
사업소득에는 본인 노동 외에 자본·설비·직원이 기여한 몫이 있다고 보아, 본인 노동의 기여를 최대 85%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1인 사업자라도 85%가 한도입니다.
Q. 둘이 동업하는데 지분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업자 수로 나누어 1/2이 적용됩니다. 동업 계약서나 출자·이익 분배 자료로 본인 지분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Q. 입원 중 직원들이 가게를 운영했는데 소득 인정에 불리한가요?
약관은 본인 없이도 사업이 유지되면 산식 대신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사장이 빠진 동안 매출이 줄었거나 추가 인력을 썼다면 사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자료가 되므로 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소득 신고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증명이 어려우면 일용근로자 임금(2026년 하반기 월 3,355,813원)이 적용되어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나 거래 자료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용접 일을 개인사업자로 하는데 소득이 낮게 신고되어 있습니다.
노임 통계에 있는 기술직이라면 사고 직전 1년 종사 사실을 증명해 해당 직종 노임단가(2026년 하반기 용접공 일당 286,330원)를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금액이 산식 결과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건물 임대소득만 있는데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소득은 노동 소득이 아니어서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 임대소득 외에 증명되는 다른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Q.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도 같은 산식으로 계산되나요?
휴업손해는 치료 기간 중 실제로 줄어든 수입을 세법상 서류로 증명해야 하고 그 85%가 인정됩니다. 소득 기준은 상실수익액과 같은 자료로 정하되, 수입 감소 사실의 증명이 따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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