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손해배상

2026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과 보통인부 노임단가 — 주부·무직자 교통사고 상실수익액의 소득 기준, 약관(월 3,355,813원)과 법원(일당 172,698원×20일)의 차이 정리

전업주부나 무직자도 교통사고 상실수익액이 인정되며, 소득 기준은 일용근로자 임금입니다. 2026년 하반기 약관 기준 월 3,355,813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법원이 쓰는 보통인부 노임단가 172,698원·월 20일과 무엇이 다른지, 파트타임 소득 주부와 62세 이상, 무직자 휴업손해까지 정리했습니다.

월급이 없는데 상실수익액이 있나요 — 주부와 무직자의 질문

전업주부나 무직자가 교통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으면 월급을 받지 않으니 상실수익액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실제로는 소득이 없어도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이때 소득 기준이 되는 것이 흔히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 또는 도시일용노임단가라고 부르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이름은 같은 것이 아니고, 자동차보험 약관과 법원이 쓰는 금액도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과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단가가 각각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되는지, 약관과 법원이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파트타임 소득이 있는 주부와 62세 이상 피해자, 무직자의 휴업손해는 어떻게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약관은 주부와 무직자에게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합니다

약관은 가사종사자(주부)와 무직자(학생 포함)의 상실수익액을 계산할 때 일용근로자 임금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집안일도 노동이고, 지금 소득이 없더라도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부가 집안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누군가 그 일을 대신해야 하고, 무직자도 장해가 없었다면 일자리를 얻어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는 전제입니다.

피해자약관상 분류상실수익액 소득 기준
전업주부가사종사자일용근로자 임금
구직 중인 무직자무직자일용근로자 임금
학생무직자일용근로자 임금(미성년자는 만 19세부터)
은퇴 후 소득 없음무직자일용근로자 임금(62세 이상은 취업가능월수 특례)

결국 "소득이 없다"는 사정은 상실수익액을 0으로 만드는 이유가 아니라, 어떤 기준 금액을 쓸지를 정하는 사정일 뿐입니다.

2. 2026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약관의 계산식

자동차보험 약관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정부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하는 두 가지 노임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보통인부 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을 더해 2로 나누고, 월 25일을 곱합니다.

항목2026년 하반기 금액비고
공사부문 보통인부 일당172,698원2026년 9월 1일 적용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 일당95,767원2026년 7월 1일 적용
두 노임의 평균(일당)134,233원(172,698 + 95,767) ÷ 2
월 일용근로자 임금3,355,813원134,233원 × 25일

즉 2026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을 약관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3,355,813원입니다. 노임은 매년 새로 공표되므로 사고 시점이나 지급 시점에 어느 해 노임을 적용했는지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합의금 내역서에 적힌 일당이 134,233원 근처라면 이 산식이 적용된 것입니다.

3.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단가 — 법원이 쓰는 기준

법원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두 노임의 평균이 아니라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단가, 즉 2026년 하반기 기준 172,698원만 씁니다. 그리고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는 월 가동일수도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기준으로 월 임금을 계산해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일당월 가동일수월 임금
자동차보험 약관(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134,233원(두 노임 평균)25일3,355,813원
법원(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단가)172,698원20일3,453,960원

일당은 법원 기준이 훨씬 높지만 가동일수가 20일이어서 월 금액의 차이는 약 1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영구장해처럼 수십 년이 곱해지는 상실수익액에서는 월 10만 원의 차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벌어지고, 위자료나 가동연한 등 다른 항목의 차이가 더해지면 합의와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1. 왜 두 기준이 다른가 — 약관과 판례의 출발점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은 보험회사가 소득 증명이 없는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만든 기준이어서 공사부문과 제조부문 노임을 평균해 안정적인 수치를 씁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실제로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소득 증명이 없는 경우 도시 지역의 보통인부가 받는 노임단가를 쓰는 판례가 자리 잡았습니다. 월 가동일수 역시 과거에는 22일을 인정하는 흐름이었으나, 근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4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피해자라도 합의 단계와 소송 단계에서 월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4. 숫자로 보면 — 45세 주부, 영구장해 15%

45세 전업주부가 노동능력상실률 15%의 영구장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5세까지 240개월이 남아 호프만계수 166.11이 적용됩니다.

기준월 소득월 손해액(15%)상실수익액(계수 166.11)
약관 기준3,355,813원약 503,372원약 8,361만 원
법원 기준3,453,960원약 518,094원약 8,606만 원

위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과실상계와 지급 시점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가정 계산입니다. 두 기준의 차이는 약 240만 원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위자료 기준과 기왕증 다툼, 과실비율까지 함께 달라지므로 합의 전에는 두 기준의 총액을 비교해야 합니다.

5. 파트타임 소득이 있는 주부는 어느 쪽이 기준인가

주부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소득 신고까지 했다면,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어느 쪽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약관은 세법상 증명된 소득과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인정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월 120만 원을 신고한 주부라면 가사종사자로서 인정되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더 많기 때문에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신고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많다면 신고 소득이 인정됩니다.

결국 소득이 적게 신고된 주부라도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신고된 파트타임 소득 120만 원만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계산했다면 약관의 규정과 다르므로 다시 계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1. 자영업·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주부라면

가사와 함께 소규모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하는 주부도 많습니다. 이 경우 신고된 사업소득에서 경비와 세금을 빼고 노무기여율을 곱한 금액과 일용근로자 임금을 비교해 많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경비율을 적용하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되는 일이 흔합니다. 반대로 신고 소득이 충분히 커서 산식 결과가 일용임금을 넘는다면 그 금액이 인정되므로, 주부라는 이유로 일용임금에 묶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두 금액을 계산해 비교하는 과정이 내역서에 드러나야 합니다.

6. 만 62세 이상이라면 인정 기간이 다릅니다

사고 당시(후유장해는 노동능력상실일 기준) 만 62세 이상이라면 영구장해라도 인정 기간이 짧아집니다. 약관이 만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를 나이에 따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취업가능월수
62세 이상 67세 미만36개월
67세 이상 76세 미만24개월
76세 이상12개월

고령의 주부나 은퇴자도 상실수익액은 인정되지만, 65세까지 남은 기간이 아니라 이 월수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70세 피해자도 24개월분의 상실수익액이 있다는 뜻이므로, 내역서에 상실수익액이 비어 있다면 이 규정이 빠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7. 무직자의 상실수익액과 휴업손해 — 기준이 다릅니다

무직자라는 말은 소득이 없다는 뜻일 뿐 노동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해로 노동능력을 잃은 손해(상실수익액)는 인정되고, 치료 기간에 실제 수입이 줄어든 손해(휴업손해)는 약관 문구상 인정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두 항목의 성격 차이를 알아 두면 내역서의 빈칸이 약관에 따른 것인지 누락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무직자도 상실수익액은 주부와 똑같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치료 기간의 휴업손해는 기준이 다릅니다. 가사종사자는 휴업손해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되지만, 무직자와 학생은 약관상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만 19세부터 65세까지라면 소득 증빙이 없어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은 제외합니다.

피해자휴업손해상실수익액
가사종사자(주부)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무직자·학생약관상 수입 감소 없음, 실무상 만 19~65세는 일용임금 인정(남성 군 복무 기간 제외)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주부의 내역서에 휴업손해가 비어 있다면 약관과 다른 것이고, 무직자의 내역서에 휴업손해가 비어 있다면 약관 문구에 따른 것이지만 실무 기준의 인정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8. 주부 피해자가 자주 겪는 다툼 — 가사종사자인지, 기왕증인지

주부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자주 꺼내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가사를 전담했는가"입니다. 성인 자녀와 함께 살거나 다른 가족이 가사를 분담한다는 이유로 가사종사자가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약관은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을 가사종사자로 보므로 가족 구성과 생활 모습을 설명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기왕증입니다. 중년 이상의 주부에게 흔한 척추나 관절 질환을 들어 노동능력상실률을 깎으려 하므로, 사고 전 진료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로 사고 전 상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8-1. 사고 직후 주부·무직자 피해자가 모아 둘 자료

주부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는 소득 자료가 아니라 생활 자료입니다.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 구성을, 자녀의 나이와 재학 자료로 양육 부담을, 배우자의 근무 형태로 가사를 주로 담당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 소득이 있었다면 소득금액증명과 급여 입금 내역을 함께 준비합니다. 무직자는 구직 활동 자료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므로 소득 자료보다 사고 전 건강 상태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

의료 자료는 사고 전 진료 기록과 건강검진 결과가 핵심입니다. 중년 이상 피해자에게 흔한 척추·관절 질환을 들어 기왕증 기여도를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고 전에는 해당 부위로 진료받은 적이 없거나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가 있으면 상실률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자료는 치료 중에 함께 모아 두어야 하며, 합의 단계에서 뒤늦게 찾으면 발급이 늦어지거나 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8-2. 보험회사 제시안이 약관과 다른 흔한 세 가지

첫째, 상실수익액 칸이 비어 있거나 위자료와 치료비만 적힌 제시안입니다. 주부·무직자에게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항목을 빼는 것은 약관과 다릅니다. 둘째, 파트타임 신고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은 제시안입니다. 신고 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셋째, 주부의 휴업손해를 빼거나 무직자 기준으로 처리한 제시안입니다. 가사종사자의 휴업손해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세 가지 모두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보면 드러납니다. 소득 기준, 노동능력상실률, 기간, 호프만계수, 과실비율이 적힌 산출 내역을 요구하고 약관 규정과 하나씩 대조하면 됩니다. 보험회사가 산출 내역 제공을 미루면 그 자체가 다시 계산을 요구할 이유가 됩니다.

제시안의 모습약관 규정요구할 것
상실수익액 없음가사종사자·무직자도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상실수익액 산정
파트타임 소득 120만 원 기준증명 소득과 일용임금 중 많은 금액일용임금 기준으로 재산정
주부 휴업손해 없음가사종사자 휴업손해는 일용임금 기준휴업일수 산정
70세 피해자 상실수익액 없음62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특례24개월분 산정

9. 유형화한 사례 — 네 사람의 소득 기준

유형상황소득 기준기간
45세 전업주부신고 소득 없음, 영구장해일용근로자 임금65세까지
38세 주부, 파트타임 월 120만 원 신고영구장해일용근로자 임금(더 많은 쪽)65세까지
52세 무직 구직자영구장해, 입원 2개월일용근로자 임금65세까지, 휴업손해는 실무 기준
70세 은퇴자영구장해일용근로자 임금24개월

네 사람 모두 소득이 없거나 적지만 상실수익액은 인정되고, 차이는 기간과 휴업손해에서 생깁니다. 보험회사 제시안을 받았다면 이 표의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주부·무직자 피해자가 확인할 것

항목확인 내용
소득 기준일용근로자 임금(2026년 하반기 약관 기준 월 3,355,813원)이 적용되었는지
적용 노임 연도사고·지급 시점의 노임이 반영되었는지
파트타임 소득신고 소득과 일용임금 중 많은 금액이 적용되었는지
62세 이상36·24·12개월 특례가 적용되었는지
휴업손해주부는 일용임금 기준으로 들어갔는지, 무직자는 실무 기준 인정 여부
법원 기준 비교보통인부 노임 172,698원 × 20일 기준 총액과의 차이

주부와 무직자는 실제 소득이 없어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이 인정됩니다. 2026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은 약관 기준 월 3,355,813원이고, 법원이 쓰는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단가는 일당 172,698원, 월 20일 기준 3,453,960원입니다. 파트타임 소득이 있더라도 일용근로자 임금보다 적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되고, 만 62세 이상이라면 취업가능월수가 36개월 이하로 줄어듭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에 등록된 장슬기·전경근 변호사는 주부·무직자 사건에서 소득 기준의 적용과 기왕증·가사종사자 다툼을 손해사정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마무리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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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가동일수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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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세 이상 취업가능월수
  • #무직자 휴업손해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전업주부인데 소득이 없어도 상실수익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은 가사종사자에게 일용근로자 임금을 소득으로 인정하며, 2026년 하반기 약관 기준 월 3,355,813원입니다.

Q. 도시일용근로자 평균임금과 도시일용노임단가는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약관의 일용근로자 임금은 보통인부 노임과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의 평균(일당 134,233원)에 25일을 곱한 것이고, 법원이 쓰는 보통인부 노임단가는 172,698원에 월 20일을 곱합니다.

Q. 법원 기준 일당이 더 높은데 소송이 항상 유리한가요?

월 금액 차이는 약 10만 원 수준이지만 영구장해에서는 기간이 곱해져 차이가 커지고, 위자료와 기왕증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기준의 총액을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Q. 파트타임으로 월 120만 원을 벌던 주부는 그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약관은 증명된 소득과 가사종사자로서의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하므로, 신고 소득이 일용임금보다 적으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Q. 68세 주부인데 상실수익액이 없다고 합니다.

만 62세 이상은 취업가능월수가 나이에 따라 36·24·12개월로 정해져 있을 뿐 상실수익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68세라면 24개월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 무직자인데 입원 기간의 휴업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약관 문구는 무직자의 수입 감소를 인정하지 않지만, 실무에서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의 군 복무 기간은 제외됩니다.

Q. 보험회사가 다른 가족이 가사를 분담한다며 가사종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약관은 가사를 주로 담당하는 사람을 가사종사자로 봅니다. 가족 구성과 실제 생활 모습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Q. 소규모 자영업을 겸하는 주부는 어떤 소득이 기준인가요?

신고 사업소득에서 경비·세금을 빼고 노무기여율을 곱한 금액과 일용근로자 임금을 비교해 많은 쪽이 기준입니다. 경비율 적용으로 산식 결과가 낮아지면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됩니다.

Q. 노임은 매년 바뀌는데 어느 해 금액이 적용되나요?

노임은 매년 공표되므로 사고 시점이나 지급 시점에 따라 적용 금액이 달라집니다. 내역서에 적힌 일당이 어느 해 노임인지 확인하고 최신 노임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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