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발목골절인데 왜 장해율이 0%와 12%로 나뉠까?
같은 부위, 같은 정도의 골절인데도 병원마다 결과지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목골절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보면 유독 이런 일이 자주 생깁니다. 한쪽에서는 장해율 0%, 다른 쪽에서는 12%라는 결과지를 받아 드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족관절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는지, 그리고 이 수치가 실제 보상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0%에서 12%로 바뀐 실제 사례
교통사고로 발목골절을 당해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은 한 내담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치의로부터 처음 받은 소견은 “장해가 없다”, 장해율 0%였습니다. 본인은 걸을 때마다 발목이 뻣뻣하게 느껴지는데도 장해가 없다는 결과지를 받아 드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다시 진단 과정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는 12% 장해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되어 새로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부위인데 왜 결과가 이렇게 갈렸을까요? 그 답은 족관절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에서 '부전강직'을 어느 범위까지 살펴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발목 관절, 평가 항목은 두 가지로 나뉜다
족관절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는 관절의 운동제한 정도를 수치화해 노동능력상실률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발목 관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움직임을 따로 검사합니다.
- 굴곡·신전 —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
- 내반·외반 — 발목을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
앞서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 굴곡·신전 쪽은 운동범위가 거의 정상에 가까웠습니다. 이 항목만 놓고 보면 장해가 없다는 판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내반·외반이었습니다.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에서는 상당한 운동제한이 남아 있었고, 이 부분이 인정되면서 노동능력상실률 12%가 확정된 것입니다. 결국 굴곡·신전만 검사하면 0%, 내반·외반까지 함께 살피면 12%. 어느 항목까지 검사하느냐에 따라 결과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족관절 부전강직, 장해율은 어떻게 나뉘나
족관절 맥브라이드 장해 항목 중 관절강직 관련 수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장해율은 운동제한 각도와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무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태 | 장해율 |
|---|---|---|
| 완전강직 | 발목관절이 완전히 굳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 | 26% 또는 36% |
| 부전강직 — 굴곡·신전 제한 | 배굴·저측굴곡(위아래 움직임)의 운동범위 제한 | 제한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부전강직 — 내반·외반 제한 | 내반·외반(좌우 기울임)의 운동범위 제한 | 제한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 |
| 골절로 인한 일반 강직 | 골절 후 경미한 강직이 남은 경우 | 통상 14% 수준 |
실무에서는 완전강직 26% 또는 36%, 부분(부전)강직 15%·23%·36% 등이 인용되고, 골절로 인한 강직에는 통상 14%가 많이 적용됩니다.
발목관절은 굴곡·신전과 내반·외반 움직임을 모두 반영해야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나오는데, 맥브라이드 표 안에는 이 두 움직임을 하나로 묶어 평가하는 항목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나 법원 감정에서는 두 항목을 나누어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내반·외반 제한, 왜 자주 지나칠까
발목골절 수술 후 회복 양상을 보면 굴곡·신전은 비교적 빠르게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내반·외반은 제한이 남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흔합니다. 외과골절이나 복합골절처럼 손상 범위가 넓을수록 이런 경향은 더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굴곡·신전 위주로만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알려진 '발목 14% 장해'라는 기준 자체가 굴곡·신전 측정을 기본으로 산정되다 보니, 내반·외반 검사가 빠진 채 교통사고 발목골절 후유장해 판정이 마무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장해율 차이, 보상금으로는 얼마나 벌어질까
장해율 몇 % 차이가 실제 보상금에서는 어느 정도로 벌어질까요? 월 소득 300만 원인 40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장해율 0% →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 없음
- 장해율 12%(3년 한시장해 기준) → 약 1,000만 원 이상 차이 발생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로 인정받는다면 그 격차는 훨씬 더 커집니다. 검사 항목 하나를 놓쳤을 뿐인데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의 보상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셈입니다.
장해율만큼 챙겨야 할 '장해기간'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해율 숫자에만 집중하시는데, 사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장해기간입니다. 발목골절 후유장해는 대부분 14% 장해에 2년 한시, 3년 한시 등 기간이 함께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족관절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기준은 이 외에도 다양한 항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율이 몇 %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장해기간과 장해기준까지 함께 놓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 교통사고 발목골절 후유장해 평가는 굴곡·신전뿐 아니라 내반·외반까지 함께 검사해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굴곡·신전만 검사할 경우 장해가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지만, 내반·외반 검사를 추가하면 상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해율의 작은 차이가 보상금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큰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장해율뿐 아니라 장해기간, 장해기준까지 함께 고려해서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담당 의사의 진단 방식, 검사 항목 등 족관절 맥브라이드 장해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서를 받기 전, 전문가와 먼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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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설명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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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주치의가 장해율 0%라고 하면 그대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검사 항목이 굴곡·신전에만 한정됐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반·외반 운동제한까지 측정하면 상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Q. 발목 후유장해는 영구장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운동제한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따라 한시장해 또는 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대부분 기간이 함께 정해지므로 장해율과 장해기간을 모두 확인한 뒤 합의해야 합니다.
Q. 후유장해진단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받으면 되나요?
평가 방식과 검사 항목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진단서를 받기 전에 어떤 항목을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지 전문가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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