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후유장해영상 있음

다리 골절 후 다리길이가 달라졌다면? 단축장해 보험금 청구 기준 총정리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된 후, 치료를 다 마쳤는데도 다리길이가 예전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축장해는 보행에 영향을 주고, 심한 경우 특수신발이나 보조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로 다리뼈가 골절된 후, 치료를 다 마쳤는데도 다리길이가 예전과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단축장해는 보행에 영향을 주고, 심한 경우 특수신발이나 보조기를 착용해야 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개인보험에 후유장해담보가 있다면 이런 단축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평가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현재 기준 (AMA 방식 후유장해분류표)

현재 사용되는 개인보험 통합약관, 즉 AMA 방식 기반 후유장해분류표에서는 다리길이 단축 정도에 따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단축 정도 지급률
  • 1cm 이상 ~ 3cm 미만 5%
  • 3cm 이상 ~ 5cm 미만 10%
  • 5cm 이상 15%

예시: 가입금액 1억 원인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에서 다리가 2cm 단축된 경우, 5% 지급률이 적용되어 500만 원의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리가 짧아지지 않고 오히려 길어진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2005년 3월 31일 이전 가입 생명보험이라면 기준이 다릅니다

이 시기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은 퍼센트 방식이 아니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으로 나눠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한 다리가 5cm 이상 단축 → 4급
  • 한 다리가 3cm 이상 5cm 미만 단축 → 6급

주의할 점은, 1cm 이상 3cm 미만의 경미한 단축은 이 구(舊) 등급제 방식에 해당하는 등급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다리가 1~2cm 정도 짧아진 경우, 후유장해진단서 자체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계약이 언제 가입한 것인지, 단축 정도가 몇 센티미터인지부터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단축장해,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

단축장해를 정확히 평가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X-ray 촬영 필수 — 한쪽 다리만 찍어서는 정확한 비교가 어렵습니다.

스캐노그램(Scanogram) 촬영 — 양쪽 다리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하지 X-ray를 찍어야 합니다.

골반 기울어짐 및 관절 구축 확인 — 골반이 기울어져 있거나 무릎, 발목에 구축이 있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실제보다 적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의사마다 측정 방법이나 기준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차례 측정하거나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4. 보험금 청구 전 꼭 알아두세요

후유장해보험금은 청구한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도 많아 처음 예상했던 것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해진단서를 준비할 때 주치의에게만 문의하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먼저 남아버리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약

현재 기준(AMA 방식): 1~3cm 미만 5%, 3~5cm 미만 10%, 5cm 이상 15%

2005년 3월 31일 이전 생명보험: 등급제(4급/6급), 1~3cm 단축은 해당 등급 없음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양쪽 다리 스캐노그램 촬영 및 골반·관절 상태 확인 필요

  • 장해진단서 발급 전 전문가 상담이 중요
  • 원고9

유튜브 없음 영상촬영은 해둔것은 있고 기존것은 기준이 맞지 않아서 쓸수가 없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건술 후, 학교안전공제회 후유장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체육 시간이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중 무릎을 다쳐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고, 결국 재건술까지 받은 학생들이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치료비만 지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정작 더 중요한 후유장해 보상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 보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유치원·학교·평생교육시설 등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각 시·도교육청 산하 공제회가 이를 담당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형태에 따라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위로금 등을 지급합니다.

즉, 체육 수업이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중 다친 것이라면 대부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2.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재건술, 왜 후유장해가 남을까

전방십자인대는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핵심 인대입니다. 축구, 농구 등 방향 전환이 많은 운동 중 무릎이 꺾이거나 비틀리면서 파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재건술은 파열된 인대를 제거한 뒤, 본인의 다른 부위 힘줄이나 인공 인대를 이용해 새로운 인대를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수술 후에는 무릎 보조기를 수개월간 착용하고 장기간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하며, 재활 기간 동안 정상적인 보행과 스포츠 활동이 제한됩니다.

문제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릎 관절이 이전처럼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관절 동요(무릎이 반대쪽 정상 무릎에 비해 흔들리는 현상)**이며, 이는 학교안전공제회 후유장해 판정에서 핵심적인 기준이 됩

니다.

3. 후유장해 등급 판정 기준 (교육부고시 제2021-28호 기준)

학교안전공제회의 장해등급 판정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를 바탕으로, **교육부고시 제2021-28호(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서 신체 부위별 세부 판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처럼 무릎 인대가 손상된 경우, 이 고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항목이 바로 슬관절(무릎관절)의 동요(불안정성) 정도입니다.

① 측정 방법

동요관절 장해평가는 동요관절 측정기(Arthrometer: KT-1000, KT-2000, GNRB, Kneelax) 또는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TELOS 기기 이용)와 같은 객관적 검사·이학적 검사로 확인합니다.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시에는 전방 동요 20~30도 굴곡, 후방 동요 90도 굴곡, 측방 동요 20~30도 굴곡 등 각도를 정확히 지정해 측정합니다.

동요도는 다친 쪽(환측)과 정상 쪽(건측)을 비교해 그 차이로 판정하되, 양측 무릎 모두에 동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상 추정치(7mm)를 기준으로 그 차이를 인정하며, 전방·후방·측방 동요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 ② 동요 정도별 판정 기준
  • 동요 정도
  • 판정 기준

15mm 이상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재수술을 하였음에도 개선이 예상되지 않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보조기 장착이 필요한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로 인정

10mm 이상 (보조기 장착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으나 노동에 다소 지장이 있는 경우)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로 인정 (적절한 수술적 치료 또는 재수술 후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전제로 판단)

5mm 이상 10mm 미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장해 14급 인정

또한 이 고시는 "상병상태(인대파열의 정도 등), 치료방법(수술횟수 및 내용), 이학적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객관적 검사결과 상 동요관절 측정치가 확인되더라도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치를 배제하고 등급 판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측정 수치만으로 자동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술 경과, 치료 이력 등을 함께 심사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③ 개인차에 유의

다만 실제 등급은 관절 동요 수치뿐 아니라 무릎관절의 운동가능영역(가동범위) 제한 정도, 통증·근력 저하 등 종합적인 상병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재건술을 받았더라도 재활 경과, 수술 후 안정성 회복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판정 등급이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등급은 동요관절 측정 및 관련 의무기록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4.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학교안전공제회의 장해급여는 단순히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항목들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일실수익: 후유장해로 인해 발생하는 영구적인 노동능력 상실률(예: 5% 등)을 기준으로, 향후 소득 손실분을 계산한 금액

위자료: 피해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도 각각 산정될 수 있는 배상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이렇게 산정된 금액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비율이 최종적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 본인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정된 금액에서 해당 과실 비율만큼 감액되어 최종 보상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상황(교사의 관리·감독 여부, 시설 안전성, 학생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최종 보상금 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더해지고 과실비율이 반영되면서,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보상금이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 5. 보상 청구 절차
  • 사고 통지: 사고 발생 사실을 학교(관리자)를 통해 공제회에 통지
  • 요양급여 청구: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요양급여 청구

증상 고정 후 장해진단: 재건술 및 재활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 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

장해급여 청구: 장해진단서, 관절 동요 측정 자료(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등) 등을 근거로 장해급여 청구

심사 및 지급 결정: 공제회의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 및 보상금액 결정, 결정 통보서 수령

청구 소멸시효 3년 주의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명백한 후유장해가 남아 있더라도 보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되었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6. 놓치기 쉬운 포인트

치료가 끝난 후 "이제 다 나았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절 동요, 근력 약화 등 객관적 소견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장해급여 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에는 정확한 관절 동요 측정, 상세한 의무기록, 진단서 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부실하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으로 판정되거나 아예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의 최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재건술까지 받았다면, 단순히 치료비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후유장해 보상까지 챙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절 동요와 같은 객관적 소견이 남아있다면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장해등급 판정과 보상금 산정은 개인의 구체적인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원고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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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후유장해,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으로는 어떻게 볼까?

교통사고나 산업재해로 골반, 척추, 신경 계통을 다친 뒤 발기부전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손상이다 보니 "이것도 장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갖추면 신체 후유장해의 하나로 인정받아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실무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발기부전 장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발기부전, 원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외상으로 인한 발기부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심인성 발기부전: 사고로 인한 심리적 충격, 불안, 우울 등 정신적 요인이 원인인 경우입니다. 심리적 요인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자체만으로는 영구적인 장해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질성 발기부전: 신경, 혈관, 해면체 등 신체 조직 자체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검사를 통해 기질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 비로소 영구적 장해로서의 평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 발기부전이 심인성인지 기질성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2. 기질성 발기부전을 확인하는 검사

기질성 발기부전으로 진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야 합니다.

  • 야간음경발기검사 (수면 중 발기 여부로 심인성·기질성을 감별)
  • 시청각자극 발기유발검사
  • 구해면체 반사지연시간검사
  • 음부신경 체감각유발전위검사

이 검사들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영구장해로서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단순히 "성관계가 어렵다"는 주관적 호소만으로는 장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드시 객관적 검사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 맥브라이드 평가기준이란

맥브라이드 평가표는 미국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얼 맥브라이드(Earl D. McBride)가 1936년에 펴낸 저서에 수록된 노동능력상실 평가 방법입니다. 국내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1963년에 나온 제6판을 오랫동안 기준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 평가표는 절단, 강직, 골절 같은 사지의 기능장해부터 척추, 말초신경, 복부, 여성생식계, 직장, 비뇨생식기, 관절염, 흉곽, 심장, 두부·뇌·척수, 안면, 귀, 시력에 이르기까지 신체 부위별 장해 항목을 나열해 두고 있습니다. 30세 일반 육체노무자를 기준으로 한 부위별 장해율과 전신 장해율을 정해 두었고, 여기에 직업별 계수를 곱해 최종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4. 발기부전은 어느 항목에 해당할까

발기부전은 맥브라이드 평가표 중 비뇨·생식기 손상과 질환 편에서 다룹니다. 구체적으로는 음경 손상 관련 항목에서 성교 불능·발기부전에 해당하는 상태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이 항목의 장해율은 15% 수준으로 인정되어 온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손상의 정도, 나이, 직업계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치료방법과 여명기간도 함께 고려됩니다

발기부전은 완치가 불가능하더라도 다양한 치료법으로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장해율을 인정하는 동시에, 남은 여명기간 동안 아래 치료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경구용 약물치료 (비아그라 등 PDE5 억제제 계열)
  • 발기유발주사제 (해면체 내 자가주사요법)
  • 음경보형물 삽입술

치료법에 따라 향후 치료비, 약제비, 시술 주기 등이 달라지므로, 장해율 산정뿐 아니라 향후 치료비 항목에서도 꼼꼼히 따져볼 부분입니다.

6. 요즘은 맥브라이드 기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근 법원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의 한계를 지적하며 대한의학회가 2011년 발표한 한국형 신체장애 평가기준(KAMS), 이른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심에서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했다가, 2심에서 대한의학회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서 인정 비율이 달라진 판결도 있었습니다. 즉, 어떤 평가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발기부전 장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맥브라이드 기준의 15%가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대한의학회 기준이나 법원 감정을 통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 기준만 믿고 준비하기보다는 두 기준 모두를 검토해 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7. 정리하며

발기부전 후유장해는 다음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 심인성이 아닌 기질성임을 객관적 검사로 입증할 것
  •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해당 항목의 장해율을 정확히 산정할 것
  • 맥브라이드 기준과 대한의학회 기준 등을 비교해 더 유리한 결과를 확인할 것

민감한 부위의 손상이다 보니 검사와 자료 준비를 꺼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객관적 자료 없이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고 이후 발기부전 증상이 있으시다면 비뇨기과 전문 검사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고,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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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학교안전공제회 후유장해보상 완벽 정리

학교 교육활동 중 무릎을 다쳐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학교안전공제회 후유장해보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학교안전공제회, 누가 보상받을 수 있나

학교안전공제회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 보상 대상
  • 재학 중인 학생
  • ‍교직원
  •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한 학부모, 자원봉사자
  • 인정되는 활동 범위
  • 정규 수업 시간
  • 체육활동 (체육 수업, 학교스포츠클럽 등)
  •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 방과 후 학교활동
  • 통학 중 발생한 사고

즉, 교실 안에서 일어난 사고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계획하고 관리하는 교육활동 전반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대부분 보상 대상에 들어갑니다.

2. 후방십자인대 파열과 재건술

축구, 농구 같은 구기 종목 중 무릎을 심하게 부딪히거나 넘어지면서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가 학교 현장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후방십자인대(PCL)란? 무릎 관절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인대입니다. 전방십자인대(ACL)와 함께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구조물인데, 완전히 파열되면 보존적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재건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술 이후가 더 중요한 이유 수술 자체는 정형외과적으로 정립된 치료법이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수술 결과가 좋아도 관절 동요(불안정성)나 근력 저하, 운동 범위 제한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고, 이 후유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단받느냐에 따라 보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청구 가능한 급여의 종류

학교 교육활동 중 다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다음과 같은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내용
  • 요양급여
  • 치료 기간 중 발생한 치료비
  • 장해급여(후유장해보상)
  • 치료 종결 후에도 남은 신체적 장해에 대한 보상

치료가 끝난 뒤에도 무릎에 불안정성, 근력 저하, 관절 운동 제한 같은 후유증이 남았다면 장해급여, 즉 후유장해보상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장해등급 판정의 핵심 - 슬관절 동요

학교안전공제회는 정해진 세부기준에 따라 무릎관절의 동요(불안정성) 정도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자가 "무릎이 불안하다"고 느끼는 주관적 감각이 아니라 객관적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동요 측정에 사용되는 검사

관절동요 측정기 (Arthrometer): KT-1000, KT-2000, GNRB, Kneelax 등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 (TELOS 기기 이용)

건측(다치지 않은 쪽)과 환측(다친 쪽)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동요 정도로 인정하며, 이 수치를 근거로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5. 동요 정도별 등급 비교표

교육부 고시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중 '슬관절의 동요' 항목을 기준으로, 동요 정도(mm)에 따라 적용되는 등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슬관절 동요 정도
  • 인정 등급
  • 조건
  • 5mm 이상 ~ 10mm 미만
  • 14급 (노동능력상실률 5%)
  •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보조기가 필요한 정도
  • 10mm 이상

14급보다 높은 등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 노동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보조기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는 않는 상태
  • 15mm 이상 (재수술 후에도 지속, 재파열은 제외)

그보다 더 높은 등급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다발성 인대손상으로 재수술을 했음에도 추가 수술로 동요 개선이 예상되지 않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보조기 장착이 필요한 상태

측정 방식에 대한 추가 기준

동요는 건측(다치지 않은 쪽)과 환측(다친 쪽)을 비교해서 그 차이로 인정합니다.

양쪽 무릎에 모두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 추정치인 7mm를 기준으로 그 7mm를 뺀 차이를 동요 정도로 인정합니다.

전방·후방·측방 동요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합산해서 인정합니다.

상병 상태(인대파열 정도 등), 치료 방법(수술 횟수 및 내용), 이학적 검사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 검사 수치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치를 배제하고 등급을 판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 14급보다 위의 등급은 조건 충족이 까다롭고, 단순히 동요도 수치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동요 측정치(mm)를 기준으로 등급이 구분되기 때문에, 동요 측정은 정해진 시점과 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6. 일반 후유장해(맥브라이드)와의 차이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교안전공제회 기준과 자동차보험·일반 손해배상에서 흔히 쓰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같은 상병 상태라도 평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평가 방식
  • 5mm~9mm 장해율(예시)
  • 맥브라이드 방식 (일반 후유장해)
  • 약 14.5%
  • 학교안전공제회 자체 기준
  • 5%

이렇게 평가 방식 자체가 다르고, 여기에 더해 각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마다 서류 제출이나 심사 절차에도 실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7. 상담 전 반드시 확인할 것

상담을 받으실 때 아래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후유장해를 12급 기준으로 설명하는 경우
  • 장해율을 **15%, 14.5%**라고 안내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곳은 과거에 학교안전공제회 관련 업무를 해본 경험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후유장해는 일반 손해배상 방식과는 별개의 자체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곳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8. 마무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까지 폭넓게 보상 대상으로 합니다.

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이후 남은 후유증은 요양급여를 넘어 장해급여(후유장해보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은 슬관절 동요 정도(mm)를 객관적 검사로 측정해 판정하며, 10mm·15mm를 기점으로 등급이 크게 달라집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기준은 맥브라이드 등 일반 후유장해 평가 방식과 다르므로, 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하는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으셨거나 지금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시라면, 정확한 동요 측정 시점과 방법부터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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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다리 길이 차이는 몇 cm부터 보험금이 나오나요?

약관 시기·상품별로 기준 cm와 지급률이 다릅니다. 스캐노그램으로 정확한 수치를 계측한 뒤 내 약관 기준과 대조하는 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Q. 겉으로는 차이를 모르겠는데 걸으면 몸이 기웁니다.

체감과 계측은 다릅니다. 방사선 계측에서 기준을 충족하는 단축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니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Q. 단축과 관절 운동제한이 같이 있으면 둘 다 받나요?

별개 항목으로 각각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약관의 병합 규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두 항목을 모두 계측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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