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회사원 A씨는 신호대기 중 뒤에서 온 차량에 강하게 추돌당해 요추 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2개월 시점에 보험사는 2천만 원에 조기합의를 요청했지만, 정확한 평가를 받고 나서 결국 5천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같은 부상,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에서 척추압박골절 후유장해 평가와 보상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압박골절이란 무엇인가
압박골절이란 척추체가 위아래로 눌려서 찌그러지는 골절을 말합니다. 빵을 위에서 눌렀을 때 납작해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에서는 급격한 충격으로 인해 이런 압박골절이 자주 발생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압박률 측정입니다. 압박률은 척추체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 수치에 따라 치료 방법과 후유장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료 방법에 따라 장해 기간이 달라집니다
압박률이 약 30% 미만이고 보존적 치료만 받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시장해로 평가되며,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반면 여러 개의 척추체를 고정하는 관절고정술이나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수술로 간주되어 대부분 영구장해로 인정됩니다. 해당 부위의 관절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부위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해율도 다릅니다
| 골절 부위 | 노동능력상실률(맥브라이드 기준) |
|---|---|
| 경추 1~7번 | 27% |
| 흉추 1~10번 | 27% |
| 흉요추부 (흉추 12번·요추 1번) | 32% |
| 요추 2~5번 | 29% |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보면 경추 1번부터 7번까지 골절되면 27%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흉추 1번부터 10번까지도 마찬가지로 27%이고, 흉요추부에 해당하는 흉추 12번과 요추 1번은 32%, 요추 2번부터 5번까지는 29%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A씨는 어떻게 2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바꿨을까
정밀 검사 결과 A씨의 압박률은 25%로 측정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요추압박골절의 노동능력상실률 29%의 3분의 1인 9.6%에, 2년 한시장해로 계산해 향후치료비를 포함한 2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다고 판단해 합의를 거절하고, 6개월 뒤 정확한 후유장해진단을 받고 다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 뒤 정확한 후유장해평가 결과는 29% 한시 5년이었습니다. 이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뒤 분쟁이 있었지만, A씨의 요청에 따라 절충해서 약 5천만 원에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처음 제시받은 금액의 두 배가 넘습니다.
보상금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포인트
첫째, 압박률이 30% 미만이고 통증이 크게 없더라도 정확히 평가받으면 더 높은 장해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의 정도만으로 장해율을 예단하지 마세요. 둘째, 치료 방법에 따라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가 결정되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셋째, MRI, CT 같은 영상 자료와 정확한 의무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후유장해 평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두 가지
- 시멘트 성형술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영구장해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는 시술로 분류되어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 압박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후유장해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압박률이 낮더라도 정확한 측정과 평가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전문가와 함께해야 할까
A씨의 사례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순간은, 보험사가 제시한 조기합의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판단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9.6%라는 숫자가 왜 부당한지,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거절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박률 측정, 치료 방법에 따른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구분, 부위별 노동능력상실률 기준까지,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야 정확한 장해율이 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어떻게 확보하고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판단하고 대응하시기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과 정확한 의학적 평가와 법률적 검토를 함께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마치며
척추압박골절은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상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의학적 평가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고 초기에 보험사가 제시하는 조기합의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은 정확한 평가부터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압박률이 낮게 나왔거나 보험사로부터 낮은 금액을 제안받으셨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정확한 평가를 통해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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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설명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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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수술 없이 보조기만 착용했는데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 사례처럼 보존적 치료만 받은 압박골절도 압박률 측정과 정확한 평가를 거치면 한시장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평가 없이 조기합의에 응하는 것이 가장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Q. 시멘트 성형술(척추성형술)을 받으면 영구장해인가요?
아닙니다. 시멘트 성형술은 수술이 아닌 시술로 분류되어, 그 자체로 영구장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 방법과 압박률, 유합 여부를 종합해 한시·영구가 판단되므로 개별 평가가 필요합니다.
Q. 보험사가 제시한 조기합의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증상 고정 후 정확한 후유장해평가(압박률 측정 포함)를 받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인한 뒤, 그 기준으로 재산정한 금액과 비교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고 사례에서도 이 과정 하나로 합의금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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