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과배상
후유장해영상 있음

수관절(손목) 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수관절(손목) 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수관절(손목) 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손목뼈, 즉 수관절 부위 골절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손상 중 하나입니다. 넘어지면서 손을 짚거나, 무거운 물건에 손목이 눌리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골절의 양상에 따라서는 완치 후에도 관절 운동범위 제한이나 통증, 감각 이상 등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후유증이 남았을 때, 가입해둔 개인보험(상해보험, 후유장해담보 등)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오늘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수관절 골절 진단명

수관절 부위 골절은 손상 부위와 양상에 따라 진단명이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진단이 많습니다.

요골 원위부 골절(Distal radius fracture): 손목 골절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넘어지면서 손바닥을 짚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척골 원위부 골절(Distal ulna fracture): 요골 골절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며, 척골 경상돌기 골절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골-척골 원위부 동시 골절: 두 뼈가 함께 골절되는 경우로, 손상 정도가 크고 후유증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손목 압궤손상(Crush injury of wrist): 기계나 무거운 물체 등에 손목이 눌리면서 뼈, 인대, 신경, 혈관이 복합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로, 단순 골절보다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주상골(수근골) 골절, 원위 요척관절 손상 등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진단명과 손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후유장해 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 왜 필요한가

개인보험에서 후유장해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을 때 후유장해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관절 골절의 경우 치료 종결 후에도 다음과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손목 관절의 운동범위 제한(굴곡, 신전, 회내, 회외 등)
  • 관절 불안정성 또는 변형
  • 만성 통증
  • 정중신경, 척골신경 등 손상에 따른 감각·운동 마비
  • 악력 저하

이런 후유증이 실제로 남아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장해율에 해당하는지를 의학적으로 평가받는 절차가 바로 후유장해진단입니다.

AMA 방식이란 무엇인가

개인보험 약관에서는 후유장해 평가 기준으로 흔히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장해평가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MA 기준은 관절의 운동범위를 각도로 측정하고, 이를 정해진 산식과 표에 대입해 신체 부위별 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수관절의 경우 통상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측정 대상이 됩니다.

굴곡(Flexion)·신전(Extension): 손목을 앞뒤로 굽히고 펴는 각도

회내(Pronation)·회외(Supination): 손바닥을 아래위로 돌리는 각도

요측 편위·척측 편위: 손목을 좌우로 꺾는 각도

이 각도들을 정상 측(반대쪽 손목)과 비교하여 제한 정도를 수치화하고, 여기에 신경학적 손상이나 관절 불안정성 등이 동반되어 있다면 이를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장해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관절의 정상 가동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동 방향 정상 각도
  • 굴곡(Flexion) 70°
  • 신전(Extension) 60°
  • 요굴(Radial deviation) 20°
  • 척굴(Ulnar deviation) 30°

개인보험에서는 통상 수술 등 치료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후유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는 보험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시 유의할 점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는 단계에서부터 다음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측정 시점 수술 등 치료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는 보험사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6개월이 경과한 시점 이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측정 방법의 일관성 같은 손목이라도 측정 자세, 측정 도구, 측정자에 따라 각도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측정해 평균값을 활용하거나, 신뢰도 있는 의료기관에서 측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동반 손상 여부 확인 압궤손상처럼 신경이나 인대 손상이 동반된 경우, 단순히 관절 운동범위만 볼 것이 아니라 신경학적 검사(근전도 검사 등)나 영상 검사(MRI 등)를 통해 동반 손상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동범위 제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후유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 진단명과 상병코드의 정확한 기재 요골 원위부 골절인지, 척골 원위부 골절인지, 압궤손상인지에 따라 평가되는 손상 범위와 향후 예후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명이 실제 손상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보험 약관상 팔의 장해분류표 (손목 관련)

개인보험 약관에는 신체 부위별로 장해를 분류한 별표(후유장해분류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팔의 장해 항목 중 수관절(손목) 골절과 관련되는 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여기서 팔의 3대 관절이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을 말하며, 수관절 골절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 손목관절의 기능장해입니다. 약관상 "심한 장해", "뚜렷한 장해", "약간의 장해"는 각각 다음과 같이 관절운동범위 제한 정도로 구분됩니다.

심한 장해: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뚜렷한 장해: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약간의 장해: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한 요골과 척골 모두에 가관절(불유합)이 남거나 한쪽 뼈에만 가관절이 남은 경우, 뼈에 부정유합에 의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도 별도의 지급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류표와 지급률은 보험사 및 상품, 가입 시점에 따라 세부 문구나 수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005년 3월 31일 이전 생명보험 계약: 등급제(1급~6급) 방식

한편 2005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생명보험 계약은 현재의 신체부위별 지급률 방식이 아니라, 1급부터 6급까지의 등급으로 장해를 분류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손목·팔 관련 등급 중 수관절 골절과 관련이 있는 부분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손목·팔 관련 장해 내용
  • 제1급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

  • 제2급
  •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
  • 제3급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4급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제5급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제6급
  •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수관절 골절 이후 손목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단순한 경우라면, 이 구 등급제 방식에서는 통상 6급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만 약간의 장해가 남은 경우라면 6급에 해당하지 않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뚜렷한 장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3대 관절(팔은 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 강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인공관절을 삽입해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관절의 뚜렷한 장해: 3대 관절의 주된 운동방향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대비 장해 후 운동범위의 비율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값이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그리고 고정장구를 수시로 착용해야 하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등급별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등급에 따라 보험사와 상품마다 정해진 정액(가입금액에 대한 % 적용이 아닌 등급별 고정 금액) 방식이므로, 오래된 계약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점의 약관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마치며

수관절 골절은 흔한 손상이지만, 골절 양상이나 동반 손상 여부에 따라 후유장해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위입니다. 특히 압궤손상처럼 여러 조직이 복합적으로 손상된 경우에는 단순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실제 후유증의 정도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방법으로 측정된 진단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의 손상 부위와 증상에 대해 충분히 기록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폭넓게 확보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장해율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는 실제 진단 내용과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손해사정사와 한 팀으로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설명한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보기 · 보상과배상 채널 구독하기

  • #수관절골절
  • #손목후유장해
  • #손목운동제한
  • #요골원위부
  • #손목골절보험금
  • #AMA손목평가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손목 골절은 잘 붙었다는데 왜 뻣뻣한가요?

골유합과 관절 기능은 별개입니다. 장기간 고정으로 관절낭이 굳으면 운동제한이 남고, 그것이 바로 후유장해 평가 대상입니다.

Q. 측정은 어떻게 하나요?

굴곡·신전·요측/척측 편위 각도를 건측(반대 손목)과 비교 측정합니다. 측정 수치가 진단서에 기재되어야 지급률 산정이 가능합니다.

Q. 일상엔 큰 지장이 없는데도 청구할 수 있나요?

지급 기준은 불편의 정도가 아니라 각도 수치입니다. 체감이 크지 않아도 계측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니 측정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질문은 자주 묻는 질문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사건 내용·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남기지 마세요.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무료상담 1544-3102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0/800
  •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