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경추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MRI상 디스크 돌출이 보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유장해 인정 여부는 사고와의 인과관계, 그리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후유장해 인정의 핵심 — 사고와의 인과관계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기존 퇴행성 변화와 사고로 인한 악화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흔히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라며 후유장해를 부정하거나 기왕증으로 감액하려 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촬영한 영상과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통해 사고로 인한 악화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 또는 국가배상법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경근 압박으로 인한 방사통·근력 저하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통상 한시 5년 내외로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신체감정 전 의료자료 분석과 감정과목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험사 자문의 소견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 #목디스크
- #경추추간판탈출증
- #후유장해
- #노동능력상실률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목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후유장해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MRI상 디스크 돌출이 보여도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야 후유장해로 인정됩니다. 기존 퇴행성 변화와 사고로 인한 악화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보험사가 목디스크를 기왕증이라며 감액하는데 정당한가요?
무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던 퇴행성 변화는 기왕증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다수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액 비율은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다투어야 하며,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