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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상완골 근위부골절 후유장해, 견관절 맥브라이드 장해율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상완골 근위부골절, 같은 수술인데 진단서 기준에 따라 장해율이 8%와 23%로 갈린 실제 사례로, 견갑골 고정 여부·관절각도·준용이 맥브라이드 장해율을 어떻게 바꾸는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같은 골절인데 장해율이 3배 차이? 맥브라이드 기준의 함정

똑같은 부위, 똑같은 수술인데 장해율은 8% vs 23%

교통사고 후유장해 상담을 하다 보면 같은 사람인데도 어떤 기준으로 후유장해진단서가 발행되었는지에 따라 장해율이 크게 갈리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상완골근위부골절을 당해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은 동일한 분의 사례를 보면,

구분장해율3년 한시 기준 예상 배상액
처음 발행받은 진단서8%약 800만 원
다른 기준으로 재발행한 진단서23%약 2,300만 원

처음 발행받은 진단서 장해율 8% 다른 기준으로 다시 발행받은 진단서 장해율 23%

같은 사람, 같은 부위임에도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결과인데요, 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 차이의 핵심에는 바로 맥브라이드(McBride) 장해 기준 적용 방식이 있습니다. 상완골근위부골절·쇄골원위부골절·견갑골골절, 왜 함께 묶여서 평가될까? 상완골근위부골절은 쇄골원위부골절, 견갑골골절 등과 함께 견관절(어깨관절) 부전강직 후유장해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세 부위 모두 골절이 발생한 위치는 다르지만, 결국 어깨 관절 자체의 움직임(굴곡·외전·신전·내전·회선 등)에 제한을 남긴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에서는 골절이 정확히 어느 뼈에서 일어났는지보다 그 골절로 인해 어깨 관절 운동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 를 기준으로 견관절 후유장해 등급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상완골근위부골절, 쇄골원위부골절, 견갑골골절 모두 같은 견관절 부전강직 항목표를 놓고 장해율을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견관절 부전강직 장해율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서는 견관절(어깨관절)의 강직 정도를 크게 완전강직과 **부전강직(부분적 강직)**으로 나누고, 골절·탈구·관절염·활액낭염 등으로 인한 부전강직의 경우 견갑골 자체의 고정 여부에 따라서도 장해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견관절 상태맥브라이드 장해율 구간
견갑골이 함께 고정된 경우약 21% ~ 40%
견갑골은 정상인 경우약 18% ~ 33%
회전근개 파열을 동반한 일반적인 어깨관절 골절통상 18% 내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간 안에서 실제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느냐가 측정된 관절운동 각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입니다. 즉 같은 견관절 부전강직이라도 굴곡·외전 각도를 얼마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최하율에 가까운 장해율을 받을 수도, 최고율에 가까운 장해율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준용'이라는 변수까지

맥브라이드 장해 기준에는 준용 적용이라는 변수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표에 18% 장해율로 명시된 항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상태가 그 항목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1/2을 준용하여 9% 장해로 낮춰서 인정하는 식의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맥브라이드 표에 나와 있는 장해율은 어디까지나 기준점일 뿐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장해율은 준용 비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맥브라이드 견관절 후유장해는 정해진 하나의 장해율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진단 소견과 준용 적용에 따라 그 폭이 매우 넓게 열려 있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측정 방식에 따라 갈리는 장해율 실제로 동일한 한 분이 받으신 두 장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① 처음 발행받은 진단서 병원에서 비교적 간단하게 관절운동 범위를 측정한 결과였는데, 굴곡 130도 · 외전 120도로 기록되면서 경미한 운동제한으로 분류되었고 그에 따라 장해율 **8%**가 산정되었습니다. ② 이후 다시 발행받은 진단서 굴곡 70도 · 외전 75도라는 훨씬 더 제한적인 수치로 측정되었고, 그 결과 같은 사람인데도 장해율 **23%**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고려되는 세부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 같은 사람의 같은 어깨라 하더라도 진단서를 발행하는 기준과 관절운동 각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기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큰 폭의 장해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장해율 차이, 보상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월 소득 300만 원인 40대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3년 한시장해 기준을 적용해도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장해 인정기간이 더 길게 산정된다면, 그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왜 상완골근위부골절은 특히 편차가 큰가? 상완골근위부골절, 쇄골원위부골절, 견갑골골절 모두 어깨 관절의 복합적인 움직임이 함께 제한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어떤 측정 기준과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견관절 후유장해 장해율 편차가 유독 크게 나타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실 때는 반드시 맥브라이드 장해 기준표를 사전에 확인하고, 어떤 측정 방식과 각도가 본인의 실제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미리 파악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 진단서 발급 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다만 후유장해진단서의 실질적인 발행 주체는 담당 의사선생님이며, 오늘 설명드린 측정 각도 기준 외에도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는 당사자는 실제로 발급되기 전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완골근위부골절, 쇄골원위부골절, 견갑골골절 등으로 견관절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후유장해 및 맥브라이드 장해 관련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치신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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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부상인데 병원마다 장해율이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맥브라이드 기준은 견갑골 고정 여부 등 적용 항목과 관절운동 각도 측정, 준용 여부에 따라 결과 구간이 달라지는 구조라 평가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원고 사례처럼 적용 기준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8%가 23%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낮은 진단서가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Q. '준용'으로 장해율이 깎였다는데 다툴 수 있나요?

준용은 표의 항목을 온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때 비율을 낮춰 적용하는 방식인데, 그 판단 자체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측정 각도와 상태가 항목 요건을 충족함을 입증하면 준용 없이 명시된 장해율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Q.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으면 보험사가 인정해주나요?

재발행 진단서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지만, 적용 항목과 측정 근거가 명확하면 재협의의 유력한 자료가 되고, 다툼이 계속되면 법원 신체감정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원고 사례에서도 이 과정이 배상액을 3배 가까이 바꿨습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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