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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 골절 후유장해, 금속정 제거 후에 평가해야 하나요? — 시점과 항목 정리

대퇴골 골절은 하지 단축, 고관절·무릎 운동제한, 보행 장해가 남기 쉬운 중상입니다. 평가 시점(금속정 제거 전후), 평가 항목, 손해배상·개인보험 병행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대퇴골(허벅지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라, 골절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충격의 사고였다는 뜻입니다. 금속정(철심) 고정 수술과 긴 재활을 거치는 동안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장해 평가를 언제 받아야 하나'입니다 — 특히 금속정 제거 수술이 남아 있을 때요. 시점과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평가 시점 — 원칙과 현실

원칙은 증상 고정 이후입니다. 문제는 금속정 제거가 통상 유합 후 1년 이상 지나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제거 후 상태 변화가 예상되면 제거 수술까지 마친 뒤 평가하는 것이 안전하지만, 제거를 하지 않기로 했거나 제거와 무관한 장해(단축·변형)가 명확하다면 그 전에 평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관건은 청구 시효(3년)와의 균형입니다 — 제거 수술을 기다리다 시효가 임박해지는 사건이 실제로 있으므로, 치료 일정과 시효를 함께 놓고 평가 시점을 설계해야 합니다.

평가 항목 — 대퇴골 골절에서 흔한 장해

  • 하지 단축 — 분쇄·전위 골절이 단축 유합되면 다리 길이 차이가 남습니다. 방사선 계측(스캐노그램)으로 확인하며, 단축 정도에 따라 별도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 인접 관절 운동제한 — 고관절 쪽 골절은 고관절, 원위부 골절은 무릎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평가됩니다. 장기간 고정에 따른 무릎 강직이 특히 흔합니다.
  • 변형 유합·불유합 — 회전 변형이나 각변형, 드물게 불유합(가관절)도 평가 대상입니다.
  • 보행 장해 — 단축과 관절 제한이 결합된 파행(절뚝거림)은 손해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에 반영됩니다.

손해배상 — 중상인 만큼 항목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대퇴골 골절은 치료 기간이 길어 휴업손해가 크고, 잔존 장해에 따른 일실수입, 금속정 제거 수술비 등 향후치료비까지 항목이 많습니다. 보험사 초기 제시액에는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가 빠져 있는 경우가 흔하므로, 제거 수술 예정이라면 그 비용이 합의에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개인보험 후유장해 청구는 이와 별개의 권리입니다.

대퇴골 골절의 합의는 금속정 제거 문제를 정리하기 전에는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남은 수술이 있다는 것 자체가 '증상 미고정'의 신호입니다.

보상과배상이 진행하는 방식

보상과배상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 전문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와 손해사정사가 치료 일정·시효를 함께 보며 평가 시점을 설계하고, 단축·관절·보행 장해의 입증과 손해배상·개인보험 병행 청구를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결과는 개별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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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금속정을 평생 안 빼기로 했습니다. 그럼 언제 평가받나요?

제거 계획이 없다면 유합과 재활이 마무리되어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평가하면 됩니다. 체내 금속 잔존 자체가 평가의 장애물은 아니며, 오히려 제거 대기라는 불확정 요소가 없어 시점 판단은 단순해집니다.

Q. 다리를 절게 됐는데 노동능력상실률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파행의 원인(단축 cm, 관절 제한 각도)과 직업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적으로는 신체감정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사전에 계측 자료(스캐노그램, 관절 각도)를 갖춰 감정에 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 제거 수술비를 보험사가 '나중에 실제로 하면 주겠다'고 합니다.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향후치료비를 구두 약속으로 남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정된 수술이라면 감정 또는 소견서로 비용을 특정해 합의금에 포함시키거나, 합의서에 지급 조건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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