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반골절 후유장해, 체간골 장해와 고관절 후유장해 완벽 정리
본 포스팅은 개인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약관상 AMA 방식 후유장해 기준을 정리한 글입니다.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나 소송에서 쓰이는 맥브라이드 방식과는 평가 기준이 다릅니다.
골반골절 사고를 당하시면 치료가 끝난 뒤에도 통증이나 보행 장애, 골반 변형 같은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후유증이 개인보험 약관상 골반골절 후유장해로 인정되면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골반골절 후유장해는 약관상 크게 두 가지 신체부위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골반뼈 자체의 변형을 보는 체간골 장해와, 골반과 연결된 엉덩이관절의 기능 제한을 보는 고관절 후유장해입니다.
오늘은 골반골절 후유장해 중에서도 체간골 장해와 고관절 후유장해, 이 두 가지를 각각 나누어 약관상 판정기준과 지급률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체간골 장해란? (골반골절 후유장해의 첫 번째 기준)
개인보험 통합약관에서는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천골·미골·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모두 "체간골"이라는 하나의 신체부위로 묶어서 평가합니다. 골반뼈는 이 체간골에 포함되는 부위 중 하나로, 골반골절 후유장해를 판단할 때 장골과 천골, 미골, 좌골까지 함께 같은 부위로 취급됩니다.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판정기준
약관에서 정한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은 다음과 같은 상태를 말하며, 골반골절 후유장해 진단 시 핵심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그대로 치유된 경우
-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채로 부정유합된 경우
육안으로 변형(결손 포함)을 명백히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상 측정한 각 변형이 20도 이상인 경우
미골(꼬리뼈)의 경우는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데, 골절이나 탈구로 인해 방사선 검사상 측정한 각 변형이 70도 이상 남은 상태를 기형으로 인정합니다.
- 체간골 장해 지급률
- 장해 내용 지급률
-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았다면 골반골절 후유장해 지급률은 15%이며, 골반뼈 변형은 이 15% 지급률 하나로만 평가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고관절 후유장해란? (골반골절 후유장해의 두 번째 기준)
약관에서는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다리"라는 하나의 신체부위로 보고, 그중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다리의 3대 관절"이라고 정의합니다. 골반골절로 고관절 운동범위에 제한이 생겼다면, 바로 이 고관절 후유장해 항목에서 평가받게 됩니다.
고관절 운동장해 지급률
고관절 후유장해는 관절운동범위를 정상범위와 비교해 아래와 같이 등급이 나뉩니다.
- 장해 정도 판정기준 지급률
-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인공골두 삽입 30%
- 심한 장해 운동범위가 정상의 1/4 이하로 제한 20%
- 뚜렷한 장해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제한 10%
- 약간의 장해 운동범위가 정상의 3/4 이하로 제한 5%
- 다리 길이 단축에 따른 고관절 후유장해 지급률
골반골절로 인해 다리 길이가 짧아진 경우도 고관절 후유장해 항목에서 별도로 평가됩니다.
- 단축 정도 지급률
- 5cm 이상 짧아진 때 30%
- 3cm 이상 짧아진 때 15%
- 1cm 이상 짧아진 때 5%
고관절 운동장해와 다리 단축이 함께 발생했다면 각각의 지급률을 합산해서 평가하되, 한쪽 다리 전체의 고관절 후유장해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합니다.
3. 2005년 4월 이전 생명보험 약관은 기준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체간골 장해, 고관절 후유장해 기준은 2005년 5월 1일 이후 생명보험·손해보험 통합약관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만약 보유하신 보험이 2005년 4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골반골절 후유장해를 평가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5년 이전 생명보험 약관(1999.2.1.~2005.4.30. 적용분 등)에는 지금과 같은 "체간골"이라는 별도의 신체부위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신 신체 부위별 손상 정도를 제1급부터 제6급까지의 장해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로 정해진 비율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급률이 세분화된 퍼센트(%)로 산정되는 지금의 AMA 방식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반골절로 인한 고관절 손상 역시 별도의 "고관절 후유장해" 항목이 아니라,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제4급)",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제6급)"와 같이, 팔다리 관절 기능장해 항목 안에서 등급으로만 평가되었습니다.
즉, 2005년 이전 가입 생명보험이라면 골반뼈 자체의 변형(기형)에 대한 별도 보상 항목이 없을 수 있고, 고관절 기능 제한도 지금과 다른 등급 체계로 평가될 수 있으니, 가입 시점에 따라 반드시 해당 약관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체간골 장해와 고관절 후유장해, 정리하면
골반골절 후유장해는 이렇게 골반뼈 자체의 변형을 보는 체간골 장해와, 고관절 운동 제한이나 다리 단축을 보는 고관절 후유장해,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됩니다. 같은 골반골절이라도 골절 부위와 전위 정도, 회복 상태, 그리고 보험 가입 시점(2005년 4월 이전/이후)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골반골절 후유장해와 지급률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장해율은 방사선 검사 결과와 의무기록, 그리고 본인이 가입한 약관을 바탕으로 한 정식 진단을 통해 확정되는 부분이므로, 골반골절 후유장해나 고관절 후유장해로 실제 청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정식 감정과 전문가 상담을 거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골반골절 후유장해, 고관절 후유장해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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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체간골 장해가 뭔가요?
골반을 포함한 몸통 뼈의 변형·기형에 대한 장해 항목입니다. 골반환이 변형 유합되면 관절 운동제한과 별개로 이 항목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체간골 변형과 고관절 운동제한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별개 항목이므로 각각 평가될 수 있으며, 약관의 병합 규정에 따라 최종 지급률이 정해집니다. 한 항목만 평가하고 끝내는 진단서가 흔한 손해 유형입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개인보험도 청구되나요?
가해자 측 배상과 본인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시효(3년) 내라면 지금이라도 AMA 기준 평가를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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