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후유장해영상 있음

영구장해 vs 한시장해, 같은 장해율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

노동능력상실률이 똑같이 20%라도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는 손해배상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장해가 적용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한시장해로 낮게 제시할 때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뒤 치료를 받다 보면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입니다.

같은 사고, 비슷한 부상이라도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으로 보는 한시장해는 손해배상에서 상당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 이 둘의 차이가 실제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가장 큰 차이

영구장해는 사고로 인한 기능 저하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심각한 신경 손상으로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일정한 기능 제한이 계속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시장해는 현재는 기능 제한이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일정 기간 관절 운동 제한이나 기능 저하가 있지만 치료와 재활을 통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한시장해는 “장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현재 장해가 존재하지만 그것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뿐입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할까

가장 큰 이유는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40세인 사람이 노동능력이 감소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장해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면 남은 노동 가능 기간 전체에 걸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반면 “향후 5년 동안 장해가 존재하지만 그 이후에는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된다면, 장래 손해도 그 기간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즉 영구장해는 보통 65세까지에 걸쳐, 한시장해는 일정 기간 동안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라는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데도 보험사가 한시장해로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많고, 이 시점에 다투지 않고 그대로 합의하면 이후에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해율이 같아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똑같이 20%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영구적으로 20%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은 5년 동안 20%의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된다면, 숫자만 보면 둘 다 “20%”로 같아 보이지만 실제 손해배상 결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장해가 적용되는 기간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해율이 몇 %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장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도 함께 살펴봐야 하고, 이 기간을 어떤 근거로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전문가의 전략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한시장해라고 보상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한시장해면 보상을 거의 못 받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시장해도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노동능력이나 신체 기능에 제한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가 문제 됩니다. 다만 장해가 인정되는 기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구장해와 비교하면 장래 손해의 범위가 달라질 뿐입니다. 3년 동안 인정되는 경우와 10년 동안 인정되는 경우도 결과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한시장해에서는 장해율뿐 아니라 인정 기간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 결정할까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으면 그 내용 그대로 보험사가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료적 판단뿐 아니라 손해배상에서 어떤 기준으로 장해를 평가할 것인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상 부위와 치료 경과, 현재 상태, 검사 결과, 직업 및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보험사가 평가한 장해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장해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어, 진단서에 적힌 장해율 하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양측 평가가 갈릴 때 그 차이를 좁히는 것은 결국 의학적 근거와 법리를 함께 갖춘 대응이기 때문에, 진단서 한 장만 들고 혼자 대응하면 이 싸움에서 밀리기 쉽습니다.

척추 손상과 뇌손상에서는 특히 기간이 중요합니다

척추 골절이나 압박골절은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나 운동 제한이 남을 수 있는데, 사고 직후에는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이라 최종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골절이 붙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남은 증상과 기능 제한, 향후 회복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뇌손상은 외형적으로 멀쩡해 보여도 기억력·집중력·판단력 저하, 감정 조절의 어려움, 성격 변화, 인지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장해 판단이 달라지므로, 영상검사 결과만이 아니라 실제 기능 변화와 치료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척추·뇌손상은 영상검사만으로는 정확한 기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활치료 기록과 실제 기능 변화까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정확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 특히 중요한 것, '기간'을 함께 보는 것

장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장해가 영구적인지 일정 기간만 인정되는지에 따라 실제 손해배상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몇 급인가”, “몇 %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장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할까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를 가르는 판단은 사고 당시 진단, 수술기록, 영상검사, 재활치료 기록, 현재 증상, 관절 운동범위, 근력 및 신경학적 검사, 직업 및 업무 수행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보험사가 한시장해로 낮게 평가하려 할 때, 이를 영구장해로 다투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와 법리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또한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같은 여러 손해 항목이 장해의 기간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 계산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놓치게 됩니다.

마치며

교통사고 후유장해에서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의 차이는 단순한 용어 차이가 아닙니다. 장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에 따라 장래의 손해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상해 사고라면 “치료가 끝났으니 이제 합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과 함께 현재 남아 있는 후유증과 회복 가능성,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시장해라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적거나, 영구장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배상은 나이, 직업, 소득, 장해 정도와 기간, 과실,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장해가 있느냐”뿐만 아니라 “어떤 장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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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한시장해로 제시했는데 그대로 합의해도 되나요?

영구장해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는데도 한시장해로 먼저 제시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합의 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합의 전에 의학적 근거와 함께 장해의 성격과 기간을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한시장해 3년과 5년은 차이가 큰가요?

장해가 적용되는 기간이 곧 장래 손해의 범위이므로 기간 차이는 배상액 차이로 직결됩니다. 장해율뿐 아니라 인정 기간의 근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영구장해로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진단서 외에 수술기록, 영상검사, 재활치료 기록, 관절 운동범위와 신경학적 검사 결과, 실제 기능 변화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척추·뇌손상은 치료 경과 자료가 기간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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