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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영상 있음

골반골절 후유장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

골반골절은 유합 후에도 고관절 운동제한, 다리 길이 차이, 신경 손상이 남기 쉬운 골절입니다. 평가 항목과 여성 환자가 추가로 확인할 부분, 보험사 대응까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골반골절은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이륜차 사고에서 흔한 중상입니다. 수술과 재활을 거쳐 걸을 수 있게 되면 주변에서는 다 나았다고 보지만, 정작 본인은 오래 걸으면 골반이 아프고, 계단이 힘들고, 다리 길이가 달라진 느낌을 받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잔존 증상들이 전부 후유장해 평가의 대상입니다.

골반골절에서 평가되는 장해 항목

  • 고관절 운동제한 — 골반과 대퇴골이 만나는 고관절의 굴곡·외전·회전 범위를 반대측과 비교 측정합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에서 특히 흔합니다.
  • 하지 단축 — 골절이 어긋난 채 유합되면 다리 길이 차이가 생깁니다. 단축 정도(cm)에 따라 별도의 장해 항목으로 평가됩니다.
  • 골반 변형 — 골반환의 변형 유합 자체가 기형장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신경 손상 — 천골 골절 등에서 배뇨·배변 기능이나 하지 감각 이상이 남으면 신경계 장해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여성 환자가 추가로 확인할 부분

골반 변형은 자연분만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임기 여성의 경우 산과적 평가가 별도 장해 항목으로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향후 제왕절개 비용 등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여성 환자라면 정형외과 평가에 더해 산부인과 소견까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과 개인보험 — 이중 트랙

교통사고 골반골절은 가해자 측 손해배상(노동능력상실률 기준)과 본인 개인보험 후유장해(약관 지급률 기준)를 모두 진행합니다. 두 평가는 기준표가 달라 결과도 다르게 나오며,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상인 만큼 합의 시점도 중요합니다 — 재활이 끝나기 전 성급한 합의는 잔존 장해 전체를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골반골절은 '걸을 수 있다'와 '장해가 없다'가 전혀 다른 말인 대표적 부위입니다. 걷게 됐다는 이유로 평가를 건너뛰지 마세요.

보상과배상이 진행하는 방식

보상과배상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 전문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와 손해사정사가 의무기록에서 평가 항목(관절·단축·변형·신경)을 선별하고, 장해평가와 손해배상·보험 청구를 병행 설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결과는 개별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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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 없이 보존 치료만 받았는데도 장해가 인정되나요?

수술 여부는 기준이 아닙니다. 보존 치료 후에도 고관절 운동제한이나 변형 유합, 하지 단축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평가 대상입니다. 다만 안정 골절로 완전 회복된 경우와는 결과가 다르므로 측정부터 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Q. 다리 길이 차이는 몇 cm부터 인정되나요?

손해배상(맥브라이드)과 개인보험 약관의 기준이 다르고, 가입 시점별 약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방사선 계측으로 단축 정도를 정확히 확인한 뒤 적용 기준과 대조해야 하므로, 스캐노그램 등 계측 검사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소변 보는 게 사고 전과 다른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했습니다.

천골·골반 골절 후 배뇨·배변 기능 이상은 중요한 신경 손상 소견이며 별도의 장해 항목입니다. 진료기록에 남아 있어야 평가가 가능하므로,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주치의에게 증상을 정확히 알리고 비뇨의학과 검사를 받아 기록을 만들어 두세요.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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