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손해배상

교통사고 미성년자·학생 보상, 소득을 얼마로 인정받을까 —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만 19세부터 계산하는 상실수익액, 아르바이트·군 복무 예정·휴업손해까지 정리

돈을 벌지 않는 학생도 교통사고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약관은 학생에게 일용근로자 임금(2026년 하반기 월 3,355,813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미성년자는 만 19세부터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 군 복무 예정, 휴업손해 실무까지 정리했습니다.

등굣길 사고로 장해가 남은 고등학생, 소득이 없으니 보상도 없을까

고등학생 자녀가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마쳤는데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아직 돈을 벌지 않으니 상실수익액이라는 항목은 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결론은 "소득이 없어도 상실수익액은 인정된다"입니다. 다만 소득을 얼마로,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성인 근로자와 다릅니다.

이 글은 자동차보험 약관이 미성년자와 학생의 소득을 어떻게 정하는지,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거나 군 복무를 앞둔 경우는 무엇이 다른지,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는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학생의 소득 기준은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약관은 학생을 무직자로 보고,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일용근로자 임금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지금은 소득이 없더라도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 임금은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노임과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의 평균에 월 25일을 곱한 금액으로, 2026년 하반기 약관 기준 일당 134,233원, 월 3,355,813원입니다.

구분내용
적용 대상학생, 미성년자, 취업 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사람
소득 기준일용근로자 임금(두 노임의 평균 × 25일)
2026년 하반기 금액일당 134,233원, 월 3,355,813원
갱신노임이 매년 공표되어 금액이 바뀜

흔히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이라고 찾아보는 금액이 이 기준입니다. 월 335만 원이라는 숫자는 부모님이 생각하는 "아이 소득 0원"과는 전혀 다른 출발점이고, 장해가 영구적이라면 수십 년의 기간이 곱해지므로 상실수익액이 보상금의 가장 큰 항목이 됩니다.

2. 미성년자는 만 19세부터 계산합니다 — 취업시기 규정

약관은 취업시기를 19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상실수익액은 사고 시점부터가 아니라 만 19세가 되는 때부터 만 65세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17세에 장해가 확정되었다면 2년 뒤인 19세부터 소득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그 2년은 소득 손해가 없는 기간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19세부터의 손해를 지금 한 번에 받으므로, 계산에서는 사고일부터 19세까지의 기간과 19세부터 65세까지의 기간을 호프만계수로 구분해 반영합니다.

피해자소득 기준상실수익액 계산 기간
미성년 학생(만 19세 미만)일용근로자 임금만 19세부터 만 65세까지
대학생·취업 준비생(만 19세 이상)일용근로자 임금노동능력상실일부터 만 65세까지
소득 신고가 있는 미성년 아르바이트19세까지 실제 소득, 이후 일용근로자 임금노동능력상실일부터 만 65세까지

19세 이상의 대학생은 미성년자와 달리 장해가 확정된 날부터 바로 계산합니다. 취업 준비 중이라서 소득이 없다는 사정은 금액을 줄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숫자로 보면 — 17세와 22세의 영구장해

일용근로자 임금 월 3,355,813원, 노동능력상실률 20%의 영구장해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손해액은 약 671,163원입니다. 22세 대학생이라면 65세까지 516개월이 남아 호프만계수 합계 상한 240이 적용되고, 상실수익액은 약 1억 6,108만 원이 됩니다. 17세 고등학생은 19세까지 2년을 뺀 뒤 65세까지 552개월을 계산하지만 역시 상한 240에 걸려 같은 금액 수준이 됩니다. 결국 젊은 피해자는 계수 상한 때문에 금액이 비슷해지고, 금액을 가르는 것은 노동능력상실률과 영구·한시 구분입니다.

가정월 손해액적용 계수상실수익액
22세, 영구장해 20%약 671,163원240(상한)약 1억 6,108만 원
17세, 영구장해 20%(19세부터)약 671,163원240(상한)약 1억 6,108만 원
22세, 한시장해 5년 20%약 671,163원53.45(60개월)약 3,588만 원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과실상계와 사고일~지급일 사이의 경과월수 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가정 계산입니다. 어린 피해자일수록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상실률이 몇 퍼센트인지가 금액을 몇 배씩 바꾼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3-1. 사고일부터 19세까지의 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

미성년자의 상실수익액에서 사고일부터 19세가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소득 손해가 없는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산식에서는 65세까지의 전체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에서 19세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계수를 빼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17세 피해자라면 65세까지 576개월의 계수에서 19세까지 24개월의 계수를 뺀 값이 적용되고, 그 결과가 240을 넘으면 상한 240이 적용됩니다. 어린 피해자는 대부분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19세까지의 기간을 빼더라도 금액이 크게 줄지 않는 구조입니다.

4. 아르바이트를 하던 미성년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소득 신고까지 된 미성년자라면 약관은 다른 규정을 둡니다. 미성년자의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못 미치면, 19세가 되기까지는 실제 소득을, 19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만 17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을 신고하고 있었다면 19세까지는 월 80만 원, 그 이후는 월 약 336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평생의 소득 기준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19세 이후에는 소득이 없던 학생과 같은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고되지 않은 현금 아르바이트는 소득으로 증명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5. 군 복무를 앞둔 남학생도 소득 기준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약관은 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와 복무 예정자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군 복무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상실수익액의 소득 기준이 낮아지거나 복무 기간이 상실수익액 기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복무 기간이 문제되는 것은 뒤에서 보는 휴업손해의 실무 기준이지, 상실수익액이 아닙니다.

6.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휴업손해는 치료를 받느라 실제로 일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을 보상하는 항목이라, 소득이 없던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생길 수 없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약관은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의 소득 기준을 다르게 정해 두었습니다. 부모님이 두 항목을 혼동해 "소득이 없으니 둘 다 없다"거나 "일용임금을 인정하니 둘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역서를 잘못 읽게 됩니다.

상실수익액과 달리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는 약관상 유아, 연소자, 학생은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약관 문구대로라면 학생은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만 19세부터 65세까지라면 소득 증빙이 없어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은 제외합니다.

피해자휴업손해상실수익액
만 19세 미만 학생수입 감소 없음(인정 안 됨)일용근로자 임금, 만 19세부터
만 19세 이상 대학생약관상 없음, 실무상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군 복무 기간 제외)일용근로자 임금
소득 신고가 있는 미성년 아르바이트실제 수입 감소를 증명하면 그 범위에서 검토19세까지 실제 소득, 이후 일용근로자 임금

고등학생 자녀의 합의금 내역서에 휴업손해가 0으로 적혀 있다면 약관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반면 대학생 자녀의 내역서에 휴업손해가 없다면 실무 기준의 인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 미성년자 보상에서 부모가 자주 놓치는 것

첫째, 합의 주체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합의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합의합니다. 합의서에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표시되어야 하고, 이 합의는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효력이 유지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장해 평가 시점입니다. 성장기 아동은 골절 후 성장판 손상처럼 시간이 지나며 장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 의료진이 성장 종료 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학업과 진로 자료입니다. 약관 기준에서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지만,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피해자의 학력과 진로를 고려해 다른 소득 기준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성적표나 자격 자료를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8.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 학생 피해자에게 더 중요한 차이

보험회사의 합의금은 약관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이 판례에 따라 계산합니다. 학생 피해자에게 두 기준의 차이가 특히 큰 이유는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무직자의 소득을 보통인부 노임단가(2026년 하반기 일당 172,698원)에 월 20일을 곱해 보는 흐름이고, 가동 개시 연령과 군 복무 기간의 처리, 위자료 수준도 약관과 다릅니다. 수십 년이 곱해지는 상실수익액에서는 월 소득 기준의 작은 차이가 수천만 원의 차이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피해자의 영구장해 사건은 합의 전에 두 기준의 금액을 비교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9. 유형화한 사례 — 같은 장해, 다른 세 학생

유형상황소득 기준기간
고2 학생신고 소득 없음, 영구장해일용근로자 임금만 19세부터 65세
고3 아르바이트(월 80만 원 신고)영구장해19세까지 80만 원, 이후 일용임금노동능력상실일부터 65세
22세 대학생(입대 예정)영구장해, 입원 3개월일용근로자 임금노동능력상실일부터 65세, 휴업손해는 실무상 인정

세 학생의 장해가 같다면 상실수익액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오고, 차이는 휴업손해와 합의 주체, 평가 시점에서 생깁니다. 부모님이 확인할 것은 "소득이 0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와 "19세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었는가"입니다.

10. 보험회사 제시안에서 자주 보이는 세 가지 모습

학생 피해자의 합의금 제시안에서 자주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은 상실수익액 칸 자체가 없거나 소액의 위자료와 치료비만 적힌 경우입니다. 장해가 남았다면 이 제시안은 출발점이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실률을 낮게 보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평가한 경우입니다. 어린 피해자는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한시장해로 평가되는 일이 잦은데, 영구와 한시의 금액 차이는 앞의 표처럼 네 배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간의 시작점입니다. 미성년자인데 사고일부터 계산해 경과월수를 늘리거나, 반대로 19세 이상인데 취업시기를 늦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산출 내역을 받아 보면 드러납니다. 보험회사에 소득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의 적용 항목, 영구·한시 구분과 기간, 호프만계수의 개월 수를 적은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항목별로 약관 규정과 대조하면 됩니다.

11. 자녀 사고 직후 부모가 해 둘 일

사고 직후에는 치료가 우선이지만, 보상에 필요한 자료는 이때 함께 모아야 합니다. 사고 경위 자료(블랙박스·CCTV·교통사고사실확인원)는 과실비율에,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는 장해 평가에 쓰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다면 신고 자료와 급여 입금 내역을, 입대 예정이라면 입영 통지 자료를 보관합니다. 학업 자료는 약관 기준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소송으로 갈 때 소득 기준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버리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와의 연락은 기록으로 남기고, 치료 중 "합의하자"는 제안이 오면 장해 평가 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합의는 부모가 하지만 그 결과를 평생 안고 가는 사람은 자녀이므로, 평가가 끝나기 전의 합의는 피해야 합니다.

시기부모가 할 일보관할 자료
사고 직후사고 접수, 경위 자료 확보블랙박스·CCTV,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초기 진단서
치료 중장해 가능성·재평가 시점 의료진에게 확인수술기록, 영상검사, 재활 기록
장해 평가 전합의 제안 보류, 소득·학업 자료 정리아르바이트 신고 자료, 입영 자료, 성적·자격 자료
합의 전산출 내역 서면 요구, 약관·법원 기준 비교보험회사 제시안, 산출 내역서

정리 — 자녀 교통사고 합의 전 체크리스트

항목확인 내용
소득 기준일용근로자 임금(2026년 하반기 월 3,355,813원)이 적용되었는지
기간미성년자는 만 19세부터, 19세 이상은 노동능력상실일부터 65세까지인지
아르바이트신고 소득이 있다면 19세까지 실제 소득, 이후 일용임금으로 구분되었는지
군 복무상실수익액 소득 기준이 낮아지지 않았는지
휴업손해19세 미만은 약관상 없음, 19세 이상은 실무 기준 인정 여부
장해 평가성장기라면 재평가 필요 여부를 의료진에게 확인했는지
합의법정대리인 표시,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 금액 비교

교통사고 학생 소득 기준은 일용근로자 임금이고, 미성년자의 상실수익액은 만 19세부터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던 미성년자는 19세까지 실제 소득을, 이후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받습니다.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는 만 19세 미만이면 인정되지 않고, 만 19세 이상 대학생은 실무상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는 미성년 피해자 사건에서 소득 기준과 기간, 장해 평가 시점, 합의 주체를 손해사정사와 함께 점검합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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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교통사고 합의금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생 자녀가 사고로 장해를 입었는데 소득이 없어도 상실수익액을 받나요?

받습니다. 약관은 학생을 무직자로 보아 일용근로자 임금(2026년 하반기 월 3,355,813원)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만 19세부터 65세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Q. 왜 사고 시점이 아니라 만 19세부터 계산하나요?

약관이 취업시기를 19세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는 19세가 되는 때부터 소득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그때부터 65세까지의 기간을 계산합니다.

Q.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을 벌던 아이는 소득이 80만 원으로 고정되나요?

아닙니다. 신고된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19세까지만 실제 소득을 인정하고, 19세 이후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Q. 입대를 앞둔 아들인데 군 복무 때문에 보상이 줄어드나요?

상실수익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약관은 군 복무 해당자와 예정자에게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군 복무 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실무상 휴업손해 인정에서입니다.

Q. 대학생인데 치료받는 동안의 휴업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약관 문구는 학생의 수입 감소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됩니다.

Q. 미성년자 합의는 누가 하나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합의하며, 합의서에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함께 표시됩니다. 이 합의는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효력이 있으므로 장해 평가가 끝난 뒤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Q. 아이가 아직 성장 중인데 지금 장해진단을 받아도 되나요?

성장판 손상처럼 성장에 따라 장해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부위는 의료진이 성장 종료 후 재평가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 시점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정해야 합니다.

Q. 보험회사 제시액과 소송 금액이 왜 크게 다를 수 있나요?

법원은 무직자 소득을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보고 가동 개시 연령과 위자료 등도 약관과 다르게 판단합니다. 어린 피해자는 기간이 길어 월 소득 기준의 차이가 큰 금액 차이로 벌어지므로 합의 전에 두 기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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