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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골 원위부 골절, 발목이 예전 같지 않다면 — AMA 후유장해 평가 안내

경비골 원위부 골절로 치료를 마치신 후에도 발목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걸을 때 뻣뻣함이 느껴지거나, 오래 서 있으면 붓고 통증이 남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히 "다 나았으니 괜찮다"고 넘기기보다, 가입해두신 개인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경비골 원위부 골절로 치료를 마치신 후에도 발목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걸을 때 뻣뻣함이 느껴지거나, 오래 서 있으면 붓고 통증이 남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단순히 "다 나았으니 괜찮다"고 넘기기보다, 가입해두신 개인보험(상해보험, 후유장해보험 등)에서 AMA 방식의 후유장해 평가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경비골 원위부 골절과 AMA 후유장해의 관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MA 후유장해란?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미국의학협회)식 장해평가는 신체 각 부위의 기능 손실 정도를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백분율(%)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개인보험 약관에서도 후유장해 지급 기준으로 이 AMA 방식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뿐 아니라 후유장해 특약이 포함된 보험 상품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경비골 원위부 골절처럼 발목 관절면을 침범하는 골절은 치료 후에도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남는 경우가 흔한데, AMA 방식에서는 이러한 관절 가동범위(ROM, Range of Motion) 제한 정도를 각도로 측정하여 장해율을 산정합니다.

경비골 원위부 골절 후 어떤 장해가 평가되나요?

1. 발목 관절 운동 범위 제한

발목의 배굴(발등을 위로 꺾는 동작)과 저굴(발끝을 아래로 뻗는 동작) 범위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측정합니다. 골절 후 유합 과정에서 관절 강직이 발생하면 이 범위가 정상보다 줄어들게 되고, 그 감소 정도에 따라 장해율이 산정됩니다.

2. 하지 단축 및 변형

골절 부위가 정상적으로 유합되지 않고 변형된 채 붙거나(부정유합), 다리 길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도 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3. 불유합

드물지만 골절 부위가 아예 붙지 않는 불유합 상태로 남아 가관절이 발생한 경우 장해평가 대상이됩니다.

왜 정확한 AMA 평가가 중요한가요?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지급금은 평가된 장해율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한 병원이나 자문의를 통해 장해를 평가하는 경우, 장해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절 가동범위 측정은 검사 당시의 자세, 통증 억제 정도, 측정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 장해 요소(관절 운동 제한 + 관절염 + 변형 등)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병합하여 산정하느냐에 따라서도 최종 장해율에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학적 지식과 보험 약관, 관련 판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상보다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경비골 원위부 골절 치료 후 발목 가동범위가 예전보다 확연히 줄어든 경우
  • 오래 걷거나 서 있으면 발목 통증과 부종이 반복되는 경우
  • 개인보험에 후유장해보험금이 가입된 경우
  • 관절 내 골절이었거나 수술(금속판 고정 등)을 받은 경우

경비골 원위부 골절은 발목 관절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골절인 만큼,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보상 절차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AMA 방식의 후유장해 평가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보험 약관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혼자서 판단하시기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비골 원위부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와 개인보험 보상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보상과 배상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장해 평가와 보험금 산정을 통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보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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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발목이 뻣뻣하고 붓는 정도인데도 장해가 되나요?

증상의 표현이 아니라 관절 운동각도 측정 결과가 기준입니다. 반대측과 비교해 제한이 확인되면 AMA 기준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계측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AMA 방식은 맥브라이드와 뭐가 다른가요?

AMA는 개인보험 약관에서 주로 쓰는 평가 체계이고, 맥브라이드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쓰입니다. 같은 발목이라도 용도에 따라 평가 방식과 결과가 다르므로 청구 목적에 맞는 진단이 필요합니다.

Q. 치료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되나요?

보험금 청구권 시효는 3년입니다. 시효 내라면 지금 계측·진단을 받아 청구할 수 있으니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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